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비영리공익법인이 수령한 응시수수료 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7-0089 선고일 2007.05.15

중국한어수평고시의 국내 실시를 위하여 주관하는 중국단체를 지원 협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실비변상적인 명목으로 수령한 응시수수료는 공익법인의 비수익사업에 해당되고 동 시험의 주체는 중국법인으로 국내원천소득 원천징수 할 수 없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07.3.8. 청구법인에게 한 2000년 ~ 2005년 (6개 사업연도) 법인세 8,698,510원, 2000년 제1기 ~ 2006년 제1기 (13개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1,357,059,930원, 1999년 ~ 2006년 귀속분(24건) 기타소득세 280,262,340원, 2002년 ~ 2005년 근로소득세 48,131,450원의 부과처분은

1. 구성원 김○○의 2002년 25,000,000원, 2003년 20,000,000원, 2004년 32,000,000원 2005년 12,500,000원과 이○○의 2002년 29,000,000원, 2003년 10,000,000원, 2004년 34,500,000원, 2005년 9,000,000원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근로소득세 48,131,450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2. 법인세, 부가가치세, 기타소득세 각각 전 금액을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1994.5.4. 설립되어 한국 전 지역에서 실시하는 중국한어수평고시(HSK)의 관리․조직․행정업무를 중국국가한어수평고시위원회(이하 “HSK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위탁받아 담당하면서 일정액의 응시수수료를 수입으로 영위하는 비영리공익법인으로서, 동 수수료는 고시실시에 따른 실비에 불과하고 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설립일 이후 세법에 의한 법인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 나. 이에 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2007.3.8. 청구법인에게 2000년 제1기~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57백만원, 2000~2005사업년도분 법인세 8백만원, 1999년부터 2006년까지 기타소득세 280백만원, 2002~2005년도 귀속 갑근세 48백만원을 결정고지하였다.

1. HSK 응시수수료는 법인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 코드: 74223 (교육에 관련된 상담 및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에 해당된다고 보았고,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면세대상이나, 청구법인은 응시수수료 중 약 60%를 중국으로 송금하는 등 응시수수료 수입이 실비변상적인 공급으로 보기 어려우며 학술연구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 제7조 1항 에 의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였으며,

3. HSK위원회의 HSK실시에 관한 위탁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HSK 문제지 답안지 채점 등을 중국측으로부터 제공받고 그 대가로 일정액의 고시비를 중국측에 지불하고 있어 이는 법인세법상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며

4. 청구법인이 구성원 김○○․이○○에게 업무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 (기밀비, 판공비, 교재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에 의거 근로소득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22.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비수익사업의 수입금액을 수익사업으로 보아 과세하였기에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HSK응시료는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코드 74223(교육에 관련된 상담 및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에 규정된 것과 같은 산업활동이 아니다. 가) HSK 는 “ 교육에 관련된 ” 것이 아니고, 중국 대학에 입학하거나, 한중간 연구․연수 등의 교류활동을 하고자 하는 특정한 목적을 가진 학자․일반인․학생 등에게 요구되는 한국과 중국 양국에서 인정하는 중국어능력평가시험으로 중국어로 듣기, 말하기, 쓰기 등의 능력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초등 3급부터 고등 11등급까지 표시하고, 중국교육부차관이 자격을 수여하여 여러 가지 목적에 사용하는 “중국어능력자격부여” 에 관련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 특정학업의 성취도 정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가 목적” 인 “교육에 관련된 평가”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나) HSK는 HSK위원회(주임:중국교육부 차관)에서 주최하고, 중국의 국가한어국제추광영도소조판공실(조장: 진지립 국무위원[부총리])에서 출제 및 채점을 시행하고, 국내시험의 감독을 주한중국대사관교육처 및 부산총영사관에서 하는 등이 “ 단순히 특정한 단체” 가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것” 과 구분 되며 다) HSK의 결과에 따라 부여된 중국어능력자격은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과 중국정부 장학생 선발이나, 각기관 기업체등에서 승진에 활용하고 있으며, 각급 학교의 입학, 졸업의 필수요건으로 이용하는 것이므로 “ 단순하게 교육의 성취도를 평가하는 산업활동 ”이 아니다

2. 법인세법시행령제2조[수익사업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수익목적으로 HSK 응시료를 받지도 않았고 HSK 실시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 가) HSK 응시료는 고시비(청구법인이 HSK위원회와 U$로 계약한 출제비와 채점비 등 HSK실시 대가)와 등록비(청구법인의 시험실시와 관련된 운영비)로 구성되어지나, 응시료는 중국정부기구가 주최자이므로 중국측과 매년 협의하여 원(₩)화로 실경비 수준에서 결정되면서 국내 미화환율에 따라 등록비는 자동으로 변동 결정되고 있어 수익을 기대할 수도 없으며 수익이 발생하지도 않았다.

  • 나) 1997년 이전의 HSK응시료는 응시인원이 적어 1회의 시험실시 광고비에도 충당하기 어려운 수준이기에 고시료를 거의 지불하지 못하였고, 응시인원의 증가후 고시료를 지불하기 시작하였으나 고시료를 전액 중국측에 지불한다면 청구법인이 감당할 수 없는 적자가 발생하므로 현재까지 고시료의 40%는 청구법인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고시료의 60%만 지불하고 있으며 그러함에도 청구법인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 다) HSK의 응시료는 실비에 미달하는 수준이기에 중국측에서도 HSK 시험채점 전문인력을 확보하지 못하여 2003년까지 “HSK고등”의 경우 응시인원을 매회 1천명으로 제한하고 선착순으로 원서접수마감을 하여 응시생들로부터 많은 항의가 있어 외교통상부관계담당자로부터 시정할 것을 수차 행정지도 받았다.

3. 위와 같이 HSK 는 법인세법제3조제2항제1호 및 법인세법시행령제2조[수익사업의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에서 법인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해당되는 코드도 없고,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 세무서장은 HSK 응시료를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근거 없이 막연하게 법인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코드:74223(교육에 관련된 상담 및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산업활동)] 수익사업이라고 하며 법인세를 과세결정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 청법인46520-2(2002.1.7)호 “자료제출 요청”에 의거 2002.1.21. 서울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에 청구법인이 실시하고 있는 사업에 관한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여 청구법인의 과세누락 여부를 검증 받았으나 과세 받은 사실이 없었다.

  • 나. 청구법인이 고유의 사업목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서 용역제공 실비에 해당한 응시료를 받은데 대하여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보는 것은 부당

1.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6호에 규정한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지 여부

  • 가) 청구법인은 별첨 “중국정부 장학생 및 연구방문학자 선발․추천 사업현황”과 같이 한중문화협력에 현저히 기여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로서 1999.12.28.법률제6048호로 개정되기전 상.증법시행령 제12조제6호 및 상․증법시행령부칙 [ 1999.12.31 법률 제16660호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하므로,
  • 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37조에 규정한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6호에 규정한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

2. HSK실시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37조제1항의 규정된 청구법인의 고유의 사업목적인지 여부는 청구법인이 외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며, 청구법인의 정관 제18조(기구)는 청구법인의 기구에 중국국가대외한어교학영도소조판공실 및 HSK위원회와 협력하여 HSK 실시 등 위탁 업무 및 중국정부 장학생 선발 등 관련기관 협력업무를 수행할 HSK한국판공실을 설치하고 있으며, 이를 외교통상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아 한국에서 실시하는 HSK시험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HSK실시는 당연히 청구법인의 고유의 목적사업이다.

3. HSK응시료가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인지 여부

  • 가) 청구법인의 년도별 손익현황 단위: 백만원,명 연도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응시인원 4,763 7,260 12,650 18,804 21,804 25,706 36,111 응 시 료 322 549 947 1,467 1,938 2,411 3,132 당기순이익 13 -21 -1 56 115 11 46
  • 나) H SK는 중국국가교육위원회령 제21호(1993.9.2)에 의거 HSK위원회가 전세계에 중국어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중국의 국가적사업으로 비영리사업이며, 실비수준으로 고시비를 책정하기에 청구법인이 HSK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하는 HSK의 응시료는 고시비와 등록비를 구분하지 않고 시험실시 발생비용과 당해연도의 국내 US$의 환율변동을 감안하여 시험실시 소요경비수준의 원화로 결정하고 있고,
  • 다) 계약서상 등록비는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므로 청구법인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지만 HSK위원회와 협의하여 응시료를 결정하는 결과로 등록비는 환율의 종속변수로서 별첨10 “년도별 고시료,등록비현황”과 같이 응시료 및 환율에 따라 변경되고, 수령한 HSK의 응시료중 고시료의 60%만 중국측에 HSK의 연구,출제,채점 등의 비용으로 지불하지만 실질적으로 HSK위원회가 HSK의 응시료를 시험실시경비에 충당할 정도로 결정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응시인원의 증가와 US$의 환율하락에 따라 송금하는 원화의 절감으로 2003년이후 이익이 발생하였고, 2006년도에는 환율변동과 응시인원의 증가를 예상하여 US$로 계산하는 응시자당 고시비는 변동없이(그 결과 중국에 송금하는 비용은 변동없음) HSK응시료를 31.2%~9.3% 인하하여 HSK를 실시 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HSK위원회로부터 수차례 지원금을 수령하였으며, 법인설립이후 현재까지 주된 수입원인 HSK응시료수입으로 수익용자산을 취득하거나, 내부에 기금을 축적, 유보하지 못한 것은 HSK응시료가 실경비수준 내지 그 이하임을 보여 주는 것임.
  • 바) 별첨 중국고시비 송금현황과 같이 청구법인은 자금부족으로 1998년 및 2001년에는 고시비 일부를 송금하지 못하고 면제받은 바 있으며, 설립이후 현재까지 직책을 담당하고 있는 임원에게 업무추진에 소요된 경비외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발생시키지 못하였다.
  • 사) ○○세무서장은 고시비의 60%를 중국으로 송금하는 것만으로 HSK응시료가 실비변상이 아닌 것이라 하며 HSK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의 정당성을 주장하나, 실비변상 여부의 판단 기준을 송금여부로 하는 것은 HSK응시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면세여부를 판단하는 이치에도 맞지 아니하고 법규정이나 예규 어느 곳에서도 그러한 과세요건은 발견할 수 없다.

4. 유사한 타시험과의 비교로는

  • 가) 청구법인은 당초 HSK와 유사한 것으로 붙임과 같이 IELTS(주한영국문화원), TOEFL(한미교육위원단), EJU(사단법인 한일협회), GRE 등을 비교하여 HSK의 부가가치세 면세를 주장하였음에도, 이들과 HSK가 어떻게 구분되며, HSK응시료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근거의 설명없이
  • 나) HSK와는 전혀 성격이 다른 (주)YBM과 같은 영리법인과 민간단체가 수익목적으로 시행하는 JPT, TEPS, TOEIC, 한자능력검정시험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는 사례에 따라 HSK에 대한 과세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 다. 중국에 24회 걸쳐 송금한 HSK 시험관련경비는 중국정부가 제공한 독립적인적용역소득으로 법인세법 및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세함이 부당하다.

1. 청구법인과 HSK에 관한 협의서를 체결한 중국국가한어수평고시위원회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설치한 사실이 없다.

2. 중국측에 지불한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여부

  • 가) 사용료소득이란 법인세법제93조제9호에 규정한 것 과 같이 “①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디자인·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젼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나
  • 나) “②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대가를 말하고 있으므로
  • 다) HSK위원회가 제공하는 HSK문제의 출제, 채점, 자격증의 발급은 용역의 제공자가 HSK위원회일뿐이며 HSK문제의 출제는 중국어학자는 누구나 할수 있는 것으로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도 아니고, 더구나 HSK만의 know how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중국측에 지불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니고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이다.

3. 국내에서 청구법인이 실시하는 HSK시험은 중국내에 소재한 HSK 위원회판공실 산하 한어수평고시센터에서 출제한 문제를 국내에 반입하여 시험실시 후 답안지 등을 동센터로 반출하여 채점하고 그 결과를 응시자에게 통보하며 중국교육부차관이 인증한 자격증을 응시자에게 교부하므로 중국에 지불하는 HSK시험관련 용역의 제공지는 국내가 아닌 중국이다.

4. 중국인민공화국국가교육위원회령 제21호(1993.9.2) 에 의거 실시하는 HSK는 국가급 표준화고시로 중국 국가한어국제추광영도소조판공실과 협의(별첨12-1)하여 시행하며, 중국교육부차관의 이름으로 HSK 위원회에서 자격증을 발급하고, 중국측에 송금하는 HSK의 대가도 정부에 입금되므로 용역의 제공자는 중국정부이다.

  • 라. 청구법인의 비상근 임원에게 연구 및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부정기적으로 부정액을 지급하였음에도, 계속적, 반복적으로 지급한 급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연구 및 업무활동비를 붙임 내역서와 같이 지급하였지만 ○○세무서장이 근로소득세로 과세한 근거와 같이 매월 일정액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다.

2. 연구 및 업무활동비를 지급받은 구성원은 청구법인과 근로관계가 없으며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회의에 참석한다든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비를 지급하였으므로 근로소득이 아니다.

3. 청구법인이 연구 및 업무활동비로 지급하고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할 수 없으므로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 소득처분 ]제1항 제1호 라목에 의거 기타소득으로 처분되어야 한다.

  • 마. 결론적으로

1.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가 고유 목적사업으로 실비 공급하는 용역에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위법 부당하다.

  • 가) 청구법인은 한중양국의 정치․외교․경제 및 학술 등 사회문화 전반에 관한 연구 및 언어 문화교류를 통하여 한중간의 우호 증진과 미래지향적인 한중관계의 우호와 협력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1994.5월에 외무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민법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되어 전술한 바와 같은 다양한 공익활동을 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제11조의5에 규정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상증법시행령제12조제6호에 규정된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 나) 청구법인의 정관상 사업목적 중 하나로서 HSK위원회 중국교육부차관과 한국 한중문화협력연구원은 중국정부 관리하에 중국문화 및 중국어를 전 세계에 전파하는 현정권 역점사업인 HSK의 국내실시에 관한 협의서를 체결하고 한중문화협력차원에서 HSK를 실시하였으며
  • 다) HSK응시료는 전술한 바와, 재무제표의 내용과 같이 그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정도의 대가이므로 이에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위법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중국에 지불한 시험경비에 대하여 원천세 과세는 부당하다. 중국에 지불한 HSK경비는 학술상의 저작권이나 특정한 기술이 아니므로 사용료소득이 아니고, 국내에서 HSK를 실시하였다 하여도 중국국가한어수평고시위원회의 고정사업장도 없었고 출제 및 채점, 자격관리는 중국에서 하였기에 국외에서 제공된 독립적인적용역소득이며 주한중국대사관교육처에서 확인(별첨9)한 바와 같이 “HSK위원회(주임:중국교육부 차관)에서 주최하는 중국국가고시”로서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결정고지한 기타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비상근 구성원에게 지급한 경비의 근로소득세 과세는 부당하다. 비영리단체인 청구법인이 청구법인과 근로관계가 없는 자에게 연구 및 업무활동을 위하여 부정기적으로 일정하지 않은 금액을 지급한 것은 법인세법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타소득세로 과세되어야 하므로 이를 근로소득세로 과세 결정고지한 것은 취소되어야 한다.

4. 신의성실원칙에 위배

  • 가) 청구법인은

○○ 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 국제조세계에 근무하는 세무공무원(송

○○ 전화 397-2493)로부터 2001.12.24. 전화로 중국HSK응시료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국가간 거래이므로 원천징수는 해당없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으며, 그후

○○ 청법인46520-2(2002.1.7)호 “자료제출 요청”공문에 의거 2002.1.21.

○○ 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에 청구법인이 실시하고 있는 사업에 관한 일체의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여 청구법인의 과세누락 여부를 검증 받았으나, 과세 받은 사실이 없었고,

  • 나) 1997~2002.11.13.까지 중국에 시험경비를 송금할 때마다 ○○세무서장이 원천징수해당여부를 검토하여 해당없음을 확인해 준 “납부할세액의 확인”(별첨)증명을 받고 송금하였음에도 다)

○○ 세무서장은 HSK응시료는 고시료의 60%를 송금하므로 수익사업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중국측에 지급하는 경비는 사용료소득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원천징수대상소득이며, 법정신고기한내 무신고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의 규정에 따라 국세부과제척기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과세 결정고지 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에 규정하는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중국어능력시험의 응시수수료 수입이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비수익사업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HSK 응시수수료는 법인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 코드: 74223 (교육에 관련된 상담 및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에 해당된다.
  • 나. HSK(중국한어수평고시)에서 실시하는 중국어능력시험에 대한 응시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에 의하면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 및 공급은 면세대상이나, 청구법인은 응시수수료 중 약 60%를 중국으로 송금하는 등 응시수수료 수입이 실비변상적인 공급으로 보기 어려우며, 학술연구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 제7조 1항 에 의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또한 이와 유사한 JPT, TEPS, 한자능력검정시험은 부가가치세 과세대 상으로 보고 현재 부가가치세를 신고중이다.
  • 다. 중국어능력시험 응시수수료의 중국정부 송금시 송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신고 대상 여부에 대하여, HSK위원회의 HSK실시에 관한 위탁서에 의하면 HSK 문제지 답안지 채점 등을 중국측에서 제공하고 있고 그 대가로 일정액의 고시비를 중국측에 지불하고 있어 이는 법인세법상 사용료소득에 해당된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관계법령은 본 건과 무관한 협약으로 사용료지급자의 거주지국에서 사용료소득이 발생한 것으로서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함이 정당하다.
  • 라. 청구법인이 업무활동비로 구성원에게 지급한 금액은 급여성 대가인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구성원에게 지급한 업무활동비는 근로관계 없이 지급한 것으로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이라고 주장하나 수령인(김○○,이○○)에 지급한 내역을 살펴보면, 매월 일정액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 (기밀비, 판공비, 교재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받은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에 의거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 점

① 비영리공익법인인 청구법인이 중국한어수평고시(HSK)를 국내에 서 실시하고 수령한 응시수수료 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② HSK 용역제공이 부가가치세법상 공익목적의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한다 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세할 수 있는지

③ 청구법인이 중국한어수평고시위원회에 송금한 금액(응시수수료의 60%)이 원천징수신고대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지

④ 청구법인이 구성원에게 지급한 업무활동비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1998. 12. 28. 개정)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 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③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이하 “국내원천소득”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한한다. (1998. 12. 28. 개정)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3)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면세 】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 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 하는 재화 및 용역 (2006. 2. 9. 개정) 5)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 5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7조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ㆍ자선ㆍ 학술 ㆍ구호ㆍ사회복지ㆍ 교육 ㆍ 문화 ㆍ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001. 4. 3. 신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부 칙 <제16660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8조 (공익법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2조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12조제6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8. 한․중 조세협약 제19조 【정부용역】

1. 가. 일방체약국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여타 조직체에게 정부성격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여타조직체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 이외의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 나. 그러나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1) 동 타방체약국의 국민인 자, 또는 (2) 단지 그 용역제공만을 목적으로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 자

3. 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은 일방체약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경영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보수 및 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9)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당해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디자인·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젼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이하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11)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3)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1994.5.4. 설립되어 한국 전 지역에서 실시하는 HSK의 관리 ․조직․행정업무를 중국 HSK 위원회로부터 위탁받아 담당하면서 응시수수료를 수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원천징수 소득세 등을 설립일 이후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국세청 전산자료에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탈세제보자료에 의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바 그 고지내역은 다음과 같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확인된다.
  • 가) 청구법인의 HSK 응시수수료가 법인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 코드: 74223 (교육에 관련된 상담 및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에 해당되므로 2000사업년도부터 2005사업년도까지 법인세 합계 8,698,510원 을 결정 고지
  • 나) 동 수수료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1호의 면세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실비에 의한 용역제공이 아니다) 하여 2000년 1기분부터 2006년 1기분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1,357,059,930원 을 결정 고지
  • 다) 청구법인이 응시수수료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국에 송금한 것은 법인세법상 사용료소득에 해당된다 하여,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송금한 고시비 2,536,556,438원에 대하여 1999년부터 2006년 까지 기타소득세 합계 280,262,340원 을 결정 고지
  • 라) 청구법인이 2002-2005년까지 지급한 연구 및 업무활동비 172,000,000원에 대하여 매월 일정액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 에 의거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근로소득세 합계 48,131,450원 을 결정 고지 3) 청구법인의 정관에 의하면, 설립배경과 목적 등이 아래와 같은 것으로 확인된다. 가) 설립배경

(1) 한․중 국교수립 이전인 1986년 창립된 현대중국연구중심(회장 이○○ 고려대 교수)을 모태로 활동을 시작하여, 한국학자 최초로 중국사회과학원 기관지 <국외사회과학>에 이○○교수의 논문이 번역 소개되었고, 중국신문 <참고소식>에 구체적으로 다시 소개된 것을 계기로 1988년부터 한․중간 학자, 언론인의 교류가 시작되었고

(2) 1991년 사단법인 현대중국연구회로 명칭 변경하고 문화부에서 설립인가를 받은 후 중국사회과학원이 기증한 도서전시회를 한국문화부 지원으로 국립도서관에서 최초로 개최하였고, 한국정부(공보처)의 요청에 따라 한국학자, 언론인 등이 중국의 주요도시와 학술문화교류 중심지를 방문하고 세미나개최 및 양국협력방안논의 등 한․중간 최초로 공식적인 문화 학술교류를 시작하였다.

(3) 1992년 한․중 수교후 문화부 후원(현재는 국정홍보처에서 지원)으로 한․중 양국의 교류증진을 목적으로 중국사회과학원과제1회 한중포럼을 서울에서 공동개최하였고 그 결과로 중국사회과학원내에 한국연구중심을 설립하면서 중국에서 호칭하던 “남조선”을 “한국”으로 바꾸는 계기가 된 계간지 <당대한국(중국판)>을 발간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으며 2006.12. 제51호를 발간하였다.

(4) 1989년부터 중국교육부 주최 세계중국학학자대회에 참가하며, HSK관련 토론회에도 참가한 것을 계기로 1992년 HSK 관련자는 당시 대만식 중국어교육이 보편적이었던 한국에서 대륙식 중국어 보급을 위하여 당시 중국부총리 겸 교육장관 이철영의 승인하에 현대중국연구회에 HSK시험 위탁실시를 요청하여 시험을 실시하기 시작하였고,

(5) 우리정부에 대중국 관련자료를 제공하던 현대중국연구회는 HSK의 외교적 특성을 감안하여, 국외와 관련된 업무를 별도의 법인이 담당하도록 외무부의 허가를 받아 민법제32조에 의거 사단법인 한중문화협력연구원을 설립하여 중국정부 협력사업인 HSK 시행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나) 설립목적

(1) 1994.5.9. 사회각계의 전문인들이 모여 한중 양국의 정치․외교․학술 등 사회문화 전반에 관한 연구 및 언어․문화․교육 교류를 통하여 미래 지향적인 한중관계의 우호와 협력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외무부장관으로부터 법인설립 허가를 받고 사단법인 한․중문화협력연구원으로 설립 등기하였고, 전국 대학교수를 구성원으로 하여 활동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중국측의 요청에 의하여 정관제18조(기구)를 변경하여 청구 법인의 조직에 중국국가기관인 중국국가대외한어교학영도소조판공실(조장 부총리 진지립) 및 HSK위원회와 협력하여 HSK 실시 등 위탁 업무 및 장학생 선발 (학생․교수)등 관련기관 협력업무를 수행할 HSK한국판공실을 설치하고, 외교 통상부장관으로부터 이를 인가받아 한국에서 실시하는 HSK시험을 관리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의 정관 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원은 한중문화협력연구원이라 칭한다.

  • 나) 제2조 목적: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여 한중 양국의 정치․외교․경제 및 학술 등 사회문화 전반에 관한 연구 및 언어․문화 교육․교류를 통하여 한중간의 우호 증진과 미래지향적인 한중관계의 우호와 협력 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다) 제3조 주소: 주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분원설치 가능 라) 제4조 사업: 본원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동북아 정치․외교․언어․교육․경제 및 학술 등 사회문화 전반의 개발 협력을 위한 교류 및 연구

(2) 한중 언어․문화의 교육․평가활동 및 한어수평고시(HSK) 실시

(3) 한중 전문인력의 소개 및 배양을 위한 국제 교류 및 친선 강화 활동

(4) 한중간 학자․일반인 학생 등의 연구․연수 등의 교류 협력활동

(5) 문헌자료․정보의 수집․교환․번역․출판

(6) 기타 본원의 목적과 관련된 사업 마) 제2장 회원, 제5조~제8조 회원 종류, 회원 자격, 권리와 의무, 자격 상실 바) 제3장 임원, 제9조 구성: 이사장 1인, 이사 5인 이상 15인 이내, 감사 1인 제10조(선출) 제11조(임기) 제12조(권한) 사) 제4장 총회, 제13조(총회) 제14조(의결 사항) 아) 제5장 이사회, 제15조(이사회) 제16조(의결 사항) 제17조(의결 방법) 자) 제6장 조직, 제18조 기구: 원장․부원장․중국국가한어수평고시(HSK)한국판공실․중국어능력평가위원회․사무국을 둔다.

  • 차) 제19조 원장: 본원 연구 및 운영을 총괄하며 당연직 이사로 하고, 이사회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직원을 임명한다. 카) 제20조 부원장: 당연직 이사로 하고, 이사회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임명
  • 타) 제21조 중국국가한어수평고시(HSK)한국판공실

(1) 중국국가대외한어교학영도소조판공실 및 중국국가한어수평고시위원회와 협력하여 한국 전역에서 중국국가한어수평고시 실시 등 위탁 업무 및 장학생 선발 등 관련 기관 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2) 한국판공실 운영 및 업무는 실장․부실장이 관장하며, 이사장이 임명한다. (3) 운영에 관한 규정은 한․중 협의로 별도로 정하며, 기금을 조성 ․ 운영한다.

(4) 사계의 저명인사로 한국HSK실시위원회를 구성하여 HSK 한국판공실에서 위임한 관련 중요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그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 파) 제30조 잔여재산의 처리: 본원이 해산하였을 때 잔여재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다. 하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본원의 설립 등기일부터 시행한다.

4. 사업내용 및 실적(청구주장)

  • 가) 중국한어수평고시(HSK) 1994년이후 14년 실시 - HSK 장학생 선발 나) 한중문화포럼 8회 개최 - 한중공동관심사항에 대한 한중학자 학술대회
  • 다) 중국교육부장관상 『한국 중국어경시대회』2002년부터 년1회실시
  • 라) 2005년 제1기 교사양성반 30명 국내 3월 중국연수 1월 실시
  • 마) 2006년 어린이중국어교사양성반 40명 선발 교육
  • 바) 『중국정부장학생선발』학생,현직교사 등 260명 선발 파견
  • 사) 중국교육부주관 “중국어교사능력인정고시” 교육 및 고시 실시
  • 아) 세계제1호 서울공자아카데미 2004.11.22 설립 운영 5) 중국한어수평고시(HSK) 실시 내력
  • 가) 본시험은 제정 당시 중국교육부의 국가급고시로서 중국인민공화국국가교육위원회령 제21호(1993.9.2)에 의거 실시하는 것이며, HSK는 제1언어가 중국어가 아닌 사람의 중국어 능력을 평가하고, 중국내 소수민족 및 외국인의 대학입학 등을 위하여 만들어진 국가급 표준화고시로 세계37개국 140여개 고시장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유사시험인 미국의 TOEFL, SAT, GRE, 영국의 IELTS, 일본의 EJU 등 에 해당하는 시험이다. 나) 중국한어수평고시(약칭 HSK)는 대한민국 교육부 박영식 장관과 중화인민국화국 국가교육위원회 주개헌 주임이 1994.7.19 북경에서 합의한 “대한민국 교육부와 중국인민공화국 국가교육위원회간의 1995-1997년 기간중 교육교류와 협력합의서”에 의거 실시되고 있고
  • 다) 청구법인은 외교통상부로부터 청구법인의 조직에 중국국가한어수평고시(HSK)한국판공실의 설치를 인가받았고(2004.7.26.) 한중양국의 문화 교류를 강화하고 한중간 학자․일반인․학생 등의 연구․연수 등의 교류활동에 필요한 한국과 중국 양국에서 인정하는 중국어능력측정시험으로 실시되고 있다.
  • 라) 출제․채점 및 증서발급은 중국국가한어수평고시위원회(주임:중국교육부차관)실시, 한국내 시행은 양국간 교육교류와 협력합의서에 의거 (사)한중문화협력연구원(HSK 한국사무국)이 수탁․실시하고 있다.
  • 마) 중국대학(원)입학시 필수 요건, 국내 중국어학과 특목고, 대학(원)입학, 졸업시 평가 기준, 각급 기업 및 기관에서 입사․승진을 위한 기준, 중국정부장학생 선발 기준, 한국정부파견 중국유학생 및 일반유학생의 입학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6) 중국한어수평고시(HSK)실시에 관한 위탁서
  • 가) 주관기구

(1) 중국국가한어수평고시위원회판공실(갑): HSK 의 주최측이다.

(2) 청구법인(을): HSK 를 주관하는 실시측이다.

  • 나) 쌍방의 직책

(1) 갑: HSK 문제지와 답안지를 제작․인쇄․전달, 채점, 성적표 작성, 테이프 제작, 감독관 파견, 『한어수평증서』제작․발급

(2) 을: 응시자 등록 책임, 고시장 선정, 설비 등 준비업무 책임, 을 감독관 초빙, 갑의 HSK 성적표와『한어수평증서』배포에 협조

  • 다) 고시시간과 고시지점

(1) 갑: 매년 3~4 차 고시 및 구체적인 고시시간 확정을 책임진다.

(2) 을: 실시횟수의 증가 혹은 감소, 실시일자 변경 필요하면 갑과 상의

  • 라) 비용

(1) 갑: 고시실비는 기초 USD 25, 초중등 USD 35, 고등 USD 50

(2) 을: 상황에 따라 별도로 등록비를 받을 수 있으며, 등록비는 을에 귀속된다. (3) 한국 내 전 지역에서 고시실시를 위한 HSK 관리 등의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마) 본 위탁서의 유효기간은 2002년 12월 30일부터 2007년 12월 30일까지로 한다. 만료 6개월 전까지 쌍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본 협의는 자동으로 5년 연장된다. 7) 한․중조세협약 내용 체약국 발 효 일 자 대상조세 제한세율(원천징수) 적 용 기 간 한 국 대상국 사용료 소 득 원천징수 기타 (부동산, 사업소득)

37. 중국

94.9.28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개인 및 외국기업에 대한 소득세 10% 1995.1.1 이후 지급개시분 1995.1.1 이후 개시사업연도

8. HSK와 유사한 시험제도 비교 분석표 시험명 주관기관 및 목적 출제기관 결과 활용 VAT 과세여부 기 관 명 목적 TEPS (재)서울대발전기금 內 Teps 관리위원회 수익 서울대 언어교육원 국내대학․기업체 과세 TOEIC JPT (주)와이비엠 시사닷컴 영리 미교육평가원(ETS) 일본 순다이 학원 국내대학․기업체 한자능력 검정시험 (사)한국어문회 수익 전환 한자능력검정회 국내대학․기업체 HSK (사)한․중문화협력연구원 비수익 중국국가 한어수평고시위원회 정부장학생선발 중국 대학입학 TOEFL 한미교육위원단 미국ETS토플홈페이지 비수익 미교육평가원 (ETS) 비영어권 미국대학생의 학업능력평가 면세 EJU (사)한일협회 비수익 독립행정법인 일본학생지원기구 외국인유학생 일본 대학입학 IELTS 주한영국문화원 비수익 영국켐브리지대학 영국문화원 공동개발 영연방 및 미국 유학,이민 필수

  • 자. 연구 및 업무활동비 지급내역 (단위: 천원) 구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김○○ 이○○ 김○○ 이○○ 김○○ 이○○ 김○○ 이○○ 1월 2,000 2,000 2,000 4,000 4,000 2,500 2월 1,500 2,000 1,500 2,500 2,500 2,000 2,500 3월 2,000 2,500 3,000 4,000 2,500 2,500 2,000 4월 2,500 2,500 2,000 2,500 3,000 5월 1,500 2,500 2,000 2,000 2,500 2,500 6월 2,000 2,500 2,000 2,000 2,500 2,500 2,000 7월 2,000 2,500 2,000 2,500 2,500 2,000 8월 2,500 2,500 2,500 2,500 2,500 2,000 9월 2,000 2,500 2,500 2,500 2,500 10월 2,500 2,500 2,500 2,500 2,500 2,000 11월 2,500 2,500 2,500 2,500 2,000 12월 2,000 2,500 3,000 5,000 2,500 계 25,000 29,000 20,000 10,000 32,000 34,500 12,500 9,000 ※ 김○○와 이○○에 대한 근로소득 자료가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여 성균관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교수로 재직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라. 판 단
쟁점

① 비영리공익법인인 청구법인이 중국한어수평고시(HSK)를 국내에 서 실시하고 수령한 응시수수료 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1.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소득이 있더라도 그 소득이 수익사업으로 인한 것이 아닌 이상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고, 어느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림에 있어 그 사업에서 얻는 수익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의 여부 등 목적사업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것은 아니나 그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그 사업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이어야 하는 바(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4435 판결 ; 2005. 9. 9. 선고, 2003두12455 판결 참조) 2) 청구법인의 정관과 HSK 실시에 관한 위탁서에서 보듯이 청구법인은 한중관계의 우호와 협력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HSK 고시를 한국에서 실시함에 있어 중국으로부터 문제지 제작과 인쇄․전달 그리고 채점․성적표작성과 자격증 교부 등 핵심역할을 제공받으므로 그에 대한 대가로 응시수수료의 60%를 중국에 송금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한국 내 응시자․고시장 등 준비업무 책임과 성적표와 자격증 배포를 협조하는 부수적인 업무를 담당하면서 실비변상적인 응시수수료의 일부(40%)를 수령하여 경비로 사용하고 있으며

3. 시험실시에 있어서 중요한 시험문제 출제, 인쇄, 채점 등 대부분을 중국측으로부터 제공받아 실시하고 청구법인은 HSK 한국내 실시를 협조 및 보조하는 역할 만을 수행하면서 실비변상적인 비용을 수령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설립목적 (한중간의 우호와 협력 증진)이나 정관에 규정된 사업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HSK 응시수수료 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비수익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쟁점

② HSK 용역제공이 부가가치세법상 공익목적의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한다 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세할 수 있는지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에 의하면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2. 청구법인의 설립경위와 목적이 정관 등 전술한 자료에 의하여 한중우호와 협력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민법규정과 외무부장관으로부터 법인설립 허가를 받아 공익목적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중국측의 위임으로 한국 전지역에서 HSK 고시실시에 따른 협력업무를 수행하면서 HSK 응시수수료 중 최소한의 비용을 실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의 HSK 응시수수료 수입은 부가가치세법상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쟁점

③ 청구법인이 중국한어수평고시위원회에 송금한 금액(응시수수료의 60%) 이 원천징수신고대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지

1. 청구법인이 HSK 고시를 한국에서 실시함에 있어 주최는 중국에서 맡아 문제지 제작과 인쇄․전달 그리고 채점․성적표작성과 자격증제작 교부 등을 주도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실비변상적인 일정금액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송금받고 있고, 청구법인은 한국 내 응시자․고시장 등 준비업무 책임과 성적표와 자격증 배포를 협조하는 부수적인 업무를 담당하면서 HSK 응시수수료로 실비의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때,

2. HSK의 실시 주체는 중국측이며 청구법인은 HSK 실시를 대행하게 되는 것이 되고 중국에 송금한 금액은 중국위원회 자신의 수입금액으로서 사용료에 해당되지 않아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쟁점

④ 청구법인이 구성원에게 지급한 업무활동비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업무활동비를 지급받은 당사자는 대학교수의 신분으로서 청구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행사에 참여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업무활동비로 지급하고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할 수 없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 소득처분 ] 제1항 제1호 라목에 의거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비용을 지급받은 구성원과 청구법인은 근로관계를 맺지 않았고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거나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매월 일정액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로 보아 근로소득에 포함하기에는 타당하지 않아 보인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