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도급계약의 실질과 금융증빙이 하도급에 해당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사례
공사도급계약의 실질과 금융증빙이 하도급에 해당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사례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000- 00 번지에서○○테크라는 상호로 기계제작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광역시 ○○구 ○○동*-번지 소재 ○○산업개발(주)(대표자 ○○ 외1인,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와 2006.7.10. 공급가액 286,508천원의 건축물시공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신축하면서, 2006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39,143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나머지는 다른 하도급업자로부터 공급가액 247,365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29,613천원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거래처로부터 교부받지 아니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7.3.5.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환급세액을 차감하고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70,8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3. 이 건 심사청 구 를 하였다.
청구인과 쟁점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방법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여서 각 하도급업자가 청구인에게 직접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하였으나, 청구인은 전체공사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누락시키지 아니하였고, 과세관청도 부가가치세를 전액 징수하였으며, 납세자로서 위법한 행위를 할 의도가 전혀 없었으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수취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건물신축 공사를 쟁점거래처와 일괄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그 대금 지급도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총도급액에 대하여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발행하고, 부분공사별 각 하도급업자가 쟁점거래처에게 발행해야 정당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 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 입세액 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 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 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 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 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 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 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 과 다르게 기재된 때
1. 청구인은 2006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쟁점세금계산서 를 수취하여 부 가가치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2007.3.5.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년 제2기 부가가 치세 환급신고액 29,613천원을 차감하고 부가가치세 70,850원 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경정결의서에 의하 여 확 인된다.
2.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000-00번지 소재 건평 약 260평의 건물신축 공사계약시 평당 공사단가를 1,100천원으로, 총공사금액을 286,508천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2006.7.10. 쟁점거래처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처분청이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한 건축물시공대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위 공사대금으로 쟁점거래처의 신한은행 계좌(000-00-000000)로 2006.11.22. 284,000천원을 입금하고, 신한은행 다른 계좌(--*)로 2006.12.29. 28,600천원을 입금하였으며, 2007.1.15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나머지 잔액을 입금하였다.
4. 쟁점거래처는 부분공사를 한 각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쟁점거래처의 금융계좌를 통해서 지급하였는데 그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계좌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시, 건평 약 260평의 공장건물을 신축하는데 평당 공사단가를 150천원으로, 총공사금액을 39,069천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작성된 청구인과 쟁점거래처와의 또 다른 건축물시공대행계약서를 제출하였고, 또한 청구인과 하도급업체인 ○○강업 외 7개 업체와 직접 계약한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은 전체공사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누락시키지 아니하였고, 과세관청도 부가가치세를 전액 징수하였으며, 납세자로서 위법한 행위를 할 의도가 전혀 없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는 다단계거래세로서 매 공급단계별로 모두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야 함에도 쟁점거래처에서 미발행함으로써, 쟁점거래처의 마진폭에 해당하는 만큼의 경제적 이익이나 과세관청의 제세 신고도 누락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세법 해석 또한 위법행위 의도와 관계없이 법률 조문 그대로 해석해야 하는 것인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하겠다.
2.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시 공사도급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의 정당거래를 주장하는바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강업 등과의 공사도급계약서를 보면, 계약형식은 청구인과 ○○강업 등이 직접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계약내용에서는 공사비 지급조건으로 쟁점거래처에서 선지급하고 준공 후 은행대출금으로 청구인과 정산한다는 점, 공사기간 중 쟁점거래처의 지시감독을 받아야한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공사업체들은 쟁점거래처의 하청업체로 보이며, 한편,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총 공사금액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도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것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거래처가 하도급업체에게 대금지급 한 사실도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는 쟁점거래처가 분야별 부분공사를 하도급계약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