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미등록사업자에 대해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적용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7-0096 선고일 2007.06.27

건설공사용역을 제공한 자가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이고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7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주 문

○○세무서장 이 2007.1.3. 청구인에게 한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6,508,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8년 당시 ○○도 ○○시 ○○구 ○○동 0000-0번지 ○○아파트 0동 000호에 거주하는 청구외 변○○(이하 “변○○”라 한다)로부터 ○○도 ○○시 ○○구 ○○동 000-0번지(구 ○○ 택지개발지구 000-0번지) 지상(대지 198.3㎡)에 근린생활시설의 신축의뢰를 받고, 1998.1.5. 변○○와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지상 3층 규모의 상가 및 주택신축공사(건물 329.8㎡, 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하였으나, 사업자 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등을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하고도 사업자 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등을 하지 않은 것은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 규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고자 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07.1.3. 청구인에게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6,508,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000-0번지 ○○오피스텔 000호를 사업장으로 하여 1995.10.21.~1997.1.5.까지 ○○주택건설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이 부진하여 1997년 1월 자진 폐업하였다. 그 후 1998년 지인의 소개로 변○○로부터 쟁점공사 신축의뢰를 받아 1998. 9.28. 건축 완료하여 부가가치세 자진신고납부기한이 1999.1.25.이므로 그로부터 7년 11월이 경과하여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의 제척기간(7년)이 만료되었음에도 처분청이 2007년 1월에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공사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주택건설을 영위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공사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 신고의무가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쟁점공사시 사업자 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사업자 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등 의무가 있음을 인지하고도 불이행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상속세ㆍ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 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
  •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에 한한다) (이하생략)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 의 3【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ㆍ예정결정기간에 대한 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과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부당이득세ㆍ전화세 및 인지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3)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 2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하고도 사업자 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등을 하지 않았다는 “수동통보 과세자료”에 의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및 수동통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공사이전에

○○ 도

○○ 시

○○ 구

○○ 동 000-0

○○ 오피스텔 000호를 사업장으로 하여 ○○주택건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조회결과 나타난다.

3.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변○○와 1998.1.25. 공사계약(공사도급금액: 243,000,000원)을 체결한 사실이 건축공사 도급계약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공사를 1998.2.13. 착공하여

○○ 시

○○ 구청장으로부터 1998.8.25. 사용승인받은 사실이 건축물대장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쟁점공사 용역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제1호에 의하여 쟁점공사 사용승인일인 1998.8.25.로 본 사실과 이 경우의 부가가치세 제척기간 기산일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999.1.26.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상호간에 다툼이 없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공사 신축의뢰를 받아 1998.9.28. 시공 완료하여 부가가치세 자진신고납부기한은 1999.1.25.인데도 처분청이 쟁점공사에 대하여 사업자 등록 및 부가가치세 등 신고납부 의무가 있음을 인지하고도 불이행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고자 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1)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같은뜻: 대법원95도2653, 1997.5.9.외 다수)

2.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공사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 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쟁점공사에 대하여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여겨진다. 3) 따라서, 이 건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고자 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당초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 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