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7-0108 선고일 2007.06.25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취득대금으로 수표를 지급하였으나 청구외법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청구외 임가공업체의 확인내용에 의하여 실지거래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실지거래로 인정할 수 없음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시 ○○동 ○○-91 ○○단지 나 4호에서 ○○금속이라는 상호로 도금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02년 제2기 중에 ○○시 ○○로3가 ○○-14번지에 소재하는 (주)○○쥬얼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4,533,332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허위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6.10.10.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4,604,8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5. 이의신청을 거쳐 2007.4.2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2002년 8월 ○○세관을 통하여 중국에서 수입한 VACUUM VELUM-PLATING M/C에 최초 도금작업을 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을 구입하였다.
  • 나. 지금을 구입한 후 직접 가공할 수 없어 2002.9.30. ○○시 ○○동 ○○-1번지에 소재하는 ○○금속(주)에 g당 단가 600원에 금타켓 가공을 의뢰하였다. (임가공입고통지서 사본 별첨)
  • 다.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는 청구외 김○○의 소개로 하게 되었으며 2002.8.23. 11시50분경 청구외법인 점포에 청구인과 김○○ 및 김@@과 청구외법인 대표 조○○를 만나 이루어 졌으며 대금은 수표로 지급하였다.
  • 라. 청구외법인에 지급한 지금 대금은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한 수표 100만원권 27매인 27백만원인데 처분청에서는 동 수표에 청구외법인 및 관련인의 이서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거래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처분청의 결정은 취소 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하고 대금지급을 자기앞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나.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복명서에는 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거래처와의 대금지급 내용이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입금 즉시 출금하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자금 흐름 형태로 확인되고 있으며,
  • 다. 청구인이 지급한 수표이서에는 청구외법인 및 관련인의 이서 내용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외에는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원시증빙이 전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이하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9.1.1. 개업하여 도금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2.9.30.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 납부한 사실과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10.10.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4,604,840원을 경정 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 및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서장의 자료상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100%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고발조치 되었다.

  • 가) 2001년 1기부터 2003년 2기까지 매입과표 553억원, 매출과표 555억원 중 매입과표는 거래처가 20여 업체로 대부분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거나 고발중에 있으며,
  • 나) 매출과표는 22개 거래처가 전체금액 81%를 차지하는데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거나 고발중에 있으며, 이외 소액 거래처(600여개)에 무차별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 다) 거래대금을 수수하였다고 제시하거나 확인한 금융거래 내역에는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수개의 매출처에서 몇 분의 차이를 두고 입금한 뒤 다시 매입처로 몇 분 차이로 출금 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자금 흐름의 형태로 확인된다.
  • 라) 따라서 조세범처벌법에 근거하여 청구외법인과 실행위자를 고발조치하고 가공매출․매입에 대하여 제세를 추징하고 거래처에 과세자료로 통보함.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진술서, 통장, 자기앞수표지급내역조회서, 세금계산서, 수입면장, 임가공입고통보서(○○금속), 거래사실확인서(김○○) 를 제출하였다.

  • 가) 청구인의 진술서와 김○○의 거래사실확인서는 사인이 작성한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로 입증하는 증빙으로는 신뢰성이 없어 보인다.
  • 나) 수입면장은 VACUUM VELUM-PLATING M/C(이온 도금장비)에 관한 것으로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처분청에서 확인하였다.
  • 다) 처분청에서 자기앞수표에 대한 이서내용을 확인하였으나 청구외법인과 그 관련인에 대한 이서내용은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 라) 임가공입고통보서에 대한 사실관계를 심리과정에서 ○○금속 소재영업팀 송○○(010-5078-0000)과 전화통화 한바, “○○금속에서 금판재로 사용하던 것을 타켓(사용된 금판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 한 것으로 487g 의 금과 1,906g 의 임가공비를 청구한 것”이라고 확인해 주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의 지금을 구입하여 ○○금속에 가공을 의뢰하였다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사실관계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금융자료에 의해서는 청구인이 대금지급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수표가 청구외법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을 구입하여 임가공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임가공업체와의 확인 내용과 서로 일치하지 않으며, 청구외법인의 매입․매출처의 대부분이 자료상 혐의로 고발된 업체인 점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이 건 거래가 실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추가로 제시하지 않는 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