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오락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식

사건번호 심사부가2007-0097 선고일 2007.05.15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며, 게임 이용자에 지급된 상품권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없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6.1.19. ○○시 ○○구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성인오락실(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운영한 후 2006.6.23. 폐업한 사업자인바, 게임기에 투입된 현금총액에서 이용자에게 지급한 상품권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게임기에 투입된 현금총액을 기준으로 청구인의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2007.1.26.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297,066,016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운영하던 오락실에서 사용된 게임기는 일반 오락실의 게임기와는 달리 카지노사업장과 유사하게 사행성의 원리가 개입되어 있는바,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은 일종의 ‘예치금’으로 보아야 하고, 게임기에서 배출되는 상품권은 ‘예치금의 반환’으로 보아야 하므로 총 게임기의 이용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또한, 게임기의 이용은 게임기에 동전을 투입하는 단계에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게임이 끝나고 상품권이 배출된 상태에서 종료되는 것이므로 위 오락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에서 상품권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게임기에 대한 이용자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반면, 당해 사업자가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에서 이용자에 지급한 상품권가액을 차감한 것으로 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대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이하 각호 생략)

② (생략)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貸損金)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에서 이용자에 지급한 상품권 가액을 차감한 것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 후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음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

3. 쟁점사업장의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으며, 이용자는 게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상품권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에서 이용자에게 지급한 상품권 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에는󰡒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는󰡒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동법 제13조 제3항에서는󰡒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건의 경우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되고, 이용자는 게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게임기 투입금액은 게임기 사용대가이며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 시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인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이용자에게 지급한 상품권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재경부 소비세제과-23, 2006.

1. 9; 국심 2006서1523, 2006.

11.

17. 같은 뜻)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