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전부 자료상인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입가액의 실물 거래를 하였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매입가액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전부 자료상인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입가액의 실물 거래를 하였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매입가액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2004.1.20.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 ○○○(사업자등록번호 --, 광고디자인․인쇄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경찰서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사업자등록번호 --, 실사업자 박○○,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2004년 1기에 공급가액 5,002,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가액”이라 한다)를 받고 관련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4년 1기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처 관할 ○○세무서장이 쟁점매입처를 자료상으로 고발 하면서 쟁점매입가액을 가공확정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쟁점매입가액 관련 부 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3.8. 청구인에게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733,61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2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타 업체보다 15%이상 저렴한 쟁점매입처(사원 박○○)로부터 2004.1.30./ 2.28./3.19./3.29./6.25.에 프린터 및 소모품 등을 당시의 사업장이었던 ○○구 ○○동 ○○번지에서 인도받으면서 현금을 주고 세금계산서와 입금표를 받은 정상거래임에도, 가공매입으로 보아 쟁점세액을 과세함은 부당하다.
쟁점매입처는 개업일(2003.3.31.)부터 폐업일(2004.11.29.)까지의 全 사업기간동안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사업자로, 쟁점매입가액을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앞 1호 생략)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뒤 4호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위 조와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 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괄호 생략)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이하 2호~5호 생략)
2. 쟁점매입처는 2003.3.31. ○○시 ○○구 ○○동 ○○번지 ○○호에서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를 김○○(-)으로 사무기기 도․소매업을 시작하여 2004.11.29. 폐업하였고, 사업기간 동안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전체 공급가액 1,332,515,000원(50개 업체분 339매) 전부에 대하여 관할 ○○ 세 무서장이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유로 명의상 대표자 김○○과 실제 행위자 박○○(**-)을 2004.12.30. 조세범칙자(자료상)로 ○○경찰서에 고발하였음을 국세청통합전산망으로 확인된다. 3) 쟁점매입처 관할 ○○세무서의 자료상 조사 종결복명서와 고발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2004.7.19. 쟁점거래처의 박○○ 통장에 쟁점매입가액의 7%에 상당하는 35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다른 업체에서도 공급 가액의 7%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입금받은 사례가 있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프린터 및 소모품 등의 실물을 다른 업체보다 15%이상 저렴하게 구입하고 그 대금을 현금 결재하였다는 주장이나, 쟁점매입가액의 거래일 이후인 2004.7.19. 쟁점매입처의 자료상 행위자인 박○○의 통장으로 공급가액의 7%에 상당하는 350,000원을 입금한 사실에 대하여는 해명하지 아니하고 있다.
5. 청구인은 오래 전의 거래로서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고 쟁점거래처와의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하면서 다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를 모아보면, 청구인이 전부 자료상인 쟁점매입처의 실제 자료상 행위자 박○○의 계좌로 쟁점매입가액의 7%에 상당하는 350,000원을 입금한 것은 같은 계좌로 입금된 다른 사례들과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매입가액의 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매입가액의 세금계산서를 실물의 거래 없이 교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쟁점세액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