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신축중인 건물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7-0093 선고일 2007.09.17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신축중인 건물을 분양받아 사업개시전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건물 완공 전에 부동산 임대업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한 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 3. 24. ○○시 ○○구 ○○동 39-1 외 4필지 소재 ○○빌딩 B동 1412호(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분양권 상태에서 취득하는 것으로 청구외 고○○(이하 “고○○”이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한 다음, 동 고○○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공급가액 90,902,294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 9,090,22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환급신청세액: 12,920,400원)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서 사업양도자인 고○○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 하여, 2007. 1. 3. 청구인에게 3,830,180원만 환급하고 쟁점세액은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3. 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고○○은 자신이 분양받은 오피스텔이 완공되기 전에 청구인에게 이를 양도한 것으로서, 이러한 분양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의 본문 규정과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는 양도자의 선택규정으로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와 일반거래로 결정되는 것인바, 사업양도자인 고○○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였다는 것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이다.
  • 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를 할 의사가 없는 양도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해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규정을 강제로 적용하여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한다고 함은 잘못으로서, 이는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적법하게 신고납부하는 성실납세자에게 불리한 것이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고의적으로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면서 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사기행위자를 보호하는 처사이다.
  • 라. 사업양도자인 고○○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청구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도 국가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면 과세관청에서 고○○을 조사하여 처리할 사안일 뿐이고, 양수자인 청구인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적법하게 신고하여 그 책임이 전혀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으로써 쟁점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신축중인 건물을 분양받아 사업개시전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건물 완공 전에 부동산 임대업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한 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에도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것(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47, 2004.12.28. 등 다수 같은 뜻)이다.
  • 나.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데, 다만 사업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를 신고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인바,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의 경우 사업양도자인 고○○이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어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양수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6. 3. 24. 고○○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을 양수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뒤 쟁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동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고○○이 청구인으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므로 쟁점세액을 환급할 수 없다고 통지하였음을 관련 공문(세원관리1과-○○○○○, 2006.11.02, 제목: 고정자산매입분 조기환급 검토결과통지서) 사본 등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사업양도자인 고○○과 양수자인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각각 아래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확인된다. 구 분 과세유형 업 종 개업일 폐업일 고○○ 일반과세자 부동산, 임대 2006.04.20. 2006.04.18. 청구인 일반과세자 부동산, 임대 2006.04.15. 계속사업자

  • 라. 판단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자산(권리)과 부채(의무)가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인계되어 경영자만 바뀐 상태에서 사업의 동질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 건의 경우 사업양도자인 고○○은 부동산 임대업의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에게 양도하였고, 양수자인 청구인 역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이를 계속 영위중인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쟁점사업장의 양도양수를 전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단순히 경영자만 교체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분양권 양도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신축중인 건물을 분양받아 사업개시전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건물 완공 전에 부동산 임대업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한 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47, 2004.12.28. 등 다수 같은 뜻)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그리고, 청구인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는 양도자의 선택규정으로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와 일반거래로 결정되는 것인데, 사업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였다면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전시 관련법령을 보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인계되어 경영자만 바뀐 상태에서 사업의 동질성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조건을 충족하였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보지 않겠다는 뜻으로서, 양도자의 의사에 따라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와 일반거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닌바, 사업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관련법령을 오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4. 또한, 청구인은 사업양도자인 고○○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적법하게 신고하여 그 책임이 전혀 없음에도 고○○이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쟁점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에 의하면,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의 경우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없는 것인데, 다만,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라 하더라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동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부가가치세 전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이를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인바, 사업양도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쟁점사업장의 양도양수는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결국 사업양수자인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쟁점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재소비46015-186, 2003.6.24. 등 다수 같은 뜻)이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양도양수를 부가가치세법상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보아 쟁점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