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명의상 사업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7-0080 선고일 2007.05.30

청구인의 투자 형태가 경찰 및 검찰조사 시 작성된 진술조서 내용과 처분청의 조사내용 등이 상충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일반게임장업의 대표자로 ○○시장으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점, 수입금액의 실제 귀속자와 운영주체가 누구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입 지출에 관한 제 증빙 등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6.5.13.부터 ○○시 ○○동 17-42번지에서 “○○○게임장 ○○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일반 게임장을 영위하다가2006.12.29. 폐업한 사업자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41,986,728원의 조기 환급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6년 8월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718,420,000원(공급가액)의 매출누락 사실을 확인하고 2006.10.9.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3,521,49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13. 이의신청을 거쳐 2007.3.15.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에게 350백만원의 사업자금을 빌려주면서 담보확보 방법으로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시 명의를 청구인으로 하는 것을 승낙해 주었으며, ○○지방법원 ○○지원의 판결문(사건번호 20고단*호, 2006.., 이하 “판결문”이라 한다)에도 이러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취소하고 실지 사업자인 ○○○에게 부과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신규개업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시 임대차계약서, 유통관련업자 등록증을 제출하면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본인이 서명날인한 점, 처분청에서 2006.8.21. 현지확인조사 시 매출누락분에 대한 확인서도 청구인이 직접 서명 날인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비용지출이나 수입금액을 직접 관리하지 않았다는 어떠한 근거서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아니면 명의상 사업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심사청구 시 추가로 제출한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년 7월 중순경에 친정아버님의 간암 수발을 도와준 ○○○에게 인간적으로 고마워서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농협에서 350백만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서 금전대여 계약서 대신 사업자등록, 고정자산 등의 명의를 청구인 명의로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2005년 8월 중순경 단속 경찰관에 의하여 영업사장인 ○○○(이하 “○○○”라 한다)와 ○○○을 구속하고 3개월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고 2006.12.29. 폐업에 이르렀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전심인 이의신청 결과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청에서 재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판결문을 보면 사법기관에서 쟁점사업장과 관련되어 형법상 실지로 범법행위 한 자를 처벌한 근거일 뿐 세법에 의한 실지사업자 판단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인정하기에는 어렵고, 청구인이 ○○○에게 대여한 금액에 대하여 연 65%의 이자지급이 약정된 차용증서가 제출된 점,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실제 귀속자와 운영주체가 누구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것에 대하여는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 지출에 관한 제 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조사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에게 금전대여 후 담보확보를 위해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대여해준 돈이 어떤 사업에 투자되는지도 몰랐고,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를 실질사업자인 ○○○에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의신청 결정서를 참고하여 요약하면,

  • 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 시, 청구인 은 2006.5.12.

○○시장이 청구인 명의로. 발급한 “유통관련업자 등록증” 과 건물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상호는 ○○○게임장○○점, 영업소 소재지는 ○○시 ○○동 번지 호(2층)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직접 신청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을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업자로 인정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음이 관련 전산 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직접사업자등록증 및 명령서 등 교부대장에 서명 날인을 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하였음이 확인된다.

  • 나) 쟁점사업장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진술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신청 당시 구비서류로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은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이고, ○○○은 청구인과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한 사실이 있고, 월세금도 청구인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1회 30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 고 진술한다.
  • 다) 청구인은 정상적인 사업자등록 신청절차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6.7.25.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과 관련해 2006년 제1기부가가치세 환급신고서를 청구인 명의로 제출하였다.
  • 라) 청구인은 처분청의 환급 현지 확인 조사 시 쟁점사업장에서 매출누락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후 서명(주민등록번호 기재) 날인하여 조사공무원에게 전달한 사실이 관련 확인서에 의해 인정된다.
  • 마) 청구인은 오락기계를 관할시청에 등록하고 현지확인 시점까지 사업을 운영한 사실과, 사전에고 없이 처분청 공무원이 현지출장 하였을 때도 청구인이 사업장에서 실지사업을 하고 있었던 사실 및 실지사업자가 아니면 확인하기 어려운 상품권판매내용 등도 처분청 공무원에게 확인 하여준 사실이 있다. 고 기재되어있다.
  • 바) 청구인과 ○○○, ○○○는 ○○경찰서와 검찰 조사 시에는 청구인이 정수원에게 350백만원을 빌려주고 이익배분에 대하여 약정도 없다고 진술하다가 처분청으로부터 2006.10.9. 고지서를 수령하고서 차용금액에 대하여 연 65%의 이자지급이 약정된 차용증서를 법원에 제시하고 쟁점사업장을 직접 관리하고 남는 이익금은 추후 청구인을 포함한 4명이 분배하기로 하였다며 당초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고 기재되어 있다.
  • 라. 판단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지방법원 ○○지원의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지목한 정수원의 사행행위와 관련된 범죄사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에 따른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 및 발생된 소득의 귀속자가 ○○○이라고 볼 만한 단서는 발견할 수 없으며, 사법기관에서 쟁점사업장과 관련되어 형법상 실지로 범법행위 한 자를 처벌한 근거일 뿐 세법에 의한 실지사업자 판단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청구인의 350백만원에 대한 투자 형태가 경찰 및 검찰조사 시 작성된 진술조서 내용과 처분청의 조사내용 등이 상충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일반게임장업의 대표자로 ○○시장으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아 임대인과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점,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실제 귀속자와 운영주체가 누구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 지출에 관한 제 증빙 등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으로 미루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