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명의자가 아닌자와 거래한 것으로 보아 그 주의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주매출처의 어음 사본, 가계수표, 현금으로 출금된 내역만으로는 그 출금액이 쟁점매입처에 지급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음.
청구인은 명의자가 아닌자와 거래한 것으로 보아 그 주의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주매출처의 어음 사본, 가계수표, 현금으로 출금된 내역만으로는 그 출금액이 쟁점매입처에 지급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음.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90-1번지에서 ○○○○산업(개시 일 1999.
3.
3. 폐업일자 2005.
12. 31.)이라는 상호로 프라스틱코팅 표면가 공 제조업을 영위하던 자로서, 2001년 제2기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 산 업(이하 “쟁점매입처” 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46,909천원의 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자료상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
3.
2.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857,920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3.
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3. 3.부터 프라스틱코팅 표면가공 처리업을 영위하면서 2001년 제2기 중에 공급가액 46,909천원의 핸드폰 밧데리케이스 도 장을 쟁점 매입처에 외주를 준 후 매출 처인 청구외 주식회사
○○ 텔레텍(개업일 2000.
2. 22., 폐업일 2002.
3. 31., 이하 주매출처라 한다)에 납품하였으며, 거래 대금으로 주매출처로부터 받은 어음 2매 50,612천원과 현금 987천원을
매 입처에 지급하였으나, 2002.
3.
16. 주거래처의 부도로 쟁점매입처에 지 급한 어 음을 회수하고 27,494천원을 현금과 가계수표 등으로 변제하였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 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 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 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 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 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 청구인은 2001년 제2기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매입처로부터 공급가액 46,909천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 세 신고를 하였으나,
(1) 쟁점매입처는 2002.
4.
25. 직권폐업 되었으며, 2001년 제1기~2002년 제 1 기까지 매입 840백만원 중 716백만원이 자료상으로부터 매입(85.2%)이나, 매 출은 975백만원 중 358백만원이 무자료 매출(36.7%)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2006.
8.
○○ 및 조
○○,
○○ 경찰서) 되었으며,
(2) 쟁점매입처의 대표자는 조○○이나 실행위자는 쟁점매입처의 직원인 조
○○ (급료 지급사실은 없음)가 실질적으로 대표자 역할을 하였으며, 매출처 의 대부분이 조○○이 아닌 조○○와 거래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3) 조
○○ 는 쟁점매입처 조사 전인 2003.
6.
에서 ○○테크(2002.
4. 25.개업, 2003.
12.
31. 폐업)의 자료상조사에서 이미 세금계산서 교부위반으로
○○ 경찰서에 고발되었다 고 조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주매출처에 핸드폰케이스를 도장하여 납품하면서 이와 관련된 핸드폰밧데리 케이스의 도장은 쟁점매입처에 외주로 맡겼으며, 거래대금 51,599천원 중 50,612천원은 주매출처가 발행한 어음으로, 나머지 987천원은 현금으로 결재하였으나, 어음 만기일 전인 2002.3.16. 어음을 발행한 매출처의 부도로 쟁점매입처로부터 어음을 회수하고 현금과 가계수표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27,494천원을 변제한 사실거래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당초 쟁점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아내 내용과 같이 대금을 결제하였다고 관련 증빙을 제시하였다. 세금계산서 수취 및 대금결제 내역 (단위: 천원)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대금결제 내역 수취일 품목 계 공급가액 세 액 결제일 금 액 비 고 01.09.29 B/T 19,784 17,986 1,798 01.10.31 B/T 13,556 12,324 1,232 01.11.16 17,617 어음 01.11.30 B/T 10,853 9,867 986 01.12.19 B/T 7,405 6,732 673 01.12.14 32,994 어음 988 현금 계 51,598 46,909 4,698 51,598
- 나) 청구인은 주매출처가 발행한 어음을 배서하여 쟁점매입처에 지급하였다며 아래와 같이 어음사본 2매를 제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어음발행 내역 (단위: 천원) 어음 발행인 어음 발행일 어음 지급일 금액(천원) 쟁점매입처 지 급 일 (주)
○○ 텔레텍
16. 17,617
16. (주)
○○ 텔레택
30. 32,994
12.
50,611
(1) 제시된 어음의 사본은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에 어음을 배서양도하면서 복사 하여 놓은 것이라고 하며, 배서내용을 보면 1차배서는 어음을 발행한 주 매출 처가 하였고, 2차배서는 청구인이 한 것으로 확인되며, 어음원본은 분실하였다 고 하면서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
2. 청구인은 주매출처의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쟁점어음 원본 등을 세무서에 제출하여 대손세액공제 17,042,012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다.
○○ 의 확인서와 청구인의 통 장사본 및 안
○○ 의 가계수표 계좌내역을 아래 표와 같이 제시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보 면 세금계산서 수취 및 대금결제 내역 (단위: 천원) 변제내용 제시된 증빙 변 제 일 금액(천원) 증 빙 인출액 비 고 2002.03.30 12,000 통 장 13,000 본인계좌 2002.04.20 3,277 가계수표 3,277 친구(안
○○)계좌 2002.04.25 4,000 통 장 8,568 본인계좌 2002.05.06 1,500 통 장 3,223 본인계좌 2002.05.16 400 통 장 400 본인계좌 2002.06.10 2,000 통 장 3,803 본인계좌 2002.09.12 4,317 가계수표 4,317 친구(안
○○)계좌 27,494
(1) 모두 현금으로 출금되어 실지 쟁점매입처에 지급되었는지에 대한 확인 은 불가하다
(2)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의 실지 대표자인 조
○○ 가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 였으며, 확인내용을 보면 청구인과 실지 거래하였고 위 표와 같이 변제 받았다고 작성되어 있다. 또한, 조
○○ 에게 전화로 변제금액을 통장에 입금하는 등의 금 융증빙의 유무를 확인한 바, 금융증빙은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주거래처의 부도로 인하여 2002년 1월경 폐업하고 2002.
○○
1. 전자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으며, 쟁점매입처도 2002.
4.
○○ 테크(조
○○)을 설립한 이후에도 아래와 같이 거 래 하였으며, 처분청의
○○ 테크 조사과정에서
○○ 전자 주식회사와의 거래는 정 당거래로 인정받았다고 당시의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세금계산서 수취 및 대금결제 내역 (단위: 천원)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대금결제 내역 수취일 품목 계 공급가액 세 액 결제일 금 액 비 고 02.07.27 B/T 1,338 1,217 121 02.08.31 B/T 1,512 1,375 137 03.01.15. 1,500 계좌송금 03.01.25 B/T 4,730 4,300 430 03.03.19 3,118 계좌송금 03.02.25 B/T 4,180 3,800 380 03.04.30 5,209 어음 03.03.25. B/T 4,207 3,825 382 03.05.01 3,418 어음 계 15,967 14,517 1,450 13,245
- 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매입처(
○○테 크,
○○ 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과 전화번호부에는 032-671-****․9, 011-792-○○○○로 기재되어 있으며, 국세통합전산망과 일치하고 있다.
- 라. 판 단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1.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며(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 같은 뜻),
2.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 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나,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위장거래의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이 건의 경우에는 당해 매입금액이 정당한지 여 부에 대한 입증책임 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국심2005서4121, 2006.
4.
24. 같은 뜻)
3.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쟁점매입처는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되었고,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등을 확인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사업자와 거래하 였음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조성일이 아닌 조
○○ 와 거래한 것으로 보아 그 주 의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4. 쟁점매입처와 거래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로 인정받기 위해서 는 그 당시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수기로 작성한 비망록, 제품 수불부, 작업일지, 계 약서, 대금지급에 대한 자금흐름 등을 기록 관리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제시 한 주매출처의 어음 사본, 가계수표, 현금으로 출금된 내역만으로는 그 출금액 이 쟁점매입처에 지급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쟁점매입처의 실 대표자 조종배 의 확인서로는 실지 거래임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 볼 수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된 비망록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 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