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대표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고 우회적으로 조합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함
청구법인이 대표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고 우회적으로 조합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함
청구법인은 ○○북도 ○○시 ○○면 ○○리 1214번지에서 주식회사◎◎◎농원이라는 법인명으로 홍삼음료, 마늘식초 / 제조업,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 외 영농조합법인 ◎◎라이프(000-81-00000, 이하 “쟁점조합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4년 제1기 매입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120,000,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한 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최◎◎(이하 “쟁점대표자”라 한다)로부터 식초원료(이하 “홍삼초”라 한다)를 구입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조합법인으로부터 수취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7.2.6. 청구법인에게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7,535,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9.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조합법인으로부터 홍삼초를 정상적으로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으나 이를 폐업 후 거래라 하고 쟁점대표자로부터 홍삼초를 매입하였다는 청구외 현◎◎의 확인서 등을 징취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과 쟁점조합법인은 동일한 소재지에서 동일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쟁점대표자는 쟁점조합법인의 조합원 및 주주이었으나, 2004년 상반기에 조합을 탈퇴하면서 본인이 현물출자한 홍삼초를 반환 받아 청구법인에게 공급하고서도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조합법인으로부터 수취하였고, 홍삼초에 대한 대금결제 입증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는바, 대금 증빙도 불분명하므로 공급자가 다른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부가가치세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 법 시행령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2006.2.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이하 생략)
4. 공매․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4. 부가가치세 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이하 생략)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단서조항 생략)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이하 생략)
6. 부가가치세 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이하 생략)
7. 부가가치세 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이하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생략)
1. 청구법인은 2004.4.16. 30,000천원(공급가액)과 2004.5.7. 60,000천원(공급가액) 및 2004.6.30. 30,000천원(공급가액), 합계 120,000천원을 쟁점조합법인으로부터 식초원료(A)라는 품목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상호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조합법인은 청구법인과 동일한 소재지에서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3.12.31.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직권으로 폐업처리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2006년 7월경 청구법인의 조합장인 청구 외 현◎◎가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위서의 내용을 보면, “최◎◎도 조합을 탈퇴하여 단독으로 주식회사◎◎◎농원을 설립하게 되었고 조합 정관의 규정에 따라 영농조합◎◎라이프에 현물출자한 최◎◎의 식초를 되돌려주고 그 때 본인이 세금계산서 3건 금액 120,000,000원을 발행하여 부가세 신고를 세무사를 통하여 해 주었습니다.”라고 작성되어 있다.
4. 그러나, 청구 외 현◎◎가 2006.7.27. 및 2006.10.17. 작성한 확인서에는 “상기 본인은 영농조합법인 ◎◎라이프 정관규정 제42조 제3항에 의하여 대표이사 직무를 보면서(대리) 동 조합원 최◎◎의 탈퇴로 인하여 조합 정관 규정에 따라 영농조합◎◎라이프에 현물출자한 식초금액 120,000,000원을 최◎◎에게 돌려준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확인하고 서명 날인 하였으며, 약 3개월이 경과하여 작성한 확인서에는 서명 날인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경위서의 내용과 같이 쟁점대표자에게 현물출자한 식초금액 120,000천원을 돌려준 사실은 두 개의 확인서에 서로 일치하고 있다.
5. 2001년 등부 제888호 인증서에 첨부된 2001.2.28.작성된 쟁점조합법인의 창립총회의사록상 조합원에 대한 출자자산의 내역은 다음 <표1>과 같으며 같은 인증서에 첨부된 현물출자산내역서에는 쟁점대표자의 출자재산이 아래와 같이 표시되어 있다. <표 1> 조합원성명 출자내역 평가액 출자좌수(좌) 현물 현금 전○○ 120,000 120,000 24,000 최◎◎ 별지와 같음 120,000 24,000 전○○ 60,000 60,000 12,000 이◇◇ 60,000 60,000 12,000 박◇◇ 60,000 60,000 12,000 현◇◇ 별지와 같음 290,000 58,000 권◇◇ 별지와 같음 170,000 34,000 현◎◎ 별지와 같음 60,000 12,000 박△△ 60,000 60,000 12,000 (단위: 천원) < 아 래 >
3. 최 ◎ ◎
○○시 ○○면 ○○리 1214 홍삼초: 홍삼식초 제조에 필요한 원료 3년 숙성(마늘 혼합 원료사용)
- 나. 평가액: 10,000리터 @12,000원 / 1리터 당 = 120,000,000원
- 다. 출자금액: 금120,000,000원(출자좌수: 24,000좌)
6. 2007.1.2.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홍삼초의 매입과 관련된 대금결제의 증빙서류 등을 보정 요구한바, 답변서상 청구법인의 2004.1.1.~12.31.사업연도 홍삼초에 대한 외상매입금 장부의 발생․소멸과 매출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 2> 월 일 외상매입금 발생․소멸 매 출 적 요 발생금액 적 요 소멸금액 적 요(거래처) 금 액 4.16 원재료 33,000 4.30 홍삼초 (○○○○○○) 50,763 5.7 식초원료 66,000 홍삼초 (○○○○○○) 40,800 5.31 대표자가수 대체 33,000 홍삼초 (○○○○○○) 16,200 6.8 원재료 33,000 6.30 대표자가수 대체 66,000 홍삼초 (○○○○○○) 42,327 7.31 대표자가수 대체 33,000 합계 132,000 132,000 150,090 (단위: 천원)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건데, 쟁점조합법인은 2003.12.31. 폐업 처리되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사업자로 보인다. 설령,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행위가 폐업한 후의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이 건 거래 내용을 보면, 쟁점대표자는 쟁점조합법인의 창립 때부터 홍삼초를 현물출자 하였다가 조합 탈퇴 시 이를 회수한 후에 청구법인에게 다시 공급하였으므로 홍삼초의 실제 공급자는 쟁점대표자로 판단되는 한편, 청구법인은 홍삼초를 구입하고 그 대가는 쟁점대표자 가수금 발생으로 처리하여 쟁점대표자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있는바, 쟁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 재 된 경우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대표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고 우회적으로 쟁점조합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