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자로 일(日) 매출 10만원에 미달하였다는 정황이 인정되고, 채권자들의 확인서와 진술내용이 신빙성이 있어 처분청이 달리 객관적 증빙에 의해 매출금액이라 확인하지 못하는 한 사업과 관련없는 입금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영세사업자로 일(日) 매출 10만원에 미달하였다는 정황이 인정되고, 채권자들의 확인서와 진술내용이 신빙성이 있어 처분청이 달리 객관적 증빙에 의해 매출금액이라 확인하지 못하는 한 사업과 관련없는 입금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6. 12. 5.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7,175,910원(2004년 제1기 388,150원, 2004년 제2기 1,270,030원, 2005년 제1기 1,021,100원, 2005년 제2기 4,496,630원), 종합소득세 1,7751,980원(2004년 과세연도 760,800원, 2005년 과세연도 991,180원), 합계 8,927,89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 명의의 ○○은행 계좌(299-8*-3****)에 입금된 금액 중 2004년 제1기 11,000,000원, 2004년 제2기 18,880,000원, 2005년 제1기 15,880,000원, 2005년 제2기 19,670,000원, 합계 65,430,000원은 중국음식점 “왕○○”의 사업과 관련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2004. 3. 18.부터 ○○특별시 ○○○구 ○○동 3-9번지에서 ‘왕○○’(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는 간이사업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인 명의의 ○○은행 계좌 (299-8**-3**,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의 금융거래 실적을 분석하여 총 입금 액 310,955천원 중 사업과 관련 없다고 인정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192,081천원을 매출누락된 것으로 보 아, 2006. 12. 5. 청구인에게 2004년 제1기~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673천 원, 2004년~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772천원, 합계 15,445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1. 2. 이의신청을 거쳐 2007. 4. 30.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사업장은 음식점 면적 13평에 탁자 6개를 놓고 주방장, 청구인, 청구인의 배우자가 어렵게 운영하고 있는 영세한 사업자이다. 그런데 아무 예고 없이
2006. 10. 9. 처분청에서 세무조사를 나와 관련 장부와 쟁점계좌를 제시한 바 있
청구인은 쟁점계좌의 입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2004년 제1기 11,000천원, 2004년 제2기 18,880천원, 2005년 제1기 15,880천원, 2005년 제2기 19,670천원 합계 65,430천원은 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거래이므로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곗돈 납입 및 주택임대보증금의 입금액에 대한 은행입금명세표와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지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 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 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이 2006년 10월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금액을 쟁점계좌에 입금한다는 청구인의 확인서와 쟁점사업장의 배달 장부(2006. 4. 7.~2006. 9. 24.)에 의하여, 총 입금액 310,955천원 중 사업과 무관한 것으로 인정한 108,701천원을 차감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였음이 나타나고, 배달장부에 의하면 음식 값은 짜장면 3,000원, 짬뽕 3,500원, 육개장 4,000원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이 건 2007. 1. 31.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현금서비스, 곗돈, 차용금, 임대보증금 등의 입금액이라고 주장한데 대하여, 그 중 27,919천 원(임대보증금 27,000 천 원과 보험료 919천 원)을 사업과 무관한 금액으로 인정하여 수입금액에서 제 외하고, 나머지 주장은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것으로 보아 기각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부가가치세 과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1] 부가가치세 결정 사항 (단위: 천원) 구 분 당초 신고 (신용카드) 세무조사 매출누락 이의신청 결 과 부과 세액 개인 거래 인정요구액 2004년 제1기 6,000 (0) 21,040 388 11,000 2004년 제2기 6,000 (0) 36,173 1,270 18,880 2005년 제1기 9,452 (2,371) 33,146 919 보험료 차감 1,021 15,880 2005년 제2기 9,158 (4,270) 41,484 4,497 19,670 2006년 제1기 무신고 60,238 24,545 차감 (임대보증금 27,000 인정) 3,702 청구 없음 계 30,610 192,081 25,464 10,878 65,430
4. 청구인이 당심에서 진술한 내용과 2007. 8. 27. 당심에 제출한 ‘거래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청구인은 계돈, 월세나 전세보증금 일부, 현금서비스, 산악회비 등이 기록된 “거래명세표
○○ 은행통장거래”와, 계주인 청구외 김
○○ 로부터 청구인 몫의 계금 을 일부 현금으로 받아 쟁점계좌에 입금하였다며 김○○의 확인서와 계주일보 및 인감증명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특별시 ○○○구 ○○동 1-1번지 다가구주택(옥탑1, 101호, 302호)의 월세 또는 전세보증금 중 16,200천 원을 받아 입금한 것이라며 청구외 임○○, 강○○, 이○○의 확인서를, 산악회비와 동아리 회비 명목으로 3,090천 원을 청구외 김○○으로부터 받았다며 김○○의 확인서를 각각 제출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당심에서 확인서 상의 진술자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한 바, 계주 김○○(2007. 8. 10. 통화 011--1)는 계원들의 사정에 따라 한꺼번에 곗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청구인과 가까운 동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직접 현금으로 건네준 적이 자주 있었다고 밝히고 있고, 다가구주택 임차자였던 이○○(2007. 8. 10. 통화 011-9-0)은 본인 집에 보관 중이던 영수증을 확인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나머지 다른 확인서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임대차계약을 명시하고 있어 다가구주택의 월세나 임대보증금으로 보여 진다.
6.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사업장이 탁자 6개에 불과한 소규모 점포이고, 음식 단가가 2~4천원으로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하며, 개업연도인 2004년도에는 신용카드 매출이 없다가 2005년도에는 6,641천원에 불과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영세하여 별도로 기록한 장부는 없지만 일(日) 매출 10만 원을 유지하기 어려웠다는 주장이 일응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계좌에 대하여 쟁점사업장의 매출금액과 청구인의 개인 거래가 혼합된 계좌로 인정하고서도 그 입증책임을 청구인에게 넘긴 뒤 장부가 보관되지 않는 상태에서 2년 전의 세세한 거래까지 명확한 객관적 증빙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되며, 김○○, 이○○, 김○○ 등의 확인서와 진술 내용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이 달리 쟁점사업장의 매출금액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는 한 쟁점금액을 사업과 무관한 개인거래로 보아 매출과세표준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