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및 공동투자약정서 등을 통하여 청구인이 공동대표자임이 확인되어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임대차계약서 및 공동투자약정서 등을 통하여 청구인이 공동대표자임이 확인되어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청구인은 2005.8.7. ◯◯도 ◯◯시 ◯동 XXX-X 번지에서 ◯◯게임랜드(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게임장업을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등록{청구외 권◯◯(이하 “권◯◯”라 한다)와 함께 각 50% 지분}된 개인사업자임 처분청은 국세청으로부터 쟁점사업장에 대한 상품권 매입자료 2005년 제2기분 4,325,000천원, 2006년 제1기분 5,252,500천원을 통보받아 배당률 100%로 추계경정하여 2007.2.8. 청구인에 게 부가가치세 2005년 제2기분 474,050천원, 2006년 제1기분 551,167천원을 경 정․고지하였다.
주장 청구인은 미국 ◯◯주에 소재하는 ◯◯주립대에서 공부하기 위하여 2000.12.27. 출국하여 2005.5.25. 졸업하였으며, 졸업 후 전문직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미국에 체류하고 있던 중 부모님의 결혼 독촉으로 선을 보기 위하여 2005.7.13. 귀국하여 같은 해 10.5. 다시 출국하였다. 다시 선을 보기 위하여 다음 해 5.7. 귀국하였으나 부친이 고혈압으로 쓰러져 출국이 지연되고 있던 중 2006.10.25.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예고통지서를 받게 되었으며, 그 사유를 알아본즉, 권◯◯가 세금 부담을 줄여보려는 목적으로 청구인을 동업자로 하여 형식적인 공동투자 약정서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다는 사실을 권◯◯로부터 들어 알게 되었다. 청구인이 미국에 있는 동안 권◯◯가 쟁점사업장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2005.8.5. 발부된 인감증명서는 청구인의 형 권△△(이하 “권△△”라 한다)가 권◯◯의 심부름으로 발급받은 사실이 동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바, 게임장 운영과 관련된 청구인의 서류들은 권◯◯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편의상 임의로 만들어 낸 명의자일 뿐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2005.8.4.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시 공동사업자명세서에 등재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신청서의 첨부서류인 임대차계약서 및 유통관련업자등록증, 공동투자약정서에 의하여 공동대표자임이 확인되며, 특히 공동투자약정서에는 청구인의 인감증명서까지 첨부되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5조 에 의거 공동사업자인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워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ㆍ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하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대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이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중간생략)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 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1. 쟁점사업장은 당시 27세인 청구인과 청구인의 큰아버지인 권◯◯가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2005.8.7.을 개업일로 하여 같은 해 8.4.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여 같은 해 8.11. 사업자등록 처리되었으며, 행정처분으로 1차 휴업하였고, 사업부진으로 다시 휴업하다 재개업하여 2007.1.2. 폐업하였음이 전산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과세자료 처리 보고서 내용
• 당기 과세표준 = [(상품권 전기재고수량 + 당기 상품권매입수량) - 당 기 재고수량] × @5,000 ÷ 1.1
• 청구인 과세표준 = 당기 상품권매입금액 ÷ 배당률 ÷ 1.1
3. 2005.8.4. 제출한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는 출자금 250백만원에 청구인과 권◯◯ 가 지분율 50%로 공동사업을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서명은 작 은 목도장으로 날인하였고, 첨부서류인 사업장 임대차계약서(2004.12.30. 계약)에는 청구인과 권◯◯ 가 291.8㎡(88평)를 보증금 100백만원에 임차한 것으로 연명 날인하였으며,
4.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2005.8.7. 작성한 공동투자약정서는, 청구인과 권◯◯는 쟁점사업장에 각각 110백만원을 투자하며, 지분율은 수입금액에 각각 50%로 정하는 내용으로 하고, 인감증명서는 동 약정서를 작성하기 2일 전인 같은 해 8.5. 발급된 것으로서 서명은 인감도장과 목도장으로 함께 날인하였다.
5.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게임장 운영과 관련이 없다는 증빙으로 청구인의 여권사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대학 졸업장 사본, ◯◯◯◯병원이 발급한 부친의 입원사실 확인서와 진단서, 권◯◯의 경위서를 제출하였다. 2006.11.20. 발급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한 출․입국 내용 출 국 입 국 출 국 입 국 1995.07.17 1995.07.26 2000.12.27 2002.06.04 2002.06.28 2002.07.03 2002.08.26 2002.12.27 2003.01.27 2003.12.23 2004.01.26 2004.03.21 2004.03.26 2004.05.29 2004.08.23 2005.07.13 2005.10.05 2006.05.07
6. 권◯◯가 2007.4.10. 작성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위서를 보면, 권◯◯는 평소 알고 지내던 청구외 권XX(이하 “권XX”이라 한다)의 권유만을 믿고 게임장을 시작하였으나 게임장 운영 미숙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이번 부과처분으로 소유 부동산인 XX시 XX동 산 XX-X 번지 임야 4,165㎡를 압류처분 받아 부끄럽고 안타까운 심정이며, 청구인은 이 사건의 과세예고통지가 있기까지는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로 되어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내용이며,
9. 청구인은 위 인감증명서를 본인이 아닌 청구인의 형 권△△가 발급받았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시 ◯◯1동사무소가 2007.6.12. 출력하여 준 인감증명발급내역과 인감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는바(2007.6.25), 인감증명서는 권△△가 신청하여 대리발급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10) 위 관련자들의 진술내용을 정리해 보면, 권◯◯와 권XX은 쟁점사업장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 부담이 감소된다는 생각으로 청구인의 서류를 임의로 만들어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설치와 운영에 관여한바 없으며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내용이고,
11. 청구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과 사업자등록 일정을 대조해 보면, 청구인은 2005.7.13. 입국하여 2005.10.5. 출국하였는바, 쟁점사업장 임대차계약서는 청구인이 국내에 없었던 2004.12.30. 작성된 것이고, 사업자등록신청서(2005.8.4), 공동투자약정서(2005.8.7) 및 유통관련업자등록증(2005.8.1, 2005.8.3)은 청구인이 국내에 체류하던 기간에 작성된 것인데, 2005.8.5. 발급된 인감증명서는 청구인의 형 권△△가 대리하여 발급받은 것이다. 12) 처분청은 이 건 청구세액 관련 체납처분을 하면서, 2006. 10월부터 2007. 3월까지 청구인 소유 부동산 10개 평가금액 1,148백만원(국세 우선채권 211백만원), 권◯◯ 소유 부동산 2개 평가금액 128백만원에 대하여 확정전 보전압류 등을 하였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