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법인통장에서 방문판매회원들에게 지급한 금액이 환불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7-0086 선고일 2007.04.09

탈세제보내역을 보면 입금일과 입금액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이 금액이 상품의 반품 없이 환불만 발생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2004.12.13. ○○ 시

○○ 구

○○ 동 877-1번지에서 도소매 명품잡화 를 주업종으로 하고 방문판매업과 전자상거래를 부업종으로 사업자 등록하여 사업 을 개시하였으나 방문판매사업을 주로 영위한 업체로, 처분청은 개업일부터 2005.6.30. 폐업일까지 2개 과세 기간에 대하 여 부가가치 세 경정 조사를 실시한 바, 청구법인이 2004년에 신고누락한 방문판매회원들에게 지급 한 사업수당 상당액 197,330천원(이하 “쟁점수당”이라 한다)에 대한 원천제세 6,523천 원 및 같은 사업연도의 법인 세 3,946천원, 2005년 제1기에 매출누락한 133,025천원(이하 “쟁점매출누락”이라 한다)에 대한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15,947천원 및 같은 사업연도의 법인세 93천원 을 2006.9.7.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24. 이의신청을 거쳐 2007.3.2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투서내용만을 믿고 청약철회신청서 및 매출장, 매출전표 등을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법인통장 입금액을 전부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법인통장지출액을 판매원에 대한 사업소득지급으로 보아 사업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이 방문판매회원들에게 사업수당으로 197,330천원을 지급 하였다고 보아 과세하였으나, 동 금액은 청구법인이 2004년 2기 신고한 매출 액 210,900천원 중에서 매출취소에 의해 방문판매회원들에게 환불한 금액으로 방문판매를 전문 적으로 하는 방문판매회 원들이 수수료만을 챙기기 위하여 점 조직으로 매출 액을 입금하고, 바로 판매수수료를 챙긴 다음 수령한 물품을 반품시키지 않고 환불하는 과정에서 청구 법인이 방문판매회원들에게 지급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이로 인하여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보 고, 개업일로부터 3개월 만에 자본잠식을 당하여 실질적으로 폐업상태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의 부과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조사하지 않고 과세 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됨이 마땅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는 탈세제보에 따른 조사로 탈세정보내역에 청구법인의 통장 입․출금 및 사업수당 지급내역 등이 회원별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이를 반증하는 증빙이 없는 한 탈세제보를 근거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청약철회에 따른 방문판매매출액이 전액 환불되었다고 주장하나 일부 청약철회가 확인된 건에 대하여는 매출에서 이미 공제하였고, 기타 청약철회로 인한 환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매출누락 및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미이행에 따른 관련 제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통장에서 방문판매회원들에게 지급한 금액이 매출취소에 의한 환불인지 또는 방문판매회원들의 사업수당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002. 3. 30 개정)

1. “방문판매”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위탁 및 중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가 방문의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ㆍ대리점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영업장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사업장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2002. 3. 30 개정)

2. “방문판매자”라 함은 방문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방문판매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방문판매업자”라 한다)와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방문판매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2002. 3. 30 개정) 3)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 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ㆍ법 제129조 제1항 제3호ㆍ법 제144조 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개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2004. 12. 31. 개정)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ㆍ장려수당ㆍ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ㆍ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1991. 12. 31. 개정)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이하 “조사보고서”라 한다)에 의하면 동 법인은 방문판매형식으로 투자자를 유치하여 사업을 하면서 매출을 누락하고 방문판매회원들에게 지급한 사업수당을 신고누락 하였다는 탈세제보에 의해 조사 를 착수 하였 음이 확인된다.

2. 탈세제보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사업형태는 투자자들(방문판매사업자, 이하 “사업자들”이라 한다)을 모집하여 1구좌당 3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책정하여 “판매원계약 및 구매신청서”라는 양식에 의하여 청약을 받아 사업자 들에게 명품을 지급하고 수당으로 청약금액의 250%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3.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음이 조사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천원) 기별 계 매 출 매 입 2004년 제2기 427,960 210,900 217,586 2005년 제1기 526 0 526

4. 조사보고서상의 적출내용은 다음과 같다. (천원) 연 도 유 형 조사내용 금 액 2005 매출누락 금융자료를 통하여 매출누락액 확인 133,025 2004 사업소득 원천세 신고누락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한 사업소득 및 이에 대한 원천세 신고누락 확인 197,330

  • 라. 판 단

1. 청구법인은 쟁점수당과 쟁점매출누락이 당초 사업자들에게 지급되었으나 청약철회로 전액 환불되었으므로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없으며,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쟁점매출누락에 대하여 탈세제보내역을 보면 통장에 입금된 날짜와 금액 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어 그 내용에 진실성이 있어 보이는 반면에 청구 법인 은 이 금액이 상품의 반환 없이 환불만 발생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그리고 일반적인 상관행상 매출한 상품의 반환 없이 상품대가를 환불 하였 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4. 한편 청구법인이 사업자들에게 지급한 쟁점수당에 대하여 살펴보면, 탈세제보자료에는 사업자 개개인에게 지급된 금액이 “보너스합”이라는 수당 항목으로 되어있으며, 이를 수령한 회원 들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소득 세, 주민세와 송금수수료를 공제한 실지급액 등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 되 어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동 금액이 매출취소 되었기 때문에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 가 없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는 없다.

5.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사업자들과 구좌당 330,000원에 청약(매출)함과 동시에 사업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약금(매출금액)의 환불금도 사업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바, 사업자들에게 지급한 자금을 환불금인지 수당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현실적 으로 어려운 점이 있으나, 일반적인 상거래에 있어 환불은 상품의 반환과 동시 에 이루 어지는 것이 통상적인 관행으로 본다면 상품의 반환 없이 청약금을 환불하였 다는 청구 주장은 납득하기 힘들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사업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 한 금액 이외에 환불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쟁점 매출 누락과 쟁점수당이 환불되어 매출취소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쟁점매출누락에 대한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과 쟁점 수 당 에 대한 사업소득 원천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 지 않는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