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피상속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공동 사업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7-0081 선고일 2007.07.10

피상속인은 선천성 중증(2급) 소아마비 장애인으로 실질적인 대표(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고, 쟁점사업장 공동대표의 각서 및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대행한 세무대리인의 진술내용 등으로 보아 청구외 남○○가 실제로 경영하였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임

주 문

○○ 세무서장이 2007.1.8. 전○○ 외 6인<아래>에게 한 부가가치세 52,168,860원 (2003년 2기분 4,382,020원과 2004년 1기분 47,786,840원의 계)의 경정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아 래> 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1 전○○ - 전북 ○○ ○○ 2 이○○ **- 서울 ○○ ○○ 3 이○○ - 전북 ○○ ○○ 4 이○○ **- 전북 ○○ ○○ 5 이○○ - 전북 ○○ ○○ 6 이○○ **- 전북 ○○ ○○ 7 이○○ -*** 전북 ○○ ○○

1. 처분내용

청구인(전○○ 외 6인<아래>, 이하󰡒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4.9.19. 사망한 이★★(이하󰡒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이다. <아 래> 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1 전○○ - 전북 ○○ ○○ 2 이○○ **- 서울 ○○ ○○ 3 이○○ - 전북 ○○ ○○ 4 이○○ **- 전북 ○○ ○○ 5 이○○ - 전북 ○○ ○○ 6 이○○ **- 전북 ○○ ○○ 7 이○○ -*** 전북 ○○ ○○ 피상속인은 2003.11.6.부터 ○○도 ○○시 ○○읍 ○○리 ○○번지에 있는 ○○화학 (2003.7.31. 김★★ 단독 개업, 페인트희석제 제조업, 이 하󰡒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공동(대표)사업자(80%지분, 외 20%지분은 김★★ 소유)이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다음의 과세자료(쟁점임대수입금액, 쟁점용제매입대금)에 대하여 각각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조사하여, 부가 가치세를 경정 결정하고, 2007.1.8. 피상속인(공동사업자)의 상속자인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 52,168,860원(2003년 2기분 4,382,020원과 2004년 1기분 47,786,840원의 계, 이하󰡒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고지하였다.

1. 쟁점사업장의 공동대표 김★★(이하󰡒청구외 김★★󰡓라 한다)의 계좌로 청구외 (주)○○○의 농협 계좌에서 이체된 2003년 11월~12월분 임대료 31,635,000원(4회, 이하󰡒쟁점임대수입󰡓이라 한다). 2) 쟁점사업장이 청구외 (주)○○케미칼의 농협 계좌로 2004.1.31.부터 2004.4.9.사이에 307,000,000원(18회, 이하󰡒쟁점용제매입대금󰡓이라 한다)을 입금하고 용제를 구입하였으나, 그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고, 관련 매 출도 신고하지 아니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2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피상속인은 사업 등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선천성 중증(2급) 소아마비 장애인으로서, 청구외 김★★의 남편 남○○의 제의로 2003년 8월부터 2004년 3월까지 쟁점사업장의 야간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월급 2백만원을 받았을 뿐이고, 쟁점사업장의 실제 경영자는 청구외 김★★의 각서 등으로 그 남편 남○○의임을 알 수 있음에도, 피상속인이 쟁점사업장의 공동대표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이 피상속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공동)사업자로 보아 상속자인 청구인들에게 쟁점세액을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쟁점임대수입금액은 청구외 김★★가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 (주)○○가 前소유자 남★★으로부터 2003.11.26. 취득(2004.2.2. 등기, 매매)한 쟁점사업장 소재지 부동산에 대한 임대수입으로 실제 소유자인 청구외 (주)○○(대표이사 김★★의 계좌)에 송금된 것을 쟁점사 업장 에 송금된 것으로 보아,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한 피상속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
3. 처분청 의견
  • 가. 2003.11.1. 피상속인(지분 80%)과 청구외 김★★(지분 20%)가 동업계약 서를 작성하여 2003.11.6. 사업자등록 정정신고하였음 이 정정신고서 등으로 확인되고, 청구외 김★★의 남편 남○○의의 제의로 피상속인이 월급 2백만원에 쟁점사업장에 근무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며, 청구외 김★★는 피상속인에게 통장을 빌려주었을 뿐 쟁점사업장의 모든 일을 피상속인이 처리하였기에 아는 바가 없다고 2006.10.31. 소명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들이 청구외 김★★가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각서(2004.10.24.자)는 그 진 위를 확인할 수 없으며, 개인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추후 작성된 것으로서 이를 근거로 하여 사업자등록사항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상속인(공동사업자)의 상속인으로서 연대납세의무자인 청구인들에게 쟁점세 액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나. 청구외 김★★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임대수입금액은 쟁점사업장을 청구외 (주)○○○에 공장용으로 임대 하고 받은 임대료로서, 쟁점사업장의 임대료 수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명의상의 피상속인을 실제 대표(공동)사업자인지 여부와

② <피상속인을 실제 대표(공동)사업자로 보는 경우> 쟁점임대수입금액이 쟁점사업장 귀속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2002.12.18. 법률 제6782호 개정분)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위 조와 같음)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괄호 생략)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 및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부하여 계산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당해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25조【연대납세의무】 (위 조와 같음)

①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4)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2001.12.29. 법률 제6539호 개정분)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괄호 생략) 또는 용역(괄호 생략)을 공급하는 자(이하󰡒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같은 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2003.12.30. 법률 제7007호 개정분)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생략)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 4. (생략)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쟁점①에 대하여> 1) 쟁점사업장에서 쟁점임대수입금액과 쟁점용제매입대금 관련 매출․매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이 피상속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대표)사업자로 본 근거인『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서(2003.11.6.)』에 따르면, 당시 남○○ 세무사무소에서 청구외 김★★의 위임을 받아 대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 가) 이 건 심리 중에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당시의 상황을 수임 대행자 김○○ 대리에게 확인(전화 --)한 결과, 청구외 김★★ 와 40대 말로 보이는 말쑥한 차림의 남자(정상인으로, 심하게 다리를 저는 중증 소아마비장애인 이 아님을 재차 확인함)가 왔기에 그 남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그가 피상속인(선천성 중증 소아마비장애자임을 모르고 있음)인 것으로 알고 정정신고업무를 대행하였다는 진술이고, 나) 기장 수임 담당자 이○○ 과장에게 쟁점사업장의 기장 수임을 거절한 경위 를 확인(전화 --**)한 결과, 처음 찾아온 청구외 김★★와 같이 온 말쑥한 차림의 남자와의 상담내용이페인트원료를 섞어 만들어 특이한 용도에 사용하는 제품인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한 것으로써 비정상적인 사업자로 판단하여 기장 수임은 거절하였고,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만 대행하도록 김○○ 대리에게 시켰다는 진술임에 반하여, 다) 이 건 심리 중에 청구외 김★★에게 확인(휴대전화 -**-**)한 결과, 사업자등록 정정과 관련하여 자신은 모르는 사항이며, 세무사무소에 간 적도 없고 모든 일을 피상속인이 처리하였다는 진술로서,
  • 라) 청구외 김★★의 진술은 처분청의 과세근거인 사업자등록증정정신고서 부속 위임장의 내용과도 배치되고, 수임대행자 2인의 진술과도 상반되는 내용이
  • 다. 3) 피상속인은 선천성 중증(2급) 소아마비장애인으로, 국세통합전산망과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 가) 쟁점사업장 외에 다른 사업을 운영한 경력이 없고, 나) 근로수입금액은 청구외 김★★가 대표이사인 청구외 (주)○○에서 2004년 도에 3,400,000원(피상속인이 쟁점사업장에 근무하였다는 청구 주장과 다름) 과 청구외 ○○산업(주) 에서 1992년도에 3,500,000원만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 다) 부동산 소유는 채권액 91,857,043원에 가압류(채권자: ○○중공업, ○○신협)되고 채권최고금액 30,000,000원에 근저당(권리자: ○○농협)된 주소지 (○○시 ○○면 ○○리 ○○번지) 외 1필지 대지 380㎡과 건물 99.15㎡이 있고, 그 외 1979.12.26. 학교법인 ○○학원과 교환계약하여 2001.8.27. 취득등기한 학교용지 260㎡(같은 리 ○○번지 ○호, ○호)를 채권액 5,500,000원에 가압류(채권자 이○○)된 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본 쟁점임대수입금액 에 대하여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4,382,020원을, 쟁점용제매입대금에 대하여는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47,786,840원을 각각 피상속인을 공동사업자로 보고 그 상속인으로서의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청구인들에게 쟁점세액을 경정․고지 하였음이 관련된 결정결의서와 의견서 등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의 과세자료 처리복명서(20006년 12월)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배우자(청구인)와 통화하였으나 쟁점임대수입금액과 쟁점용제매입대금에 대 하여 아는 바가 전혀 없고, 청구외 김★★도 자신의 명의와 통장을 피상속인 에게 빌려주기만 했을 뿐 쟁점사업장의 모든 일을 피상속인이 처리 하였기에 아는 바가 없다는 소명서 (2006.10.31.자)에 따라 피상속인을 쟁점사업장의 대표(공동)사업자로 보아 쟁점세 액을 청구인들에게 경정․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5. 청구인이 청구외 김★★가 2004.10.24.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각서(필적감정 의뢰하여 사실 규명하여 줄 것을 요구함)의 내용을 살펴 보면,당시 체납되어 있던 2003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와 주민세 22,682,320원을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 표자인 이★★(경영 및 기타 관리를 남편 남○○의가 경영주로서 함)에게 2004.5.30.까지 납부하기로 하였으나 형편상 차일피일 미루어졌고, 2004.10.27.까지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어떠한 경우도 감수할 것임을 자필로 각서한다는 내용이 고, 이 건 심리 중에 상속인(청구인) 이○○과 이○○으로부터 2004.10.24. 각서를 받은 경위에 대하여 진술받은 결과,피상속인은 중증 소아마비 장애자로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평생 동안 평범한 직장생활이나 개인사업을 할래야 할 수가 없었고, 사망하기 전에는 병원에 문병 온 청구외 김★★와 그 남편 남○○의가 당시 체납되어 있던 쟁점사업장 관련 종합소득세와 주민세를 2004.5.30.까지 납부 하기로 약속을 했었으나, 2004.9.19. 피상속인 사망 후에는 의도적으로 피함에 따라, 청구인들(상속인 7인) 모두 청구외 김★★가 살던 ○○ 집 근처에 가서 승합차 에서 하루 밤을 잠복하여 지켜 남편 남○○는 놓치고 도망가던 청구외 김★★를 붙잡아, 인근 커피숍에서 각서를 받았고(해질 녘 쯤), 1~2일 뒤엔가 세금 납부한 영수증만 받았다는 진술이고, 관련된 체납세액이 각서한 다음 날(2004.10.25.) 납부되었음이 국세통합전산망 으로 확인된다. 6) 청구인들의 추가이유(2007.4.14.)에 따르면, 위 각서에서 청구외 김★★가 쟁점사업장의 실제 경영자로 진술한청구외 남○○의는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게 한 당사자로서, 사기 전과 등으로 한 동안 기소중지 상태이면서 주민등록을 피상속인의 동거인으로 등재하여, 당시 ○○경찰서에서 사기사건과 관련된 출석요구서와 ○○지방법원 ○○지원에서 부동산 가압류 결정서가 우편배달되었었다는 주장이고, 그 주장은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경찰서 출석요구서(2004.7.22.자)와 ○○ 지원 부동산가압류 결정서(2004.7.23.자) 사본 등으로 사실임을 알 수 있고, 청구외 남○○의가 ○○시 ○○면 ○○리 산 ○○번지 ○호 7,927.7㎡과 ○○군 ○○읍 ○○리 산 ○번지 18,050.5㎡ 및 ○○군 ○○면 ○○리 산 ○○번지 31,934㎡ 등 임야 57,912.2㎡(3필지)를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쟁점②에 대하여> 쟁점사업장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그 소유자가 청구외 (주)○○임을 알 수 있어, 쟁점임대수입금액은 청구외 (주)○○에 귀속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 라. 판단 <쟁점①에 대하여> 피상속인은 선천성 중증(2급) 소아마비 장애인으로서, 쟁점사업장으로부터 야간 경비원 으로 급여를 지급 받는 대신 청구외 김★★가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 (주)○○ 에서 2004년도에 3,400,000원을 경비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근로소득이 있을 뿐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대표(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대행한 세무사무소 이○○ 과장과 김○○ 대리의 진술내용 외에 청구외 김★★의 각서 및 그 남편 남○○의는 ○○시 등에 임야 57,912.2㎡을 보유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고, 사기사건 등에 연루되어 피상속인의 동거인으로 주민등록을 등재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외 남○○의가 쟁점사업장을 실 제로 경영하였다 할 것이므로, 명의자에 불과한 피상속인을 대표(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하였음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쟁점세액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쟁점②에 대하여>
쟁점

① 에 대하여 명의상 대표(공동)사업자에 불과한 피상속인을 실제의 대표(공동) 사업자로 보지 않고 청구외 김★★의 남편 남○○의 를 실제의 대표(공동)사업자로 보아 당초 처분이 취소되므로, 그 판단을 생략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