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함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함
청구인은 2000.12.17.부터 2005.6.30. 폐업시까지
○○ 특별시
○○ 구
○○ 동
○○
• ○○ 번지에서
○○ 뱅크라는 상호로 소매 귀금속업을 영위하여 온 사업자이다.
○○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된
○○ 금은주식회사로부터 청구인이 2001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2003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101,417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은 사실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9.27. 2001년 제1기부터 2003년 제3기까지의 부가가치세 18,176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30. 이의신청을 거쳐 2007.5.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같은 법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3. 같은 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 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 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11.30.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2006.12.27. 기각 결정하였으며 동 이의신청 결정서가 2007.1.10. 청구인의 사업장소재지로 송달되어 청구인의 회사동료인
○○○ 이 수령한 사실이 등기우편물 조회결과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13일이 경과한 2007.5.3. 국세청에 이 건 심사청구서를 접수하였다. 3)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제2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부적합한 심사청구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