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은 선천성 중증(2급) 소아마비 장애인으로 실질적인 대표(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고, 쟁점사업장 공동대표의 각서 및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대행한 세무대리인의 진술내용 등으로 보아 청구외 남○○가 실제로 경영하였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임
피상속인은 선천성 중증(2급) 소아마비 장애인으로 실질적인 대표(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고, 쟁점사업장 공동대표의 각서 및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대행한 세무대리인의 진술내용 등으로 보아 청구외 남○○가 실제로 경영하였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임
○○ 세무서장이 2007.1.8. 전○○ 외 6인<아래>에게 한 부가가치세 52,168,860원 (2003년 2기분 4,382,020원과 2004년 1기분 47,786,840원의 계)의 경정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아 래> 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1 전○○ - 전북 ○○ ○○ 2 이○○ **- 서울 ○○ ○○ 3 이○○ - 전북 ○○ ○○ 4 이○○ **- 전북 ○○ ○○ 5 이○○ - 전북 ○○ ○○ 6 이○○ **- 전북 ○○ ○○ 7 이○○ -*** 전북 ○○ ○○
청구인(전○○ 외 6인<아래>, 이하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4.9.19. 사망한 이★★(이하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이다. <아 래> 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1 전○○ - 전북 ○○ ○○ 2 이○○ **- 서울 ○○ ○○ 3 이○○ - 전북 ○○ ○○ 4 이○○ **- 전북 ○○ ○○ 5 이○○ - 전북 ○○ ○○ 6 이○○ **- 전북 ○○ ○○ 7 이○○ -*** 전북 ○○ ○○ 피상속인은 2003.11.6.부터 ○○도 ○○시 ○○읍 ○○리 ○○번지에 있는 ○○화학 (2003.7.31. 김★★ 단독 개업, 페인트희석제 제조업, 이 하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공동(대표)사업자(80%지분, 외 20%지분은 김★★ 소유)이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다음의 과세자료(쟁점임대수입금액, 쟁점용제매입대금)에 대하여 각각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조사하여, 부가 가치세를 경정 결정하고, 2007.1.8. 피상속인(공동사업자)의 상속자인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 52,168,860원(2003년 2기분 4,382,020원과 2004년 1기분 47,786,840원의 계, 이하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고지하였다.
1. 쟁점사업장의 공동대표 김★★(이하청구외 김★★라 한다)의 계좌로 청구외 (주)○○○의 농협 계좌에서 이체된 2003년 11월~12월분 임대료 31,635,000원(4회, 이하쟁점임대수입이라 한다). 2) 쟁점사업장이 청구외 (주)○○케미칼의 농협 계좌로 2004.1.31.부터 2004.4.9.사이에 307,000,000원(18회, 이하쟁점용제매입대금이라 한다)을 입금하고 용제를 구입하였으나, 그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고, 관련 매 출도 신고하지 아니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2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① 명의상의 피상속인을 실제 대표(공동)사업자인지 여부와
② <피상속인을 실제 대표(공동)사업자로 보는 경우> 쟁점임대수입금액이 쟁점사업장 귀속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2002.12.18. 법률 제6782호 개정분)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위 조와 같음)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괄호 생략)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 및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부하여 계산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당해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25조【연대납세의무】 (위 조와 같음)
①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4)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2001.12.29. 법률 제6539호 개정분)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괄호 생략) 또는 용역(괄호 생략)을 공급하는 자(이하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같은 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2003.12.30. 법률 제7007호 개정분)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생략)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 4. (생략)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 처분청이 피상속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대표)사업자로 본 근거인『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서(2003.11.6.)』에 따르면, 당시 남○○ 세무사무소에서 청구외 김★★의 위임을 받아 대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5. 청구인이 청구외 김★★가 2004.10.24.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각서(필적감정 의뢰하여 사실 규명하여 줄 것을 요구함)의 내용을 살펴 보면,당시 체납되어 있던 2003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와 주민세 22,682,320원을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 표자인 이★★(경영 및 기타 관리를 남편 남○○의가 경영주로서 함)에게 2004.5.30.까지 납부하기로 하였으나 형편상 차일피일 미루어졌고, 2004.10.27.까지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어떠한 경우도 감수할 것임을 자필로 각서한다는 내용이 고, 이 건 심리 중에 상속인(청구인) 이○○과 이○○으로부터 2004.10.24. 각서를 받은 경위에 대하여 진술받은 결과,피상속인은 중증 소아마비 장애자로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평생 동안 평범한 직장생활이나 개인사업을 할래야 할 수가 없었고, 사망하기 전에는 병원에 문병 온 청구외 김★★와 그 남편 남○○의가 당시 체납되어 있던 쟁점사업장 관련 종합소득세와 주민세를 2004.5.30.까지 납부 하기로 약속을 했었으나, 2004.9.19. 피상속인 사망 후에는 의도적으로 피함에 따라, 청구인들(상속인 7인) 모두 청구외 김★★가 살던 ○○ 집 근처에 가서 승합차 에서 하루 밤을 잠복하여 지켜 남편 남○○는 놓치고 도망가던 청구외 김★★를 붙잡아, 인근 커피숍에서 각서를 받았고(해질 녘 쯤), 1~2일 뒤엔가 세금 납부한 영수증만 받았다는 진술이고, 관련된 체납세액이 각서한 다음 날(2004.10.25.) 납부되었음이 국세통합전산망 으로 확인된다. 6) 청구인들의 추가이유(2007.4.14.)에 따르면, 위 각서에서 청구외 김★★가 쟁점사업장의 실제 경영자로 진술한청구외 남○○의는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게 한 당사자로서, 사기 전과 등으로 한 동안 기소중지 상태이면서 주민등록을 피상속인의 동거인으로 등재하여, 당시 ○○경찰서에서 사기사건과 관련된 출석요구서와 ○○지방법원 ○○지원에서 부동산 가압류 결정서가 우편배달되었었다는 주장이고, 그 주장은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경찰서 출석요구서(2004.7.22.자)와 ○○ 지원 부동산가압류 결정서(2004.7.23.자) 사본 등으로 사실임을 알 수 있고, 청구외 남○○의가 ○○시 ○○면 ○○리 산 ○○번지 ○호 7,927.7㎡과 ○○군 ○○읍 ○○리 산 ○번지 18,050.5㎡ 및 ○○군 ○○면 ○○리 산 ○○번지 31,934㎡ 등 임야 57,912.2㎡(3필지)를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쟁점②에 대하여> 쟁점사업장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그 소유자가 청구외 (주)○○임을 알 수 있어, 쟁점임대수입금액은 청구외 (주)○○에 귀속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① 에 대하여 명의상 대표(공동)사업자에 불과한 피상속인을 실제의 대표(공동) 사업자로 보지 않고 청구외 김★★의 남편 남○○의 를 실제의 대표(공동)사업자로 보아 당초 처분이 취소되므로, 그 판단을 생략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