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대부동산을 임의로 사용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7-0128 선고일 2007.07.23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이 계속 제공되고 있는 때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자가 그 확정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165-2번지 외 2필지 답 5,306㎡(165-2 번지 2,377㎡, 166-1번지 582㎡, 166-2번지 2,347㎡)와 위 지상에 미등기 건물(무허가 건축물, 이하 “임대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한 개인사업자로서, 아래 임 차인들과 <표1>과 같이 임대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였다. <표 2> 임대차 계약내역 및 임대수입금액 신고내역(’04.2기~’06.1기) (단위: 천원) 임대차 계약내역 임대수입금액 신고내역 임차인 (사업자등록번호) 면적 (㎡) 임대기간 보증금 월세 임대기간 보증금 월세

○○서비스 (000-00-00000) 198 ’05.9.20 ~’07.9.19 5,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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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000-00-00000) 198 ’04.7.1 ~06.6.30 10,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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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판 (000-00-00000) 396 ’02.3.29 ~07.3.28 20,000 2,000 ’03.1.1. ~’05.3.31 20,000 200 ◇◇합판 (000-00-00000) 396 ’05.3.15 ~’07.3.15 30,00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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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2006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 임 차인들과의 임대차 계약내역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2007.4.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4년 제2기분 636,010원, 2005년 제1기분 1,696,740원, 2005년 제2기분 2,853,740원, 2006년 제1기분 3,048,410원을 경정․고 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1. 이 건 심사청 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차인들이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거나 도주, 실제 입주하지 않는 등 청구인과 임차인들과는 임대차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 즉, 임차인들이 임대부동산에 임차를 한 사실이 없으며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까닭에 청구인 또한 임차료를 청구할 수 없는 상 황인 만큼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항에 의하면 부동산 임대 수입금액을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고, 부동산 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시기가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부동산임대 계약상의 내용대로 수입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적법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처럼 부동산임대 수입금액을 당해 공급시기에 수령하지 않았다하여 당해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단지 청 구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임대차계약은 체결하였으나 임대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수입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5. (생략)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 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03. 12. 30. 개정)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단서 생략)

1. (생략)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93. 12. 31. 개정)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3.1.1. 임대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임차인들 또한 임대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 록(△△합판 2002.3.29, (주)□□ 2004.7.1, ◇◇합판 2005.3.16)하거나 사업장 이전(○○서비스 2005.9.29)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 전산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임차인들이 임대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또는 사업장이전) 신청시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임대차 계약내역 및 이에 대한 청구인의 임대수입금액 신고내역은 <표 1>과 같음이 국세통합시스템 전산조회 및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2006년 11월경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임대 수입금액 신고누락 혐의에 관한 안내문을 수령하고 다음과 같이 소명을 하였음이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해 확인된다. ※ 청구인의 소명내용

○ ○○서비스: 2005년 9월경 보증금 5,000천원에 월 1,000천원으로 계약은 하였으나, 첫달 임대료만 계약시 지급받은 이후에는 임의로 창고로 쓰고 있으며, 임대료를 수취하지 못하고 창고정리도 청구인 본인이 할 수 없는 상황임

○ (주)□□: 정상적으로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은지 오래 되었고, 사장이 도망가서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합판: 2003.1.1.부터 2005.3.31.까지 보증금 20,000천원에 월세 200천원으로 신고를 이미 하였음 * 부동산임대차계약서(보증금 20,000천원, 월세 200천원) 사본 제출

○ ◇◇합판: 계약만 하고 입주하지 않음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임차인들 중 △△합판의 임대차 계약내역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며 임대보증금 20,000천원에 월세 200천원인 것으로 소명함에 따라 △△합판의 임대차 계약내역을 임대보증금 20,000천원 에 월세 200천원으로 하여 2005.4.1. 이후 신고누락한 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하고, 나머지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은 임대차 계약내역에 의하여 산정하여 2004년 1기부터 2006년 1기까지의 신고누락한 임대수입금액을 경정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인과 임차인들과는 임대차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서비스는 2005.9.29. 임대부동산 소재지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이후 사업장을 이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국세통합시스템 전산조회에 의해 확인 되고, 당심에서 ○○서비스 대표 김○○에게 문의한 바에 의하면 2005년 9월 경에 임대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나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2007.3.31. 임대부동산에서 퇴거하여 사실상 사업을 폐업한 상태라고 답변하였다.
  • 나) (주)□□는 2004.7.1. 임대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 등 록하여 이후 사업장을 이전한 사실이 없으며 2004년도 임차료 2,290천원, 2005년도 임차료 32,500천원, 2006년도 임차료 43,672천원을 경비로 계상하여 법인세 신고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 전산조회에 의해 확인되고, 당심에서 (주)□□ 대표 박

○○ 에게 문의한 바에 의하면 2004년 7월경 건물 1동(60평)을 임차하였다가 2005년부터는 건물 3동(180평)을 임차하여 사용중이고 임차료는 매월 3,000천원 (건물 60평당 1,000천원)을 계좌이체로 지급하고 있으나 임대차계약서는 당초 작 성한 임대차계약서를 갱신하지 하지 않아 건물 1동(60평)을 임차하여 보증금 10,000천원에 월세 1,000천원으로 작성되어 있다고 답변하였다.

  • 다) △△합판은 2002.3.29. 임대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하여 이후 사업장을 이전한 사실이 없으며, 사업자등록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의 임차내역은 임대보증금 20,000천원에 월세 2,000천원이며, 2004년도 임차료 24,000천원, 2005년도 임차료 24,000천원, 2006년도 임차료 21,000천원을 경비로 계상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한 사실이 것으로 국세통합시스템 전산조회에 의해 확인되고, 당심에서 △△합판 대표 곽

○○ 에게 문의한 바에 의하면 2002년 3월경 건물 2동(120평)을 임대보증금 20,000천원에 월세 2,000천원으로 임차하여 사용중이며 임차료를 매월 계좌이체로 지급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청구인이 처분청에 소명자료로 제출한 임대보증금 20,000천원에 월세 200천원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에 대하여 문의한 바 임대보증금 20,000천원에 월세 200천원의 임대차계약서는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 라) ◇◇합판은 2005.3.16. 임대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 하여 이후 사업장 이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국세통합시스템 전산조회에 의하여 확인 되고, 당심에서 ◇◇합판 대표 이○○에게 문의한 바에 의하면 2005년 3월경 건 물 2동(120평)을 임대보증금 30,000천원에 월세 2,000천원으로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나 사업이 어려워져 2006년 9월부터 사업을 하지 않다가 2007년 1월경에 임대부동산에서 퇴거하였으며, 임차료는 매월 2,000천원씩 지급하다가 2007년 1월경 퇴거할 때까지 약 15,000천원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퇴거할 때 임대보증금 30,000천원에서 미납액을 제외한 약 15,000천원을 되돌려 받았다고 답변하였다.
  • 라. 판 단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임차인들 중 ○○ 서비스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이 성립되지 않 았다고 주장하나, ○○서비스는 청구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체 결하고 임대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이 계속 제공되고 있는 때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자가 그 확정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부 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부동산임대용역의 거래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재화 또는 시설물이 사용된 때이므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청구인은 임차인들 중 (주)□□와 ◇◇합판은 도주하거나 실제 입주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주)□□와 ◇◇합판은 청 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였고, 청구인은 이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바, 부동산임대용역의 거래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재화 또는 시설물이 사용된 때이므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