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아니면 명의상 사업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청구인이 심사청구 시 추가로 제출한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년 7월 중순경에 친정아버님의 간암 수발을 도와준 ○○○에게 인간적으로 고마워서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농협에서 350백만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서 금전대여 계약서 대신 사업자등록, 고정자산 등의 명의를 청구인 명의로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2005년 8월 중순경 단속 경찰관에 의하여 영업사장인 ○○○(이하 “○○○”라 한다)와 ○○○을 구속하고 3개월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고 2006.12.29. 폐업에 이르렀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전심인 이의신청 결과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청에서 재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판결문을 보면 사법기관에서 쟁점사업장과 관련되어 형법상 실지로 범법행위 한 자를 처벌한 근거일 뿐 세법에 의한 실지사업자 판단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인정하기에는 어렵고, 청구인이 ○○○에게 대여한 금액에 대하여 연 65%의 이자지급이 약정된 차용증서가 제출된 점,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실제 귀속자와 운영주체가 누구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것에 대하여는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 지출에 관한 제 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조사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에게 금전대여 후 담보확보를 위해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대여해준 돈이 어떤 사업에 투자되는지도 몰랐고,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를 실질사업자인 ○○○에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의신청 결정서를 참고하여 요약하면,
- 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 시, 청구인 은 2006.5.12.
○○시장이 청구인 명의로. 발급한 “유통관련업자 등록증” 과 건물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상호는 ○○○게임장○○점, 영업소 소재지는 ○○시 ○○동 번지 호(2층)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직접 신청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을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업자로 인정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음이 관련 전산 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직접사업자등록증 및 명령서 등 교부대장에 서명 날인을 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하였음이 확인된다.
- 나) 쟁점사업장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진술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신청 당시 구비서류로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은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이고, ○○○은 청구인과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한 사실이 있고, 월세금도 청구인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1회 30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 고 진술한다.
- 다) 청구인은 정상적인 사업자등록 신청절차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6.7.25.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과 관련해 2006년 제1기부가가치세 환급신고서를 청구인 명의로 제출하였다.
- 라) 청구인은 처분청의 환급 현지 확인 조사 시 쟁점사업장에서 매출누락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후 서명(주민등록번호 기재) 날인하여 조사공무원에게 전달한 사실이 관련 확인서에 의해 인정된다.
- 마) 청구인은 오락기계를 관할시청에 등록하고 현지확인 시점까지 사업을 운영한 사실과, 사전에고 없이 처분청 공무원이 현지출장 하였을 때도 청구인이 사업장에서 실지사업을 하고 있었던 사실 및 실지사업자가 아니면 확인하기 어려운 상품권판매내용 등도 처분청 공무원에게 확인 하여준 사실이 있다. 고 기재되어있다.
- 바) 청구인과 ○○○, ○○○는 ○○경찰서와 검찰 조사 시에는 청구인이 정수원에게 350백만원을 빌려주고 이익배분에 대하여 약정도 없다고 진술하다가 처분청으로부터 2006.10.9. 고지서를 수령하고서 차용금액에 대하여 연 65%의 이자지급이 약정된 차용증서를 법원에 제시하고 쟁점사업장을 직접 관리하고 남는 이익금은 추후 청구인을 포함한 4명이 분배하기로 하였다며 당초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고 기재되어 있다.
- 라. 판단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지방법원 ○○지원의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지목한 정수원의 사행행위와 관련된 범죄사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에 따른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 및 발생된 소득의 귀속자가 ○○○이라고 볼 만한 단서는 발견할 수 없으며, 사법기관에서 쟁점사업장과 관련되어 형법상 실지로 범법행위 한 자를 처벌한 근거일 뿐 세법에 의한 실지사업자 판단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청구인의 350백만원에 대한 투자 형태가 경찰 및 검찰조사 시 작성된 진술조서 내용과 처분청의 조사내용 등이 상충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일반게임장업의 대표자로 ○○시장으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아 임대인과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점,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실제 귀속자와 운영주체가 누구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 지출에 관한 제 증빙 등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으로 미루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