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취득대금으로 수표를 지급하였으나 청구외법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청구외 임가공업체의 확인내용에 의하여 실지거래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실지거래로 인정할 수 없음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취득대금으로 수표를 지급하였으나 청구외법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청구외 임가공업체의 확인내용에 의하여 실지거래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실지거래로 인정할 수 없음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이하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이하생략)
1. 청구인은 1999.1.1. 개업하여 도금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2.9.30.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 납부한 사실과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10.10.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4,604,840원을 경정 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 및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서장의 자료상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100%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고발조치 되었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진술서, 통장, 자기앞수표지급내역조회서, 세금계산서, 수입면장, 임가공입고통보서(○○금속), 거래사실확인서(김○○) 를 제출하였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금융자료에 의해서는 청구인이 대금지급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수표가 청구외법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을 구입하여 임가공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임가공업체와의 확인 내용과 서로 일치하지 않으며, 청구외법인의 매입․매출처의 대부분이 자료상 혐의로 고발된 업체인 점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이 건 거래가 실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추가로 제시하지 않는 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