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에 대해 일괄 도급 용역을 주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7-0116 선고일 2007.08.13

직영공사라면 공사를 시공한 업체는 공사대금을 건축주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것인바, 공사대행자를 통해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로 보아 공사대행자는 공사를 시공한 쟁점거래처들을 지휘・감독한 것으로서 일괄도급을 준 것으로 판단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150-108번지(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서 청구외 송◎◎(지분율 50%)와 공동으로 ◎◎기업이라는 상호로 공장건물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외 ◎◎산업개발주식회사(이하 “공사 대 행자”라 한다)와 청구외 ◎◎강업 외 15 개 업체 (이하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로부터 쟁점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원재료 및 공사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받고 2006년 제2기 매입세금계산서 29매(공급가액 148,664,58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환급금액 18,396,900원으로 신고 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공사대행자가 쟁점건물의 신축공사 용역을 일괄로 도급받은 것임에도 청구인이 직접 건축공사를 하였다고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7.2.23. 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839,690원을 경정감한 후 557,210원을 환급결정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쟁점용역을 실제로 제공 받은 후 공사대금을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일괄 도급받은 공사대행자는 청구인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고 쟁점거래처들로부터는 쟁점용역을 제공받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직접 수취하였으므로 이 건 거래는 위장거래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에 대해 일괄 도급 용역을 주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이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 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 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이하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이하생략)

3. 부가가치세 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이하 생략) 4)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중략)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2007.2.16. 환급 현지 확인 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557,210원을 환급 결정한 사실이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공사대행자가 쟁점용역을 청구인에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공사대행자의 매출누락 자료를 관할세무서에 통보하고 쟁점거래처들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청구인으로 기재하였으므로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과세자료를 관할세무서에 각각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공사대행자가 청구인을 대신하여 공사대금을 쟁점거래처들에게 선 지급할 것을 책임지기로 하였다고 하므로 그 대금 관계를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제공받았다는 쟁점용역의 공사대금에 대하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기간 중에 2006.7.12. 63,041천원, 2006.12.18. 74,000천원, 2006.12.19. 29,004천원, 2007.1.16. 39,962천원, 합계 206,008천원을 공사대행자의 ◎◎은행 예금구좌(000-000-000000) 외 2개 구좌로 송금하였다.
  • 나) 청구인과 공사대행자 사이에는 공사대금을 선 지급함에 따라 발생된 금전채권․채무의 대여․회수를 위한 소비대차 약정서를 체결한 사실은 없다.
  • 다) 쟁점건물에 대한 토지 및 건축비 정산내역을 보면 <표1>과 같은바, 청구인과 공동사업자 인 청구외 ◎◎◎처리(송◎◎)는 토지비 590,317천원과 건축비 중 일부인 63, 042천원을 공사대행자의 대표이사인 권◎◎ 개인의 ◎◎은행 예금구좌(000-00-00000)로 송금하고 나머지 건축비 142,966천원을 공사대행자의 예금구좌로 송금하였다는 내용만 확인될 뿐 공사기간 중에 공사대행자가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을 쟁점거래처들에게 선 지급하였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구분 일자 청구인 부담액 송◎◎ 부담액 합계 토지비 2006.3.13. 37,681 34,200 71,881 2006.4.25. 75,362 75,362 2006.5.8. 60,000 60,000 2006.7.12. 182,114 200,960 383,074 소 계 295,157 295,160 590,317 건물 건축비 2006.7.12. 63,042 63,042 2006.12.18. 103,004 103,004 2007.1.16. 39,962 39,962 소 계 103,004 103,004 206,008 <표 1> (단위: 천원) 4) 공사대행자는 2006.4.10. 개업하여 주택건설업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7. 5.3. 휴업한 업체로서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해서 공사대행자가 공사대행을 하였다고 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 가) 2006.7.10. 청구인과 체결한 건축물시공대행계약서에는 “부동산의 위치: ◎◎광역시 ◎구 ◎◎동 150-108번지, 건물: 철골 판넬, 용도: 공장 127평”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바, 무슨 공사를 언제 어떻게 시공하고 대행하겠다는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다.
  • 나) 2006.10.30. 공사대행자가 청구인에게 매출한 세금계산서에는 단순히 직영공사 금액 42,478,392원이라고만 나타날 뿐이고 어떠한 직영공사와 시공대행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 다) 쟁점거래처들은 2006년 제2기에 청구인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공급가액 161,637천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같은 과세기간에 공사대행자에게도 공급가액 379,158천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내용이 국세통합전산망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 라) 공사대행자는 쟁점건물과 인접한 ◎◎광역시 ◎구 ◎◎동 150-105호와 106호 공장건물의 건축주로서 동 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건물 및 같은 번지 101호 공장건물의 건축주 ◎◎◎테크, 같은 번지 103호 공장건물의 건축주 ◎◎써키트, 같은 번지 104호 공장건물의 건축주 ◎◎기계공업을 포함하여 공사비 총액 중 건축주들이 부담할 공사비 금액을 부과하고 공사대금을 건축주들로부터 수령하여 쟁점거래처들에게 송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 라. 판 단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공사에 있어서 토지 공사와 건축물 공사는 함께 공사되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공사는 진행한 사실이 없이 건축 공사만을 쟁점거래처 들로부터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바, 2006.7.

12. 청구인이 공사대행자의 대표이사인 권◎◎에게 토지비를 포함하여 건축비 63,042천원을 송금한 내용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토지와 건물 공사를 공사대행자에게 일괄로 도급을 주고 함께 공사하도록 선급금을 지불한 것이라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직영공사라면 공사를 시공한 업체는 공사대금을 건축주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공사대행자를 통해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로 보아 공사대행자는 공사를 시공한 쟁점거래처들을 지휘․감독하고 그에 따라 공사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공사대행자에게 일괄로 도급을 준 것으로 하여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공사를 직영하였다면 설계도면 등에 의해 실제로 공사를 하였다는 공사일지, 토지에 대한 공사 내용의 구체적인 증빙 등을 추가적으로 제출하지 않는 한,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처분청이 쟁점용역의 공급자를 공사대행자로 보고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로 본 것이 거래의 실질 내용에 부합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