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7-0102 선고일 2007.07.30

사업장을 임차하여 식료품 소매업을 영위하다가 양도한 시설물을 양수자가 24시 편의점을 영위하기 위해 폐기하고 양수가액을 임차권계정으로 회계처리한 점 등으로 보아, 식료품 소매업의 경영주체만 바뀐 사업양도가 아니라 임차권을 양도한 것이므로 사업양도가 아님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7.11.13.부터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프라자 ○○호(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일반과세자로서 “○○쥬르”라는 상호로 식료품 소매업(주업종코드: 522071)을 영위하여 오다가, 2003.10.1.

○○ 시

○○ 구

○○ 동

○ 가

○○ 번지 소재 청구외 (주)

○○ 테일(구: 주식회사

○○ 유통으로서,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쟁점사업장에 대한 영업권 및 시설물을 195,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동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의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3.10.2.자로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 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위 쟁점금액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리하면서, 쟁점금액은 사업양도의 대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환산한 177,272,727원을 신고과세표준에 가산하여 2007.1.8.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7,468,4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시설물매매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영업권이 얼마인지를 평가하지 아니하고 시설물, 집기, 비품 등 전체를 양도한 것으로서 이는 사업양도라 할 것이고, 더욱이 청구인은 임차인으로서 영업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를 영업권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에도 위배되며, 또한 처분청은 사업의 동일성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고 하나, 청구인이 사업을 양도할 당시에는 소매/식료품(제과 등)이었는데, 사업양도 후에 양수자가 일부품목을 추가하여 소매/잡화(편의점)로 하였을 뿐이므로, 이것은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같은 종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하며, 만일 이것을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면 사업양도자는 양수자의 일방적인 행위에 따라 사업양도의 과세여부가 결정되어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되고, 본래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다는 본질적 원칙으로 볼 때 최종소비자가 아닌 사업양도자가 부담하는 법적모순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지나치게 국고주의적으로 해석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작성된 ‘시설물매매계약서’상의 영업권 및 시설물의 양도대금 195,000,000원(쟁점금액) 의 구체적인 내용은 집기비품 53,526,000원과 시설공사비 141,474,000원으로 영업권이 아니고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동 ‘시설물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시설물에 대한 구체적인 명세를 작성하여 양도한 내용이 없고, 또한 양수자인 청구외법인의 자산계정에도 영업권으로 회계처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집기비품 및 시설공사비명세서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영업권 및 시설물 양도에 대하여 사업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사업의 포괄적 양도 여부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

  • 다. 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1999.12.28>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2006.2.9. 개정되기 전의 것임)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 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 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개정 2000.12.29>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2006.2.9. 개정된 것임)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 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 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 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 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 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 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개정 2006.2.9>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부 칙 <제19330호, 200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제5호의 2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8조 제3호 및 제64조 제3항 제1호의 3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1) 국세청통합전산망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11.13.부터 쟁점사업장(타가)에서 식료품 소매업(주업종코드: 522071)을 영위하여 오다가 폐업일자를 2003.10.2.자로 하여 2003.10.27. 폐업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시하는 2003.9.23.자 ‘시설물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10.1. 쟁점사업장의 ‘영업권 및 시설물(양도대상 시설물의 명세나 영업권의 가액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 있지 아니함)’을 청구외법인에게 195,000,000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만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채권 전세권 또는 근저당설정이 불가능한 경우, 기타 점포시설 및 편의점(LG25) 영업상 건물주의 협조가 불가능한 경우(예: 전기승압 25kw, 24시간 영업 등)에는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조건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위 시설물매매계약서상의 양도대상물이라고 하면서 대형쇼케이스 등 집기비품 53,526,000원의 명세와 인테리어시설공사비 141,474,000원의 명세를 제시하고 있는데, 동 서류는 위 매매계약서 작성당시 첨부되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4. 국세청통합전산망조회자료에 의거 청구인의 2003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대차대조표는 재고자산은 없이 자산총계 93,957천원으로 그 주요자산은 차량운반구 26,841천원 및 기타 유형고정자산 66,619천원으로 되어 있고, 부채 및 자본총계 93,957천원으로 그 구성은 유동부채 614천원 외 자본금 83,410천원 및 당기순이익 9,932천원으로 되어 있으며, 손익계산서는 감가상각비 계상액 없이 그 주요 항목으로 매출액 206,393천원, 매출원가 162,114천원, 급료와 임금 4,800천원 및 기타판매비 등 28,076천원으로 되어 있다. 5) 처분청이 제시하는 이메일 자료(청구외법인의 직원 박

○○ 이 보낸 것임)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3년 회계연도에 위 ‘시설물매매계약서’의 금액(195,000,000원) 전액에 대하여 “임차권리금”계정으로 계상하고 그 적요란에 “영업권-화정원빈/신규자산 취득”으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6. 한편 국세청통합전산망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 시

○○ 구

○○ 동

○ 가

○○ 번지에 소재하는 본점법인으로서 도소매/편의점, 수퍼마겟(주업종코드: 521992)을 영위하는 것으로 되고 있고, 쟁점사업장에는 지점 등의 사업자등록을 한 바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사업장에는 청구외 이

○○ 이 일반과세자로서 “

○○ 25

○○ 점”이라는 상호로 2003.9.15. 개업일로 하여 소매/편의점(주업종코드: 521992)을 영위하다가 2006.10.21.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6.11.1.부터는 청구외 안

○○ 이 이

○○ 과 동일한 내용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7. 이 건 심리 중 위 청구외법인의 직원 박

○○ 에게 전화통화한 바, 청구외법인은 편의점을 일부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일부는 가맹점을 모집하여 위탁운영하고 있다고 하면서, 쟁점사업장의 경우에는 청구외법인이 점포를 확보․임차하여 가맹점에 위탁운영(매출총이익의 40%를 지급)하고 있는데, 쟁점금액을 임차권리금으로 계상한 이유는 실무팀에서 구입한 자산의 명세 등을 제출하지 않아 임차권리금으로 일괄 처리하였고 한다.

8. 청구외법인의 실무팀장인 청구외 김

○○ 에게 전화문의한 바, 일반적으로 점포 확보 시 전사업자가 그 동안 투자한 인테리어시설비 등을 내세워 매매가액을 제시하면 청구외법인에게는 그 가치가 없더라도 점포를 확보하기 위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매매가액을 정하고 있는데, 쟁점사업장의 점포를 확보할 때에도 청구인으로부터 집기비품과 인테리어시설 등을 인수받기는 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입장에서 가치가 없는 비품 등은 폐기처분하였고, 인테리어시설도 전기공사 등 특별히 추가공사가 필요 없는 것은 제외하고는 편의점 운영에 맞게 인테리어시설공사를 추가한 것으로 청구외법인의 입장에서 특별히 자산으로 등재할 것이 없어 관리팀에 인수자산의 명세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된다고 한다.

9. 국세청 발간 2006. 개정세법 해설책자에 의하면, 과세제외 사업양수도의 요건 중 종전 “사업의 동일성 유지(통칙)”에서 업종의 변경 등의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2006.2.9.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의 규정은 2006.2.9.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10. 청구인이 이 건 심리자료 사전열람 시 추가 제시한 주장은 다음과 같다. 취득자(양수자)의 회계처리가 양도자의 과세에 영향을 준다면 실제 인테리어 등 집기 비품은 양도자에게는 중요한 사업용 자산으로서 가치가 있더라도 양수자에게는 필요가 없어 철거하고 다시 인테리어와 집기비품을 새로 구입하여 사업을 하는 것이 현실인데 취득자가 다른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 하였다고 하여 양도자의 과세에 영향을 주는 모순이 발생되며, 양도당시에 구체적인 명세가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계약당사자가 점포의 집기비품과 인테리어 등을 직접 눈으로 확인 하여 쌍방 합의로 시가로 가액을 결정한 사항이므로 당시에 분명히 실물이 존재 하였고 이를 “시설물매매계약서”에 총금액을 기재하는 것으로 계약은 성립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명세서까지 계약당시에 작성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은 양도당시에 엄연히 현존한 시설물과 집기비품의 가치를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취득자가 영업권으로 회계처리 하였다고 하여 전액 영업권으로 과세한 것은 불합리하다.

  • 라. 판단

1. 쟁점상가가 2006.2.9. 전에 양도된 이 건의 경우, 양수인이 업종을 변경하더라도 가능토록 2006.2.9.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의 규정은 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적용할 수 없으므로, 2006.2.9. 개정되기 전의 규정(이하 “종전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 바, 종전규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ㆍ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1 및 대법원93누524, 1993.4.27. 외 다수. 같은 뜻임).

2. 이 건의 경우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시설물매매계약서’상 양도대상 시설물의 명세나 영업권의 가액을 명시하거나 첨부함이 없이 쟁점사업장의 ‘영업권 및 시설물’을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금액에 양도하는 것으로 하면서,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채권 전세권 또는 근저당설정이 불가능한 경우, 기타 점포시설 및 편의점(○○25) 영업상 건물주의 협조가 불가능한 경우(예: 전기승압 25kw, 24시간 영업 등)에는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조건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이 식료품 소매업으로 사용하던 집기․비품 등은 폐기처분하고 인테리어시설도 전기공사 등 특별히 추가공사가 필요 없는 것은 제외하고는 24시간 영업의 편의점 운영에 맞게 인테리어시설공사를 하여, 가맹점 개인사업자로 하여금 위탁운영토록 하면서 쟁점금액을 장부상 “임차권리금”으로 계상한 사실 등으로 볼 때, 경영주체만 교체된 사업의 양도․양수도로는 볼 수 없고 그 실질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차권의 양도․양수’로 볼 수밖에 없다 하겠다.

3.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형의 ‘권리’ 등 무체물도 재화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쟁점금액 전액을 임차권 양도의 대가로 보든, 설령 청구인 주장과 같이 쟁점금액에 집기․비품 및 시설물에 대한 가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역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