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실거래처가 다른 위장 매입세금계산서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7-0117 선고일 2007.07.30

실제 거래임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oo시 oo구 ooo 88-513에서 의류부자재 도매업을 영위 하는 사업자로, 2004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ooo무역(대표 이oo, 이 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24,006천원 (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 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 쟁점세금 계산서” 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2004.1.1.~12.31. 사업연도(이 하 “ 2004사업연도”라 한다.) 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 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 였다. ooo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처를 자료상혐의 자로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처분청에 자료상거래확 정 과세자료로 통보하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가공세 금계산서로 보 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10.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4년 제2기 3,322,911 원을 경정하고, 쟁점 금 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2004사업연도 법인세 2,986,200원 을 경정 하는 한편, 청구법인의 대표 자 에게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26,406,600원 을 상여 처분하도록 소득금액 변동통 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2.

8. 이의신청을 거쳐 2007. 4.26. 이 건 심 사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 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나, 실제로는 거래 당시 청구외 문o호(이 하 “문o호”라 한다)에게 의류부자재 등을 공급받고 결재를 하였으나, 문o호 가 쟁점거래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전달하여 수취한 것으로 문o호의 확인서, 하청 업체의 원부자재 입고대장, 물건 입고시 작업자 2명의 사실확인서, 당시 다이어 리 사본,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실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금액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문o호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쟁점거래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문o호의 사실확인서는 거래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대 금지급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신빙성이 없으며, 다 른 제시한 증빙 을 검토한 바 문o호와 실지거래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의 제출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로는 문o호와 실거래후 교부받은 것으로 쟁점금액 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 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 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 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이하 생략)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2004년 제2기 과세기간에 쟁점세금계 산 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2004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 금에 산입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 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한편, 쟁점금액에 부가 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통지한 사실이 결정결의 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과세기간 전․후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 현황 및 쟁점금액을 제외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율은 아래 <표1>와 같이 국세 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단위: 천원) 기 별 매 출 매 입 부가가치율(%) 가공금액 동업종전국 평균부가율 신고 경정 신고 경정 합 계 360,325 388,247 364,241 △7.7 △1.1 24,006 25.7

2005. 1기 98,510 94,917 94,917 3.6 3.6

• 21.9

2004. 2기 124,948 184,275 160,269 △47.4 △28.3 24,006 21.6

2004. 1기 144,867 109,055 109,055 24.7 24.7

• 26.9 다) 청구법인은 자료상인 쟁점거래처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문o호 와 실거래한 후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증빙자료로 문o호의 거래사실확인 서, 원부자재 입고대장, 하청작업을 하였다는 청구외 최o원 및 청구외 정o영의 원부자재 입고확인서, 대금결제 증빙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강oo명의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문o호의 거래사실확인서 의하면, 문o호는 “2004년 6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청구법인의 봉제제품 제조에 필요한 원단 및 원료를 청구법인의 창고 및 작업장에 입고한 후 결제를 받았으며, 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명의로 전달하였다”는 진술을 하고 있고, 문o호의 개인별총사업내역 조회에 의하면, oo시 oo구 ooo 6가 17-4번지에서 oo산업 (사업기간: 2003.7.21~2006.12.28)이라는 상호로 청구법인과 같은 의류부자재 도 매업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한 한 것으로 확인되며,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조회한 바, 청구법인과의 매출이나 매입거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당심에서 문o호에게 실거래 여부와 거래 당시 동일업종의 일반사업자 등록 이 있 으 면서 자료상인 쟁점거래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유에 대해 문의한 바, 문o호는 단순히 쟁점세금계산서만 전달하였을 뿐 실거래 내역에 대해서는 잘 기억 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하면서 답변을 회피하여 제출된 확인서 내용과 다 른 진 술을 하고 있다.

(3) 원부자재 입고대장에 의하면, 2004년 7월부터 9월까지의 원단입고명세로 품목, 입고량, 납품처가 기재되어 있으며 문o호가 납품하였다는 항목을 보면 품목에는 원단명이, 입고량에는 원단의 수량이, 납품처에는 구체적인 인 적사항없이 “문실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의 하청작업을 하였다는 청구외 최o원, 청구외 정o영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최o원과 청구외 정o영은 2004년 4월부터 2004년 12월 초순경까지 청구법인의 봉제류 제품제작에 있어 수공업형태의 하청작업을 하 였으며 동대문, 신설동 업체로부터 원부자재를 “원부자재 입고대장”에 기준하여 직접 수령하였다는 진술을 하고있다. 청구외 최o원 및 청구외 정o영의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당시 개인별총사업내역 및 근로자료를 조회한 바, 청구외 최동원은 개인별총사업내역이나 근로소득 등의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외 정원영은 청구외 oooo기획이라는 인쇄업체에서 1998년부터 2005년까지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며, oo기획의 2004년도 전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자료를 조회한 바, 청구법인과의 매출거래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5) 청구법인은 문o호와의 대금결제 증빙이라며 제시한 청구법인의 대표자 개인명의의 통장거래내역은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 대표자 개인명의 통장거래내역 (원) 거래일 출금액 출금방법 송금받은자 (이체계좌) 비 고 2003.12.16 600,000 현금

•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이전 2003.12.27 1,056,000 CD이체 00521011**** ” 2004.1.12 3,000,000 현금

• ” 2004.1.27 700,000 혐금

• ” 2004.1.28 89,000 텔레뱅킹이체 문o호 ” 2004.3.30 700,000 현금

• ” 2004.3.31 600,000 현금

• ”

2004. 4.6 700,000 현금

• ”

2004. 7.7 380,000 현금

• ”

2004. 9.17 300,000 현금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이후

2004. 9.21 900,000 현금 ”

2004. 10.1. 730,000 현금 ” 2004.11.27 300,000 현금 ” 2004.12.20 500,000 현금 ” 2004.12.30 9,000,000 현금 ” 계 19,555,000

  • 다) 청구법인은 거래증빙 참고자료로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당시 달력다이어 리 사본, 문o호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시 받았다는 쟁점거래처 대표자인 청 구외 이o엽의 명함, 납품된 원재료로 제조하여 납품하였다는 제품 사진을 제시하고 있으며, 달력다이어리에는, 2004.6.2.란에 “문실장 원단 sample”, 2007.7.2.란에 “문실장 200”, 2004.8.31.란에는 “문실장 450”이라는 문구가 기재되 어 원부자재 입고대장과의 일자, 수량과 비교한 바, 일치된 날짜는 2004.8.31.이나 입고대장의 수량(2,500)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2. 판 단 청구법인은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로는 문o호로부 터 납품받아 수취한 것이므로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가) 문o호는 거래사실 확인서의 진술내용과 달리 실거래여부에 대해 구체적 인 진술을 못하고 내용에 일관성이 없으며, 청구법인과 동일한 업종으로 일반사업자 를 영위하고 있으면서 자료상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거래후 전달하였다는 주 장은 확인서 외에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신빙성이 떨어지며,
  •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원부자재입고대장은 구체적인 원부자재 거래내역 및 품목 이나 수령확인여부, 거 래처 인적사항이 불분명하고, 청구외 최o원, 청구외 정o영 의 확인서는 단순히 추상적인 청구법인과 거래한 사실만을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청구외 정o영의 경우에는 거래당 시 인쇄업체에서 근무하였고 청구법인과 거래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진술내용 에 신빙성이 없으며
  • 다) 대금증빙이라고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은 법인통장이 아닌 개인통장으로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일보다 이전에 현금출금이 대부분이거나 거래일 이후는 모두 현금으로 출금하여 문o호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지급 하였는지, 개인적 금전거래 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금액도 거래시기와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 금계산서의 거 래대금 증빙으로 볼 수 없으며, 기타 제시한 증빙서류도 실거래를 인정할 만 한 증빙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 라) 따라서, 청구법인이 문o호와의 실거래라고 제시한 증빙서류는 실제 거래임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경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 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