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공사라면 공사를 시공한 업체는 공사대금을 건축주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것인바, 공사대행자를 통해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로 보아 공사대행자는 공사를 시공한 쟁점거래처들을 지휘・감독한 것으로서 일괄도급을 준 것으로 판단됨
직영공사라면 공사를 시공한 업체는 공사대금을 건축주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것인바, 공사대행자를 통해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로 보아 공사대행자는 공사를 시공한 쟁점거래처들을 지휘・감독한 것으로서 일괄도급을 준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150-108번지(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서 청구외 송◎◎(지분율 50%)와 공동으로 ◎◎기업이라는 상호로 공장건물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외 ◎◎산업개발주식회사(이하 “공사 대 행자”라 한다)와 청구외 ◎◎강업 외 15 개 업체 (이하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로부터 쟁점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원재료 및 공사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받고 2006년 제2기 매입세금계산서 29매(공급가액 148,664,58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환급금액 18,396,900원으로 신고 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공사대행자가 쟁점건물의 신축공사 용역을 일괄로 도급받은 것임에도 청구인이 직접 건축공사를 하였다고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7.2.23. 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839,690원을 경정감한 후 557,210원을 환급결정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쟁점용역을 실제로 제공 받은 후 공사대금을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일괄 도급받은 공사대행자는 청구인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고 쟁점거래처들로부터는 쟁점용역을 제공받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직접 수취하였으므로 이 건 거래는 위장거래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이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 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 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이하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이하생략)
3. 부가가치세 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이하 생략) 4)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중략)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처분청은 2007.2.16. 환급 현지 확인 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557,210원을 환급 결정한 사실이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공사대행자가 쟁점용역을 청구인에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공사대행자의 매출누락 자료를 관할세무서에 통보하고 쟁점거래처들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청구인으로 기재하였으므로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과세자료를 관할세무서에 각각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공사대행자가 청구인을 대신하여 공사대금을 쟁점거래처들에게 선 지급할 것을 책임지기로 하였다고 하므로 그 대금 관계를 살펴본다.
12. 청구인이 공사대행자의 대표이사인 권◎◎에게 토지비를 포함하여 건축비 63,042천원을 송금한 내용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토지와 건물 공사를 공사대행자에게 일괄로 도급을 주고 함께 공사하도록 선급금을 지불한 것이라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직영공사라면 공사를 시공한 업체는 공사대금을 건축주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공사대행자를 통해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로 보아 공사대행자는 공사를 시공한 쟁점거래처들을 지휘․감독하고 그에 따라 공사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공사대행자에게 일괄로 도급을 준 것으로 하여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공사를 직영하였다면 설계도면 등에 의해 실제로 공사를 하였다는 공사일지, 토지에 대한 공사 내용의 구체적인 증빙 등을 추가적으로 제출하지 않는 한,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처분청이 쟁점용역의 공급자를 공사대행자로 보고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로 본 것이 거래의 실질 내용에 부합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