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인출내역의 귀속자가 불분명하고 수출신고필증,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의 일자와 금액이 상호연관성이 없으므로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사례
통장인출내역의 귀속자가 불분명하고 수출신고필증,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의 일자와 금액이 상호연관성이 없으므로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사례
청구인은 ○○특별시 ○○구 ○○동
○○ -1번지에서 ○○기업이라는 상호로 1987.4.1. 개업하여 모조장식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3년 제2기 및 2004년 제1기 중에 청구외 ○○기업(사업자등록번호: --,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4매(공급가액: 41,760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며 해당 매입세액을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를 수취하여 쟁점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쟁점매입세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6.10.1.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67,500원과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4,211,684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4. 이의신청을 거쳐 2007.4.2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이 운영하는 ○○산업은 수출업체로 쟁점거래처와 실물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는바, 청구주장의 타당성은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수출신고필증, 통장거래내역 등의 금융증빙 및 거래명세표 등에 의해 입증된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정상적인 실물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관련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입․출금 내역은 그 금액만 기재되어 있어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바, 청구주장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괄호 생략)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이하 생략)
1. 청구인이 2003년 제2기 및 2004년 제1기 중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조사관청으로부터 통보된 과세자료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조사관청이 쟁점거래처를 자료상혐의자로 조사를 한 계기는 쟁점거래처의 2003년 제1기 및 2004년 제2기의 매출이 급등하였으며 부가가치율이 과다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관청의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해 확인되는바, 쟁점거래처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에 나타난 기간별 매입․매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과세기간 매 출 매 입 과세기간 매 출 매 입 2001년 제1기 359,983 324,936 2001년 제2기 349,620 302,967 2002년 제1기 249,100 208,346 2002년 제2기 151,575 123,702 2003년 제1기 162,900 126,786 2003년 제2기 730,988 49,580 2004년 제1기 742,182 5,045 2004년 제2기 75,320
• 3) 조사관청은 청구인을 포함한 15개 업체 등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명백한 거래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해당 관할세무서장에게 위장․가공거래 혐의자료로 통보하였음이 조사관청의 조사종결 복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거래처에 대한 대금지급 내역과 해당 일자의 금융거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금 지급 내역 금융거래 내용 지 급 처 일 자 금 액 지급방법 2003.9.2. 3,000 현금 9,000천원 현금 출금 확인불명 2003.9.15. 3,000 수표 13,500천원 수표 출금 확인불명 2003.12.23. 5,400 CD수표 54,580천원 현금 출금 확인불명 2004.1.7. 1,500 수표 4,400천원 수표 출금 확인불명 2004.1.9. 3,000 수표 3,000천원 수표 출금 확인불명 2004.1.14. 3,000 수표 4,100천원 수표 출금 확인불명 2004.2.28. 5,000 현금 거래 내역 없음 확인불명 2004.4.2. 15,550 수표 20,000천원 수표 출금 확인불명 2004.4.20. 2,000 수표 4,000천원 수표 출금 확인불명 합 계 41,450
5.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수출신고필증,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2003.8.30.자의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5,400천원) 관련> (단위: 천원) 수출신고필증 거래명세표 입금표 신고일 품목 및 수량 금액 거래일 품목 및 수량 금액 입금일 금액 ’03.8.7. Chain 85,000m 12,039 ’03.8.6. Chain 30,000m 5,400 ’03.12.23. 5,400 <2003.10.30.자의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7,100천원) 관련> (단위: 천원) 수출신고필증 거래명세표 입금표 신고일 품목 및 수량 금액 거래일 품목 및 수량 금액 입금일 금액 ’03.10.15. Chain 50,000m 8,201 ’03.10.14. Chain 50,000m 7,100 ’03.9.2. 3,000 ’03.9.15. 3,000 ’04.1.7. 1,500 <2004.4.30.자의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12,250천원) 관련> (단위: 천원) 수출신고필증 거래명세표 입금표 신고일 품목 및 수량 금액 거래일 품목 및 수량 금액 입금일 금액 ’04.1.27. Chain 106,000m 13,161 ’04.1.12. Chain 85,000m 7,950 ’04.1.9. 3,000 ’04.1.14 3,000 ’04.1.26. Chain 20,000m 3,000 ’04.2.28. 5,000 <2004.3.31.자의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17,010천원) 관련> (단위: 천원) 수출신고필증 거래명세표 입금표 신고일 품목 및 수량 금액 거래일 품목 및 수량 금액 입금일 금액 ’04.5.24. Chain 82,500m 23,283 ’04.4.21. Chain 20,000m 9,600 ’04.4.2. 15,550 ’04.4.26. Chain 45,000m 1,700 ’04.4.20. 2,000
6. 이상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대금지급 내역으로 제출한 금융증빙에는 자금을 인출한 내역만 표시되어 있을 뿐 귀속자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없는바, 청구인의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진실로 쟁점거래처에 귀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하며, 실거래 증빙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수출신고필증,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에 표시된 일자 및 금액이 상호연관성이 없어 제출된 증빙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