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처가 폐업한 이후 쟁점거래처와 거래가 이루어진 사실,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은행 계좌의 인출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의 극히 일부 금액에 불과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매입처가 폐업한 이후 쟁점거래처와 거래가 이루어진 사실,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은행 계좌의 인출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의 극히 일부 금액에 불과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시 ○○구 ○○동 1-번지에서 ○○엔터프라이즈(제조/양화, 가죽제품, 1990.11.30~2005.9.30)를 운영한 사업자로, 2004.8.26.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이 ○○지방검찰청에 자료상으로 고발한 청구외 (주)○○○○(이하 “쟁점매입처” 이라 한다)로부터 2003.10.8.에 20,042,000원, 2003.11.23.에 31,570,000원, 2003.12.6.에 25,520,000원, 합계 77,132,000원(공급대가, 이하 “쟁점금액” 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조사관서로부터 수보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경정 조사하여 쟁점매입처로부터의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2006.11.7.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475,9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2. 7. 이의신청을 거쳐 2007. 4. 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는 쟁점거래처 직원이 물건을 싣고 오면 곧 바로 매출처로 이동하여 공급 해 주고 상품대금을 수금하여 쟁점거래처 직원에게 쟁점금액을 지불하였으므로 입금 증 외 다른 증빙이 없으나, ○○은행 현금 자동 인출기에서 출금한 자기앞수표 10만원권 28매, 2,800,000원(수표번호 00000000-00000000)과 현금 700,000원을 쟁점거래처에게 지급한 내용이 ○○은행통장(계좌번호: 000-00-0000-000)에서 확인되므로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매입처는 2003.4.20. 경기도 ○○시 ○○동 511-1번지 사업장에서 조사관서의로부터의 조사 결과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 100%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되어 2004.8.26 ○○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업체이며, 청구인이 거래대금의 일부를 수표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금액이 쟁점매입처에게 지급되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 청구인은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를 포함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음이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2. 쟁점매입처는 경기도 ○○시 ○○구 ○○동 5**-1번지에서 의류 악세사리를 도매할 목적으로 2003.4.20. 개업하여 2003.6.30. 폐업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조사관서로부터 통보받은 매입세금계산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작성일 품목 매수 공급가액 세액 비고 합 계 3 70,120 7,012 2003.10.8. 피혁 1 18,220 1,822 2003.11.23. 원단, 피혁 1 28,700 2,870 2003.12.6. 피혁 1 23,200 2,320 (단위:천원)
3. 처분청은 조사관서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대하여 2005.7.25.부터 2005.10.31.까지 조사하여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확인하여 고지 처분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복명서 및 부가가치세 경정 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이의신청 결정서를 요약해 보면,
5. 청구인이 실거래 증빙으로 제시한 ○○은행의 통장사본을 보면, 2004.1.20. 700,000원씩 5회에 걸쳐 3,500,000원이 인출(4회는 수표, 1회는 현금)된 사실이 확인되나 인출금액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의 극히 일부분으로 확인되며 인출된 금액이 쟁점거래처에 거래대금으로 지급된 사실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6. 청구인은 쟁점거래처 폐업일(2003.6.30.) 이후인 2003.10.8. 등 3회에 걸쳐 거래한 점, 2004.8.26. ○○지방검찰청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로 보아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래 증빙이 요구된다 할 것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극히 일부 수표 및 현금 인출통장의 사본만으로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7.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쟁점매입처가 폐업한 이후 쟁점거래처와 거래가 이루어진 사실,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은행 계좌의 인출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의 극히 일부 금액에 불과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