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유류를 인수할 당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출하전표 및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유류대금도 폰뱅킹으로 송금하는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청구인은 유류를 인수할 당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출하전표 및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유류대금도 폰뱅킹으로 송금하는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세무서장이 2006.10.1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634,87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이 청구외 (주)○○에너지(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5년 제1기분 공급가액이 49,890,909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인 1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인에게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634,870원 을 2006.10.11. 결정 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11. 이의신청을 거쳐 2007.03.22.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유류매입 시 실거래처인지에 대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적이 없고, 청구외법인의 이사인 청구외 심○○을 통하여 청구외 법인과 직접 거래함에 있어 물품인도 및 입금과 세금계산서 수취 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청구외 법인이 실거래처가 아니라는 것을 의심할 수 없었으므로 비록 청구외 법인이 실거래처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청구외법인은 실제의 유류 매입 없이 2005년 제1기에 공급가액이 11,385백만원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청구외법인과 관련인 3명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자료상 조사 시 일부 매입처는 청구외 법인에 입금 후 차명계좌를 통한 자금세탁 과정을 거쳐 반환 받았음이 확인되고, 출하 전표상 공급자는 청구외 (주)□□이고 출하자는 유류매입이 없는 청구외법인으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3. (생략)
2. 청구인의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을 살펴보면, 매출액 1,577,243천원, 유류매입액 1,497,399천원으로서 전국부가가치율은 5.19%인 데 비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순부가율은 5.06%이고,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인정할 경우 청구인의 부가가치율은 8.22%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건 심사청구에 앞선 이의신청에 대하여 청구인의 ○○통장에 청구인이 주식회사 □□에 송금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근거로 청구인이 청구외 (주)□□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이 성실한 납세의무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각결정하였음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출하전표상의 유류매입현황은 다음과 같다. 출하일자 출하자 수령자 품명 수량 수송차량 운반인 2005.03.16. 청구외법인
○○ 주유소 초저유황경유 20,000ℓ 인천86아6663 박
○○ 2005.03.23. “ “ “ “ 인천86아6676 심□□ 2005.03.30. “ “ “ “ 인천86아6676 심□□ 계 60,000ℓ
5.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수취일자 품목 공급가액 매출세액 공급대가 공급자 공급받는자 2005.03.31. 경유 48,890909 4,989,091 54,880,000 청구외법인
○○ 주유소
6. ○○세무서장은 (주)□□(사업자등록번호: ○○-○○-○○)의 대표자인 청구외 김○○, 실행위자인 청구외 한○○․공○○․박○○를 가공매출세금계산서 교부에 따라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경찰서장에게 2006.8월 고발하였으나 100%자료상이라는 표현은 없고,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법인이 ○○도 ○○시 ○○동 ○○번지에 사무실 1개동과 유류 지하저장탱크 약 300평을 임차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며 청구외법인과 청구외 서○○․김○○․공○○․이○○을 ○○지방검찰청에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2006.06.28. 고발하였음이 고발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 이후 제출한 ○○농협거래내역확인서를 보면 『주식회사 ○○에너지』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예금통장상 기록공간이 부족하여 『주식회사 ○○에너지』가 다 표기되지 못하고『주식회사 □□』으로만 표기되었음을 알 수 있어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기각사유는 정당하지 못하며,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을 실거래자로 알고 유류대금 54,880,000원을 청구외법인에게 송금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2. 또한, 쟁점금액을 실지 매입으로 볼 경우 청구인의 2005년 제1기 순부가가치율이 5.06%인 반면,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볼 경우 순부가가치율이 전국부가가치율 5.19%보다 높은 8.22%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주유소가 ○○도 ○○시 ○○면 ○○리 ○○번지에 위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실제 매입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비록, 청구외 법인과 청구외 주식회사 □□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고는 하나 출하전표상 공급자가 청구외 주식회사 □□으로, 출하자가 주식회사 ○○에너지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이사명함을 제시한 청구외 심○○을 통하여 유류를 인수할 당시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출하전표 및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유류대금도 폰뱅킹으로 청구외 법인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