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상품권에 대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이므로 매출과세표준에서 감액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쟁점상품권에 대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이므로 매출과세표준에서 감액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6.12.10. 청구인에게 한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313,990원 및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15,740원의 경정처분은
1.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의 경우 40,560,000원을 매출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3가 95-6번지 ○○빌딩 201호에서 ◇◇기획이라는 상호로 인쇄,판촉물/제조,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외 ○○주식회사(000-00-00000, 구 상호는 ○○제화주식회사이며 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2001년 제2기분 매입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46,804,800원)와 2004년 제1기분 매입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11,877,600원), 합계 58,094,4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으로부터 구입한 상품권(이하 “쟁점상품권”이라 한다)은 면세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2006.12.10.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9,313,990원,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15,740원, 합계 10,929,7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26. 이의신청을 거쳐 2007.4.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으나 쟁점상품권은 타 품목과 함께 전액 청구외 주식회사◇◇◇(000-81-00000, 이하 “◇◇◇”이라 한다)에 매출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상품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은 ◇◇◇에 쟁점상품권과 타 품목을 포함하여 매출하였다고 하나 쟁점상품권이 매출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고 ◇◇◇에 확인한바 정확한 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부가가치세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 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이하 생략)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단서조항 생략)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 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이하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1. 청구인이 2001.9.14.과 2001.10.5. 및 2004.1.31. ○○으로부터 제품 품목으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58,682,400원(공급가액)은 상품권을 구입하고 수취하였다.
2. 쟁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에 의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과세되지 않을 뿐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상호간에 다툼이 없다.
3. 한편, 이의신청 결정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1.21. 당해 사업을 폐업하면서 쟁점상품권과 관련된 매출과세표준의 거래명세표 및 기타서류를 함께 폐기하였다고 하므로 처분청에서 ◇◇◇에 청구법인이 매출한 상세한 내역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4. 그러나, 청구인은 <표1>과 같이 2001.9.12. 상품권 600천원을 청구외 ◎◎◎물류(000-00-00000, 이하“◎◎◎물류”라 한다)에 공급하고, 2001.10.29. 추석선물 310,680천원과 2004.1.30. 구정선물 49,073천원을 ◇◇◇에 공급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2001년의 매출장과 공급가액 총액은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구 분 내 역 금 액 거래처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합계 2001.9.12. 상품권 600 60 660 ◎◎◎물류 2001.10.29 추석선물 310,680 31,068 341,748 ◇◇◇ 2001년 제2기분 합계 311,280 31,128 342,408 2004.1.30 구정선물 49,073 4,907 53,980 ◇◇◇ <표 1> (단위: 천원)
5. 또한, 청구인이 당심에 추가로 제출한 2001.10.24.경 ◇◇◇이 작성한 “2001년 임직원 추석선물 대금정산” 품의서를 살펴보면 쟁점상품권을 포함한 추석선물의 내역은 다음 <표2>와 같이 정산되어 추석선물의 공급가액 310,680천원과 일치한다. 구 분 내 역 수량 금 액 거래처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합 계 2001.10.29 삼성CDP 144 17,280 1,728 19,008 ◇◇◇ 삼성청소기 242 29,040 2,904 31,944 삼성카메라 263 31,560 3,156 34,716 디지탈카메라 170 20,400 2,040 22,440 키친아트SET 195 23,400 2,340 25,740 네오플람세트 270 32,400 3,240 35,640 코렐모닝세트 229 27,480 2,748 30,228 오쿠우드카펫 183 21,960 2,196 24,156 컴퓨터책상 299 35,880 3,588 39,468 365홈케어 18 2,160 216 2,376 샘소나이트 52 6,240 624 6,864
○○○○○ 상품권 111 22,920 2,292 25,212
○○제화 상품권 333 39,960 3,996 43,956 소계 3,270 310,680 31,068 341,748 <표 2> (단위: 개, 천원)
6. 2001.10.29. 매출 거래내역 중 쟁점상품권에 대해서 품의서에 의해 계산하면, <표3>와 같이 ○○이 발행한 상품권은 333장이므로 공급가액은 39,960,000원으로 계산되어 <표2>의 공급가액과도 동일하다. 구 분 회사부담 금액① 회사분 수량② 부가가치세 포함금액 상품권 매입수량 상품권 공급가액 공급가액 부가 가치세 합 계
① /② 정산내역 431,640 3,270 120 12 132 333 39,960 <표 3> (단위: 천원) 판단하건데,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쟁점상품권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경정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고, 매출과세표준에서 상품권의 매출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금액을 감액 경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2001년 제2기분 매출과세표준에서 쟁점상품권에 대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한 ◎◎◎물류 공급가액 600,000원과 ◇◇◇ 공급가액 39,960,000원, 합계 40,560,000원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한 금액을 신고하였으므로 매출과세표준에서 40,560,000원을 감액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