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매출이 없고 유가증권처분이익 등 금융수입만 발생하는 과세기간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이라 할 수 있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함이 타당
부가가치세 과세매출이 없고 유가증권처분이익 등 금융수입만 발생하는 과세기간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이라 할 수 있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함이 타당
청구법인은 1999. 2. 28. 소프트웨어 자문․개발․공급업 등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하였으나 2003년 제2기부터 매출이 발생되지 않아 2003년 제2기부터 2006년 제2기까지 각 과세기간의 매출액을 영(零)으로 신고하고 매입세액 30,243,348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받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1.
12.
4. 이사회에서 목적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의하는 등 과세사업을 사실상 폐업하여 2003년 제2기부터 2006년 제2기 과세기간 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소득만 발생할 뿐인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여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7.
1.
12. 청구법인에게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518,150원 등 2003년 제2기분부터 2006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7건 40,170,72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4.
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아래와 같이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2. 31.자로 직권폐업 및 사업자등록 말소하였는바, 직권폐업은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폐업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것(서면3팀-2480, 2006.10.19.)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은 처분청이 실질적으로 폐업한 일자로 본 직권폐업일(2006.
12. 31.)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매입세액 공제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의 2004.
1. 1.∼2004.
12.
31.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회사(청구법인)는 2001.
12. 4.자 이사회 결의에 의거 회사의 목적사업을 중단하기로 하였으며, 2002.
1.
31. 정보 및 부가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전면 중단하였습니다. 또한, 2002년 중 기존의 주요 경영진이 퇴진하고 대부분의 직원이 퇴사하였으며, 주요 영업용 자산을 매각하였습니다”라고 하였고,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청구법인은 직원모집이나 자산구매 등 사업재개를 위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으며, 과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액도 전혀 없어 당초 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매입세액은 금융수입 등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만 발생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유지․관리를 위한 매입세액으로 판단되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정당하다.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3)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증권거래소 및 증권예탁원의 업무를 포함한다) 3.∼17. (생략)
②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제1항제10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5) 증권거래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유가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6.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증권 또는 증서와 유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⑧ 이 법에서 “증권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을 말한다.
(이하 생략)
1.
12. 청구법인에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518,150원 등 2003년 제2기부터 2006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7건 40,170,720원을 경정 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처분청은 위 고지세액 중 2006년 제2기분 고지세액 2,821,920원은 결정에 오류가 있어 처분청이 2007.
5.
1. 오류정정감하여 2,586,760원을 감액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3년 제 1기에 부가가치세 과세매출 390,000,000원이 발생된 것을 마지막으로 이후 과세기간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매출이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2003년 제2기부터 2006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공제 받은 쟁점매입세액의 약 87%인 26,301천원은 거래처인 청구외 ○○회계법인로부터 발생되었고, 나머지 매입세액은 법무사 등 서비스 업체에서 발생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입력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국세통합전산망에 입력된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매출액 및 영업외수익 발생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이 확인된다. <표1> 청구법인의 매출액 및 영업외수익 발생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매출액 영업외수익 계 이자수익 유가증권처분이익 투자자산처분이익 지분법평가익등 기타
12. 0 5,528 116 5,093 319
12. 0 262 129 133
12. 0 772 632 140
12. 0 1,172 628 142 402 합계 0 7,734 1,505 5,093 142 994
5. 국세통합전산망에 입력된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말 자산현황은 아래 <표2>와 같이 확인된다. <표2> 청구법인의 연도별 자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총자산 현금예금 단기금융상품 투자유가증권 기타유동자산
12. 6,406 1,560 981 3,835 30
12. 11,354 789 954 9,556 55
12. 24,571 1,813 15,712 6,784 262
12. 23,952 87 15,500 8,079 286
6. 청구법인이 2004.
3.
1. ○○회계법인과 체결한 관리업무위탁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회계법인으로부터 청구법인의 정기예금 경신수속 업무, 제반 문서 보관업무, 관공서의 신고업무 대행,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사록․주주명부의 작성․등기 및 관리업무, 소송제기회사와의 연락업무, 채권회수금액 관리업무, 투자주식보관 및 관리업무를 제공받는다고 규정하였고, 이에 대한 보수는 기본보수로서 월 2,400,000원과 관리업무를 위해서 투입된 실제소요시간에 관리업무 담당자의 직급별 시간당 보수 90,000원∼480,000원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불하기로 규정하였다.
7. 청구법인은 사업자등록 상 사업장을 당초 ○○시 ○○구 ○○동 1337-31번지에서 2003.
8.
26. ○○시 ○○구 ○○동 ○○번지로 정정 신고하였으며 변경된 사업장은 거래처인 ○○회계법인의 사업장으로 확인된다.
8. ○○회계법인에서 작성한 청구법인의 2004.
1. 1.∼2004.
12.
31. 회계연도 감사보고서(감사보고서일:
2. 20.)에는 감사보고서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참고가 되는 사항이라 하여 “회사(청구법인)는 2001.
12. 4.자 이사회 결의에 의거 회사의 목적사업을 중단하기로 하였으며, 2002.
1.
31. 정보 및 부가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전면 중단하였습니다. 또한, 2002년 중 기존의 주요 경영진이 퇴진하고 대부분의 직원이 퇴사하였으며, 주요 영업용 자산을 매각하였습니다. 감사보고서일 현재 회사는 기존의 주된 영업을 대체할 수 있는 명확한 차후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라고 쓰여 있다.
9. 그러나 청구법인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재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휴업한 상태이며 처분청이 폐업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2호 에 의하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여기에서 사업이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말한다고 할 수 있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2001.
12.
4.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목적사업을 중단하기로 하여 2002.
1. 31.부로 정보 및 부가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전면 중단한 점, 2002년 중 주요 경영진이 퇴진하고 대부분의 직원이 퇴사한 점, 2003년 제2기부터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액이 전혀 발생되지 않고 유가증권처분이익․이자수익․투자자산처분이익 등 금융소득 만 발생되고 있는 점, 2003.
12.
31. 이후부터는 사업용 유형자산 등을 보유하지 않고 단기금융상품․투자유가증권 등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자산만을 보유하고 있는 점, 2004.
3.
1. ○○회계법인에 청구법인의 금융자산 관리 등 제반 관리업무를 위탁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2호 에 의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