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7-0107 선고일 2007.06.25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제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부족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며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에서 2003.2.17.부터 ○○○○ 이라는 상호로 모조장신구 제조업을 영위하여 온 사업자로서 악세사리 도매업을 영위하다 2006.6.9. 폐업한 청구외

○○ 사 김

○○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2004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합계 35,721천원의 세금계산서 9매(공급가액임,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 에서 공제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거래처가 실물거래 없이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대한 청구인의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9.1. 청구인에게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912,35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23. 이의신청을 거쳐 2007.4.1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 시장에 있는 쟁점거래처로부터 악세사리 재료를 실제 매입하고 대금은 2004년 10월부터 12월까지는

○○ 시장에 청구인이 매일 직접 방문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2005년 1월부터 3월까지는 청구외 직원 진

○○ 이 직접 방문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정상거래임에도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쟁점거래처의 주 매입처인 ○○○○(대표 오○○, 이하 “○○”라 한다)는 2003.12.31. 폐업한 업체이고, 쟁점거래처는 2004년 제1기와 제2기 과세기간의 가공매출이 확인되어 경정을 받은 사실이 있어 쟁점거래처와 정상적으로 거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또한 거래증빙으로 제시한 입증자료 대부분이 입금표 등으로 이를 실제 거래사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으로 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1)

○○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가 2004년 제2기 과세기간 중 매입금액 418,576천원의 대부분인 409,284천원을

○○ 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청구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201,424천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20개 업체에게 교부한 사실을 쟁점거래처의 대표 김

○○ 의 서명 날인에 의하여 확인하였으며,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심리일 현재까지 위 조사내용에 따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음이 세금계산서 및 신고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단위: 원) 작성년월일 공급가액 세 액 공급대가 비 고 2004.10.04 4,356,050 435,605 4,791,655 2004.10.11 2,437,500 243,750 2,681,250 2004.10.27 2,967,500 296,750 3,264,250 2004,11.10 5,108,700 510,870 5,619,750 2004.11.14 3,363,700 336,370 3,700,070 2004.11.28 3,365,000 336,500 3,701,500 2004.12.06 4,505,600 450,560 4,956,160 200412.13 2,855,200 285,520 3,140,720 2004.12.29 6,761,800 676,180 7,437,980 합계 35,721,050 3,572,105 39,293,155

3. 청구인 사업장의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표2>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단위: 천원, %) 매출 매입 부가가치율 전국평균 부가가치율 비고 82,371 77,199 6.28 45.63

4.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이 실제거래임을 주장하며 거래명세표, 입금표, 쟁점거래처 김

○○ 의 확인서를 제시하였는 데 김

○○ 이 확인한 내용은 “악세사리 재료 공급가액 35,721천원을 청구인과 실제 거래하였고, 대금은 청구인과 직원 진

○○ 이 매일 남대문시장에 직접 방문하여 현금으로 받았다.”는 내용이다. 5) 또한 청구인은 입금표에 대응하는 청구인의 예금거래원장(073-24 -0305-***) 사본을 제시하였는 데, 동 예금계좌에서 2004.10.4 부터 2004.12.31까지 23회에 걸쳐 20,057천원, 2005.1.6 부터 2005.3.30.까지 20회에 걸쳐 19,236천원, 합계 39,293천원을 인출(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합계금액과 일치하며, 위 기간 중 동 거래원장에 ATM출금으로 표시된 금액 중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임)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구입한 악세사리 재료 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금액의 인출사실만 확인될 뿐 동 인출금액이 쟁점거래처에 지급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세금계산서 수취내역과 현금결제내역을 월별로 비교한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3> 세금계산서 수취내역과 현금결제내역 비교 (단위: 천원) 월별 세금계산서 수취(공급대가) 현금결제금액 미지급금 누계 비고 2004.10 10,737 7,200 3,537 2004.11 13,021 5,800 10,758 2004.12 15,535 7,057 19,236

2005. 1 6,696 12,540

2005. 2 8,084 4,456

2005. 3 4,456 0 합계 39,293 39,293

  • 라. 판단

1.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악세사리 재료를 실제 구입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나, 쟁점거래처는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청구인에게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교부한 사실을 조사공무원에게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확인내용은 쟁점거래처가 신고한 매입금액의 대부분 또한

○○ 로부터 허위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금액임을 확인한 점과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거래처가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2. 또한 청구인 사업장과 동일한 업종인 모조 장신구 제조업의 2004년 제 2기 전국평균 부가가치율이 45.63%인데 반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부가가치율은 6.23%(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면 49.64%로 산출됨)에 불과한 점도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실제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운 반증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대금을

○○ 시장에 매일 직접 방문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나 <표3>에서 보듯이 매월 말 상당한 금액이 미지급금으로 남아있고, 특히 2004.12월말에는 미지급금이 19,236천원이나 되어 월 거래금액을 초과하는 점, 거래가 없는 2005.1월부터 2005.3월까지 미지급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점으로 볼 때 거래형태가 사실상 외상매입인 데 반하여 청 구인이 현금을 소액으로 수십 회 인출하여 남대문시장에서 쟁점거래처에 직접 지급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보여지며, 더구나 청구인이 현금지급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 시한 예금거래 원장에는 같은 날 1~2시간 간격으로 20만원 ~50만원의 금액이 2회 내지 3회에 걸쳐 출금된 점으로 볼 때 이를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현금으로 직접 지급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제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부족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며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