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신청일인 2006.7.4.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이내의 거래분임이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2006년 제1기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당해 부가가치세를 환급 결정함
사업자등록 신청일인 2006.7.4.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이내의 거래분임이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2006년 제1기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당해 부가가치세를 환급 결정함
○○세무서장이 2006.12.4. 청구인 등에게 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20,00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 등의 부동산임대 사업장인 경상남도
○○ 시
○○ 동 1506-10번지
○○ 빌딩 4층
○○ 호(건물 215.71㎡, 부수토지 40.17㎡)의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외 ○○○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정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42,000천원, 세액 14,200천원)의 매입세액을 2006년 제1기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청구인 등에게 환급결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 등은 경상남도
○○ 시
○○ 동 1506-10번지에서 2006.7.4. 부동산 임대업 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공동사업자로서, 부산광역시
○○ 구
○○ 동
○○타운 나-406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으로부터 청구인 등의 사업장인 ○○빌딩 4층 ○○호(건물 215.71㎡, 부수토지 40.17㎡,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2006.7.7.로 하는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42,000천원, 세액 14,200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환급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위 환급신청에 대하여 청구인 등이 쟁점건물을 2006.6.19. 소유권이전 등기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2006.7.7.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6.12.4. 청구인 등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 1,420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 등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20. 이의신청을 거쳐 2007.3.2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 등은 2006.6.19. 쟁점건물을 매입하고 2006.7.4.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06.7.7.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6.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환급 신청을 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에 의한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지 여부와
2.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한 환급신청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4. (생략)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3)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3. 관계 증빙서류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 1.~1의2. (생략) 1의3.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국세 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4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 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 1의4. (생략)
2.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에 있어서 사업자가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7)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생략)
1. 청구인 등은 2006.6.16. 쟁점건물을 청구외 ○○○으로부터 216,200천원(건물 142,000천원, 토지 60,000천원, 부가가치세 별도)에 분양받아 2006.6.19. 청구인 등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사실이 분양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 등은 2006.7.4.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을
2006. 7.7.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환급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 2006.6.19.임에도 청구인 등이 작성일을 2006.7.7.로 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14,200천원을 불공제하고 2006.12.4. 청구인 등에게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 1,420천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 등은 2007.4.20.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을 쟁점건물의 소유권이전 등기일인 2006.6.19.로 정정한 수정세금계산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첨부하여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 한 사실이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및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1. 청구인 등에게 쟁점건물을 공급한 청구외 ○○○은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업자임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건물이 청구인 등에게 명도되어 이용이 가능한 때인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쟁점세금 계산서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와 작성일자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6년 제2기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않으나,
2. 청구인 등이 2007.4.20. 쟁점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쟁점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일인 2006.6.19.로 정정한 수정세금계산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를 한 이 건의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일인 2006.7.4.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이내의 거래분임이 확인되므로, 부가 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의3호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2006년 제1기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당해 부가가치세를 환급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②: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한 환급신청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 에서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므로, 청구인 등이 2006년 제1기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을 2006년 제2기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환급신고한 이 건의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며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