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7-0101 선고일 2007.07.09

쟁점세금계산서는 유류는 정○○으로부터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이 공급자로 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곤란함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

○○ 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를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2005년 제1기 과세기간에 자료상 확정자인 청구 외 주식회사

○○ 에너지【구 법인명은 (주)□□에너지로서 2005. 11. 11. 상호 변경되었으며,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이 126,860,000원 인 3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유류를 실질적으로는 청구외 정○○(이하 “정○○”이라 한다)으로부터 구입하고도 청구외법인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 11. 01.자로 청구인에게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7,030,71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537,200원을 각각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01. 26. 이의신청을 거쳐 2007.04.1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 주장
  • 가. 청구인은 정

○○ 이 청구외 △△에너지(주)(이하 “△△에너지”라 한다)에 근무할 때부터 거래를 하였고, △△에너지와의 거래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정

○○ 이 △△에너지를 퇴직한 후 청구인의 주유소 바로 옆에서 △△주유소를 2005년 4월 경에 임차하여 청구외 박△△(이하 “박△△”라 한다)와 같이 주유소를 운영하여 청구인과 자주 만나는 입장이고, 정

○○ 이 청구외법인의 딜러라며 거래를 부탁하여 의심 없이 유류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며, 청구인은 억울한 선의의 거래당사자 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 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청구인은 2005년도 전반기 4월~6월까지 기름을 공급받고 난 뒤 6월달에 운송되어 온 차량과 기사가 틀려서 기사에게 물어보니 청구외법인에서 온 것이 아니라고 하여 딜러인 정

○○ 에게 따졌더니 정

○○ 이 이 번 기름은 청구외법인에서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하여 청구외법인에 전화를 하자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아니하여 그때부터 청구외법인과 거래를 하지 않았으며, 처음에는 박△△ 통장으로 입금을 하다가 그래도 못 믿어서 나중에는 직접 현금을 주고

○○ 주유소의 이름으로 청구외법인에 송금하였으므로 청구외법인의 법인통장을 확인해 보면

○○ 주유소에서 입금한 내역이 있을 것이니 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구인은

○○ 지방검찰청에 청구외법인의 사장인 박

○○ 과 영업부장인 김

○○ 을 사기 및 사문서 위조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이다.

3. 처분청 의견

○○ 의 진술에 의하면 정

○○ 은 청구외법인의 영업딜러가 아니고 개인딜러로서 유류를 청구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받아 청구인에게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거래대금의 지급 또한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인 청구외법인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박△△의 개인통장으로 송금하였으며, 청구인은 정

○○ 이 청구인의 사업장 바로 옆에서

○○ 주유소를 경영 하고 있었음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정

○○ 이 청구외법인의 직원이라는 정

○○ 의 말만 믿고 거래한 것이라며 청구인이 선의의 피해자라는 주장은 모순이며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와 관련하여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⑧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제5항ㆍ제7항ㆍ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은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⑬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하고,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하며,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보고불성실가산세”라 하고,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증빙불비가산세”라 하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라 하고,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무기장가산세”라 한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청구외법인은 2005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 청구외 △△주유소 외 다수 업체에 유류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 상대방으로 하여금 관련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등을 탈루하게 하였고, 청구외법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재 청구외 (주)△△유업상사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 받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2006년 2월 22일

○○ 세무서장으로부터

○○ 지방검찰청

○○ 지검에 고발 된 업체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정

○○ 을 청구외법인의 딜러로 알았다며 『(주)□□에너지 영업부 정

○○ 』이라고 찍힌 명함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정

○○ 이 2006. 7. 28.

○○ 세무서 조사과에서 임의 진술한 바에 의하면, 유류를 김△△으로부터 공급받아 청구인에게 공급 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이 공급자로 된 것을 김△△으로부터 받아 청구인에게 전달하였으며, 청구인에게 자신이 청구외법인의 영업딜러라고 이야기 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청구인이 그렇게 알고 있는 데 대하여 거래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별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음이 관련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한 바로도 정

○○ 이 청구외법인의 직원이었다는 사실이 달리 확인되지 않고 있다.

3. 청구인이 신청한 선의의 피해자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문신청에 대하여

○○ 세무서 과세쟁점자문위원회는, 첫째, 당해거래는 선금지급 후 물품을 수령하는 거래형태로 단발성 거래가 아닌 계속 거래임에도 거래 상대방의 인적 사항 및 소속, 거래처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확인을 하지 않았고, 둘째, 청구인이 대금 선입금한 계좌가 세금계산서 교부처인 청구외법인의 계좌가 아님에도 확인하지 않았으며, 셋째, 정

○○ 의 문답서를 살펴보면 정

○○ 은 본인이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기억 없음을 진술하고 있어 정

○○ 이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이라 주장한 사실을 입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넷째, 청구인이 정

○○ 의 명함이라며 제시한 명함을 보면

○○ 에너지라는 상호로 표기되어 있어 정

○○ 과 청구외법인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면서 청구인이 정

○○ 을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으로 알고 거래했다는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청구인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거래상대방을 확인조차 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업자가 사업상 거래를 함에 있어 거래상대방의 신원 및 사업자 등록 등을 확인하고 거래를 하여야 한다는 선량한 주의의무를 이행치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 쟁점세금계산서는 거래상대방과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이며, 제시된 근거서류 및 조사내용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선의의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할 명확한 근거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의결하여 통보(납세자보호담당관-1430, 2006.09.01.)하였음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이 건 심사청구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 지방국세청의 심리 과정에서 정

○○ 이 청구인의 사업장과 불과 200미터의 거리에서 2005년 4월 경부터

○○ 주유소를 약 4개월 정도 운영하였고, 이후 같은 면소재지

○○ 리

○○ 번지에서 2005. 8. 1.부터 2005. 12. 31.까지 □□주유소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5. 청구인은 유류 구입대금을 정

○○ 이 지정하는 정

○○ 의 경리사원인 박□□의

○○ 계좌(808-12-42 ****)로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고, 최초로 물품을 인수한 2005.04.28. 이전까지 2005.03.02.부터 2005.04.25.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74,240,000원을 송금한 것으로 관련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처음에는 박□□ 통장으로 입금을 하다가 그래도 못믿어서 나중에는 직접 현금을 주고

○○ 주유소의 이름으로 청구외법인에 송금하였다고 주장을 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6. 청구인이 제시하는 유류 물품인수증 및 세금계산서의 내용은 다음 유류 물품인수증 및 세금계산서내역과 같다. <유류 물품인수증 및 세금계산서내역> (단위: 원) 물품인수증 세금계산서 공급 일자 유종 수량(ℓ) 운반자 교부 일자 공급가액 상세구분 일자 유종 수량(ℓ) 공급가액 05.04.28 경유 20,000 박○○ 05.04.30 47,426,364 05.04.30 등유 42,000 29,027,273 05.04.29 경유 20,000 05.04.30 경유 22,000 18,399,091 05.05.16 경유 20,000 05.05.31 36,390,910 05.05.04 경유 18,000 14,890,909 05.05.12 등유 10,000 6,945,455 05.05.26 경유 20,000 박○○ 05.05.17 등유 10,000 6,945,455 05.05.25 등유 11,000 7,609,091 05.06.19 경유 20,000 05.06.30 43,042,727 05.06.15 등유 11,000 7,690,000 05.06.27 경유 20,000 박○○ 05.06.18 등유 10,000 6,990,909 등유 20,000 박○○ 05.06.23 경유 24,000 21,370,909 05.06.26 등유 10,000 6,990,909

  • 라. 판단 청구인은 정○○을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으로 믿고 유류를 매입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정

○○ 은 『 유류를 김△△으로부터 공급받아 청구인에게 공급 하고, 세금계 산서는 청구외법인이 공급자로 된 것을 김△△으로부터 받아 청구인에게 전달 하였고, 청구인에게 자신이 청구외법인의 영업딜러라고 이야기 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확인하였고, 청구인은 이의신청 당시 정

○○ 의 명함이라며

○○ 에너지라는 상호로 표기되어 있는 명함을 제시하였다가 이 건 심사청구 시에는 청구외법인의 영업부 정

○○ 으로 된 명함사본을 제시한 점으로 보아 새로 제출한 명함사본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청구인의 과세쟁점자문신청에 대한

○○ 세무서 과세쟁점자문위원회 의결결과 및

○○ 지방국세청의 이의신청 결정결과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인이 정

○○ 을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이라는 말만 믿고 거래한 선의의 피해자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유류는 정○○으로부터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이 공급자로 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해당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