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실지 공동사업자인지 여부 판단

사건번호 심사부가2007-0110 선고일 2007.07.30

임대차계약서 및 공동투자약정서 등을 통하여 청구인이 공동대표자임이 확인되어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5.8.7. ◯◯도 ◯◯시 ◯동 XXX-X 번지에서 ◯◯게임랜드(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게임장업을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등록{청구외 권◯◯(이하 “권◯◯”라 한다)와 함께 각 50% 지분}된 개인사업자임 처분청은 국세청으로부터 쟁점사업장에 대한 상품권 매입자료 2005년 제2기분 4,325,000천원, 2006년 제1기분 5,252,500천원을 통보받아 배당률 100%로 추계경정하여 2007.2.8. 청구인에 게 부가가치세 2005년 제2기분 474,050천원, 2006년 제1기분 551,167천원을 경 정․고지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인은 미국 ◯◯주에 소재하는 ◯◯주립대에서 공부하기 위하여 2000.12.27. 출국하여 2005.5.25. 졸업하였으며, 졸업 후 전문직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미국에 체류하고 있던 중 부모님의 결혼 독촉으로 선을 보기 위하여 2005.7.13. 귀국하여 같은 해 10.5. 다시 출국하였다. 다시 선을 보기 위하여 다음 해 5.7. 귀국하였으나 부친이 고혈압으로 쓰러져 출국이 지연되고 있던 중 2006.10.25.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예고통지서를 받게 되었으며, 그 사유를 알아본즉, 권◯◯가 세금 부담을 줄여보려는 목적으로 청구인을 동업자로 하여 형식적인 공동투자 약정서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다는 사실을 권◯◯로부터 들어 알게 되었다. 청구인이 미국에 있는 동안 권◯◯가 쟁점사업장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2005.8.5. 발부된 인감증명서는 청구인의 형 권△△(이하 “권△△”라 한다)가 권◯◯의 심부름으로 발급받은 사실이 동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바, 게임장 운영과 관련된 청구인의 서류들은 권◯◯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편의상 임의로 만들어 낸 명의자일 뿐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5.8.4.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시 공동사업자명세서에 등재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신청서의 첨부서류인 임대차계약서 및 유통관련업자등록증, 공동투자약정서에 의하여 공동대표자임이 확인되며, 특히 공동투자약정서에는 청구인의 인감증명서까지 첨부되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5조 에 의거 공동사업자인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워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 공동사업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ㆍ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하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대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이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중간생략)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 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사업장은 당시 27세인 청구인과 청구인의 큰아버지인 권◯◯가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2005.8.7.을 개업일로 하여 같은 해 8.4.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여 같은 해 8.11. 사업자등록 처리되었으며, 행정처분으로 1차 휴업하였고, 사업부진으로 다시 휴업하다 재개업하여 2007.1.2. 폐업하였음이 전산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과세자료 처리 보고서 내용

  • 가) 공동대표자 권◯◯는 휴․폐업관계로 상품권 구매대장과 매입 및 매출 관련장부는 없으나 수집된 매입자료는 맞으며, 상품권 배당률은 100%라고 확인하였고,
  • 나) 처분청은 국세청으로부터 상품권 매입자료 2005년 제2기분 4,325,000천원, 2006년 제1기분 5,252,500천원을 통보받았으며, 게임장 상품권 매입 자료 처리지침(부가가치세과-3237, 2006. 10.2)에 따라 매입금액과 배당률에 의하여 추계경정하였고, 과세표준은 고객이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2005년 제2기 3,931백만원, 2006년 제1기 4,775백만원으로 경정하였음

• 당기 과세표준 = [(상품권 전기재고수량 + 당기 상품권매입수량) - 당 기 재고수량] × @5,000 ÷ 1.1

• 청구인 과세표준 = 당기 상품권매입금액 ÷ 배당률 ÷ 1.1

3. 2005.8.4. 제출한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는 출자금 250백만원에 청구인과 권◯◯ 가 지분율 50%로 공동사업을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서명은 작 은 목도장으로 날인하였고, 첨부서류인 사업장 임대차계약서(2004.12.30. 계약)에는 청구인과 권◯◯ 가 291.8㎡(88평)를 보증금 100백만원에 임차한 것으로 연명 날인하였으며,

4.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2005.8.7. 작성한 공동투자약정서는, 청구인과 권◯◯는 쟁점사업장에 각각 110백만원을 투자하며, 지분율은 수입금액에 각각 50%로 정하는 내용으로 하고, 인감증명서는 동 약정서를 작성하기 2일 전인 같은 해 8.5. 발급된 것으로서 서명은 인감도장과 목도장으로 함께 날인하였다.

5.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게임장 운영과 관련이 없다는 증빙으로 청구인의 여권사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대학 졸업장 사본, ◯◯◯◯병원이 발급한 부친의 입원사실 확인서와 진단서, 권◯◯의 경위서를 제출하였다. 2006.11.20. 발급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한 출․입국 내용 출 국 입 국 출 국 입 국 1995.07.17 1995.07.26 2000.12.27 2002.06.04 2002.06.28 2002.07.03 2002.08.26 2002.12.27 2003.01.27 2003.12.23 2004.01.26 2004.03.21 2004.03.26 2004.05.29 2004.08.23 2005.07.13 2005.10.05 2006.05.07

6. 권◯◯가 2007.4.10. 작성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위서를 보면, 권◯◯는 평소 알고 지내던 청구외 권XX(이하 “권XX”이라 한다)의 권유만을 믿고 게임장을 시작하였으나 게임장 운영 미숙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이번 부과처분으로 소유 부동산인 XX시 XX동 산 XX-X 번지 임야 4,165㎡를 압류처분 받아 부끄럽고 안타까운 심정이며, 청구인은 이 사건의 과세예고통지가 있기까지는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로 되어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내용이며,

  • 가) 권XX의 말을 믿고 세금을 줄이기 위해 청구인과 공동사업을 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청구인의 막도장을 새겨 쟁점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날인하였으며, 사업자등록 신청시에도 같은 도장을 사용하였고,
  • 나) 임대차계약 당시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임차인을 공동으로 하였으나 차후에 위장사업자로 밝혀지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세금부담이 막중할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고민하고 있던 중, 권XX이 권◯◯ 자신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청구인의 도장 대신 임의로 서명한 유통관련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 2005.8.1. (1차)유통관련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았으며, 2일 후인 8.3. 권◯◯ 명의로 변경하여 (2차)유통관련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았고, 같은 날 (3차)유통관련업자 등록증을 권◯◯ 외1로 정정하여 교부받았다.
  • 다) 사업자등록 신청시 권◯◯ 단독 명의로 신청하였으나, 처분청 공무원이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2명임을 이유로 동업계약서 제출요구가 있어 권◯◯ 자신이 임의로 작성한 공동투자약정서에 각각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접수시켰고, 사업자등록신청서에도 같은 목도장을 사용하였으며, 첨부된 청구인 의 인감증명서는 청구인의 형 권△△를 시켜서 발급받았으므로 청구인은 모르는 사실이다. 7) 권XX은 권◯◯의 위 경위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2007. 3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는바,
  • 가) 권◯◯는 권XX 자신의 권유로 게임장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사업장 설치와 운영을 도와준다고 약속하였고,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동사업으로 등록하면 도움이 된다고 조언하였으며,
  •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운영과 무관한 자이고, 청구인과 권◯◯ 명의로 임차한 것으로 당초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권◯◯ 단독으로 정정하기 위하여 임대인에게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이 차일피일 미루다 거절하였고, 또한 유통관련업자 등록증을 본인의 자필로 작성, 신청하여 3차에 걸쳐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
  • 다) 위와 같이 3차에 걸쳐 유통관련업자 등록증을 받은 이유는, (1차)유통관련업자 등록증을 신청하면서 본인이 청구인 대신 서명하고 교부받아 권◯◯에게 건네주자 권◯◯가 사업하지도 않은 청구인 명의로 받아 오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여 실사업자인 권◯◯ 명의 (2차)유통관련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아 주었으며, (3차)유통관련업자 등록증은 공동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자등록 신청서 내용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권◯◯ 외1로 교부받아 건네주었다. 8) 청구인의 형 권△△(이하 “권△△”라 한다)는 2005.8.5일경 권◯◯로부터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가져오라는 전화를 받았으나 권△△ 본인 것은 책상서랍이 잠겨있는 관계로 청구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가지고 권◯◯에게 갔고,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오라는 권◯◯의 지시에 따라 사용처도 모르는 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건네주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사항이라는 내용의 확인서(2007. 4월)를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작성, 제출하였다.

9. 청구인은 위 인감증명서를 본인이 아닌 청구인의 형 권△△가 발급받았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시 ◯◯1동사무소가 2007.6.12. 출력하여 준 인감증명발급내역과 인감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는바(2007.6.25), 인감증명서는 권△△가 신청하여 대리발급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10) 위 관련자들의 진술내용을 정리해 보면, 권◯◯와 권XX은 쟁점사업장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 부담이 감소된다는 생각으로 청구인의 서류를 임의로 만들어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설치와 운영에 관여한바 없으며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내용이고,

11. 청구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과 사업자등록 일정을 대조해 보면, 청구인은 2005.7.13. 입국하여 2005.10.5. 출국하였는바, 쟁점사업장 임대차계약서는 청구인이 국내에 없었던 2004.12.30. 작성된 것이고, 사업자등록신청서(2005.8.4), 공동투자약정서(2005.8.7) 및 유통관련업자등록증(2005.8.1, 2005.8.3)은 청구인이 국내에 체류하던 기간에 작성된 것인데, 2005.8.5. 발급된 인감증명서는 청구인의 형 권△△가 대리하여 발급받은 것이다. 12) 처분청은 이 건 청구세액 관련 체납처분을 하면서, 2006. 10월부터 2007. 3월까지 청구인 소유 부동산 10개 평가금액 1,148백만원(국세 우선채권 211백만원), 권◯◯ 소유 부동산 2개 평가금액 128백만원에 대하여 확정전 보전압류 등을 하였다.

  • 라. 판단 청구인과 동업자로 등록된 권◯◯는 권XX의 게임장 사업 권유를 믿고 쟁점사업장을 개업하게 되었으며,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또한 권XX이 시키거나 만들어준 서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업자등록신청서(2005.8.4), 공동투자약정서(2005.8.7) 및 유통관련업자등록증(2005.8.1, 2005.8.3)은 청구인이 국내에 체류하던 기간에 작성된 것으로서 어떠한 형태로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고, 쟁점사업장 부동산임대계약서는 청구인이 미국에서 공부하던 기간에 작성된 것이나, 부동산임대계약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동안 사업자등록 등의 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공동투자약정서에 첨부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는 청구인이 국내에 있는 동안 발급된 것인데 청구인 모르게 청구인의 형 권△△가 대리하여 발급받았다는 주장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 또한, 권◯◯, 권XX, 권△△ 등 이 사건 관련자들은 청구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고, 관련 서류들도 청구인 동의 없이 임의로 만든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러한 관련자들의 진술은 세금이 부과된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신빙성이 희박하다. 따라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