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목적물이 고가이면서도 정착되어 있지 않은 선박매매거래의 특성상 선박매매중개용역은 검선하여 거래가 성약되도록 하는 것과 선박을 인수도하여 거래가 종결되도록 하는 것이 본질적인 부분이이라 할 것으로서, 동 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되었기에 그 용역수수료는 영세율 적용대상임
거래목적물이 고가이면서도 정착되어 있지 않은 선박매매거래의 특성상 선박매매중개용역은 검선하여 거래가 성약되도록 하는 것과 선박을 인수도하여 거래가 종결되도록 하는 것이 본질적인 부분이이라 할 것으로서, 동 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되었기에 그 용역수수료는 영세율 적용대상임
○○세무서장이 2007.1.2. 청구법인에게 한 2006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36,983,400원의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선박중개료 364,186,650원 중 청구법인이 2006.9.21. 청구외 W사로부터 수령한 선박중개료 325,380,000원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여 그 과세 표준과 세 액을 경정합니다.
2. 거래의 중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목적물(선박)의 탐색」과 「 거래당사자(즉, 매도자와 매수자)의 물색」이다. 따라서 부동산중개업법에서도 ‘중개’를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기타 권 리의 득실ㆍ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부동산중개업법 2조 1호), 중개업자에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의무(즉, 중개 대상물의 상태ㆍ입지ㆍ권리관계ㆍ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의 확인 및 설명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동법 17조, 동법시행령 22조). 특히, 부동산보다 고가이 면서도 정착되어 있지 않고 계속 운항중인 선박에 대한 매매중개에 있어서 는 선박이 매수자의 의도에 적합한 물건인가, 선박에 어떤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닌가를 파악(검선)하여 매수자에게 알 려 거래를 성약 시키는 것과 계속 운항중인 선박을 매도인으로부터 인수받아 매수인에게 인도 하여 거래를 종결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쟁점선박매매중개에 있어서 ① 거래당사자 모두 외국에 소재하는 외국 법인 이고, ② 중개대상 목적물 역시 외국 국적의 선박이며, ③ 청구법인이 중개 목적물(선박)의 상태를 확인ㆍ점검하는 것도 외국(중국 상해)에서 수행하였으며,
④ 청구법인이 중개목적물을 매수자에게 인도하는 것도 외국(미국의 뉴욕)에서 수행하였다. 따라서 쟁점선박매매중개는 외국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따라서 쟁점중개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에 정한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가 분명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분명하다.
3. 처분청은 해운중개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여부에 대한 국세청의 2006.7.25. 해석(서면3팀-1583)과 2007.1.2. 해석(서면3팀-11)을 쟁점선박중개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배제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및 “제4호”(외화획득 재화․용역 으로서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쟁점중개료가 부가 가 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적용된다」는 주장을 배척할 수 없는 것이다.
2. ‘외국법인 간의 선박중개’에 있어서 ‘선박(재화)이 사용되는 장소’ 또는 ‘선박중개용역을 제공받는 자의 소재지’가 국외이라면 선박중개업에서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① 매수인이 원하는 선박인지를 검선, 인도하는 것(즉, 부가 가치세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조문 앞 문단의 ‘역무가 제공되는 것’)과 ② 선박이 사용가능하도록 인도하는 것(즉,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조문 뒷 문단의 ‘재화가 사용되는 것’)을 결정적으로 도와주는 것이다. 따라서 「완전한 선박인지를 검수하여 매수자에게 선박을 인도하는 것」이 바로 선박중개업에서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라는 점을 바로 이 법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고, 따라서 처분청에서 선박중개업에서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주장하는 “매수ㆍ매도자의 물색, 가격협상, 거래의 성약 등”은 이 본질 부분을 달성하기 까지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비적ㆍ사전적 과정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2. 쟁점중개료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0-2조의2(용역의 공급) 제1항에 정한 “용역의 국경을 넘은 이동에 의한 제공”에 해당되어, 대외무역법상으로도 ‘수출’에 해당된다.(대외무역법 제2조 1호, 동법 시행령 2조 제3호 나목, 동법 시행령 2 조의2 제1호 아목,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0-2조의2 1항 1호 참조).
3. 영세율 적용을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의 4가지 유형은 전부 외화획득사업이다. 영세율 적용의 취지는 “외화획득사업인 수출의 촉진”도 있다 할 것이고, 쟁점중개료는 엄연히 외화획득사업인데도 외화획득사업 중에서 선 박중개만을 영세율의 적용이 배제되도록 세법을 해석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특히,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규정은 국내거래일지라도 국외에서 외화를 획득하는 사업은 영세율을 적용하는 점을 고려할 때, 국세기본법 제18조 에서 세법해석의 기준으로 제시한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쟁점중개료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① 쟁점선박매매중개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된 용역으로 영세율 대상인지, 아니면 국내에서 제공된 용역으로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② 선박매매중개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에 규정된 외화획 득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① (생략)
②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에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때에는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 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977. 12. 19. 개정)
③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② (생략)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2001. 12. 31. 개정)
1. “해운업”이라 함은 해상여객운송사업·해상화물운송사업·해운중개업·해운대리점업·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을 말한다. 2~5. (생략)
6. “해운중개업”이라 함은 해상화물운송의 중개 또는 선박의 대여․용대선 또는 매매를 중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7. “해운대리점업”이라 함은 해상여객운송사업 또는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외국인운수사업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통상 그 사업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생략) 6) 대외무역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07.4.11. 개정)
1. "무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물품 등"이라 한다)의 수출과 수입을 말한다.
3. "수출"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6.3.10. 개정)
8. 대외무역관리규정 1-0-2조의2 (용역의 공급)
① 영 제2조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 용역의 국경을 넘은 이동에 의한 제공
2. 비거주자의 국내에서의 소비에 의한 제공
3. 거주자의 상업적 해외주재에 의한 제공
4. 거주자의 외국으로의 이동에 의한 제공
4. 청구법인에 대한 2006.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현지확인조사 과 정에 조사공무원과 청구외 이○○이 문답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외 이○○은 청구법인에서 선박매매중개업무를 맡고 있는 과장으로서 쟁 점선박매매중개업무 절차에 대하여 답변하면서 매도자의 중개브로커로부터 매도주문 전화연락을 받아 기존에 알고 있던 거래처에 제의하여 매수자를 구 하였으며, 선박에 대한 확인은 가격 제시전에 매수인이 확인하고 청구법인의 경우 거 의 참가하지 않으나 쟁점선박매매중개에서는 청구법인도 검선에 참가하여 7월초에 중국에 가서 선박을 확인하였으며, 가격 결정은 전적으로 매도자와 매수자간에 협상을 통해 결정하며 브로커인 청구법인은 연락 만하였으며, 가격이 결정된 후 선박매매를 위해 하는 중요한 활동으로는 선박 인도절차 협상 후 선박인도 서류를 준비하고 예정된 인도일에 예정된 인도장소에서 인도를 하게 되며, 쟁점선박매매중개용역에서도 청구법인이 2006년 9월초에 미국 뉴욕 에서 선박의 인수도를 하였다는 요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이 쟁점선박매매중개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국외에서 검선과 선박인 수도 관련 용역을 제공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에서 선박매매중개업무를 맡아 수행하였다는 청구외 이○○이 2006년 7월초 및 9월초에 출국한 사실과 조사과정에 진술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선박매매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2006년 7월초에 중국 상해에 실무직원을 보내 전문검선인과 함께 선박을 검수하였고, 2006년 9월초에 미국 뉴욕에 실무직원을 보내 매도인으로부터 선박을 인도받아 매수자 에게 인 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6. 청구법인이 산업자원부에 쟁점선박매매중개용역이 대외무역법 규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한 결과, 산업자원부에서는 쟁점선박매매중 개용역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0-2조의2(용역의 공급)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용역의 국경을 넘은 이동에 의한 제공”에 해당 되어 위 중개수수료는 대외무역법상의 “수출”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민원회신 (산업자원부 무역정 책팀-0000호, 2007.9.12) 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② 관련> 쟁점선박매매중개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규정된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인바, 2006년 제2기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4 참조)에 의하면, 해운법 제2조 제6호 (선박의 대여, 용대선, 또는 매매를 중개하는 사업)에 규정된 해운중개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규정된 용역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4> 6399 그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세분류 세세분류 분류 기준 및 범위 분류 코드 분류명 분류 코드 분류명 6399 그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63991 화물 운송 주선업 화물운송업자와 화주간에 화물 운송을 주선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복합운송 주선업 ․화물자동차운송 주선업 ․도로화물운송 주선업 ․ 해운 대리점 ․항공운송 대리점 ․관세사업 63992 화물 포장업 (생 략) 639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운송관련 서비스업 그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화물검수, 운수관련 ․화물형량 서비스, 운송관련 ․동물운송 관리 서비스․가축 운송관련 서비스 ․ 가축 형량 및 하역 서비스 ․임시가축 사육장운영, 운송관련 ․선박임대 중개 ․항공기임대 중개 ․ 선박매매 알선 ․항공기매매 알선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 제1호 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 여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판단함에 있어서 용역 중 가장 중요 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를 두고 판단하여야 하는 것(대 법원 2006.6.16. 선고 2004두7528,7535 참고)이다.
2. 쟁점②는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