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7-0079 선고일 2007.05.14

세금계산서 발행 업체는 매입활동이 없었으며, 청구인이 금지금을 일반인들에게 판매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에서 ○○무역이라는 상호로 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2004년 제1기 중에 청구외 (주)◎◎ 본점 및 지점(이하 본점과 지점을 합하여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합계: 45,066,66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4,506,666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추적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가공의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고, 쟁점매입세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6.8.16. 청구인에게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6,403,04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6. 이의신청을 거쳐 2007.3.2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거래통장사본, 금지금의 입․출고 내역,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금지금을 매출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의해 입증되는바,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는 자료상으로 □□지방검찰청에 고발되어 대법원 판결에 의해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는바,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세금계산서 등의 거래증빙과 관련 금융증빙은 처분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가공거래내역을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방법에 불과한바, 쟁점매입세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경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괄호 생략)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청구인의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음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쟁점거래처는 금지금을 매출입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대법원 판결에 의해 형이 확정된 사업자로, 온라인 송금을 받아 이를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실거래를 위장하였다고 관련 공소장 및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된 거래가 다음의 표와 같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은행 계좌 내역, 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를 제시하고 있는바, 제시된 증빙에는 해당 거래와 관련한 금액이 입․출금된 것으로 되어 있다. <표1: 금지금 매입내역> (단위: 원) 거래일자 거래처 수량(g) 공급가액 대금지급방식 2004.1.13. 쟁점거래처 1,000 15,466,660 계좌이체 2004.3.12. 〃 1,000 14,800,000 〃 2004.3.16. 〃 1,000 14,800,000 〃 합 계 3,000 45,066,660 <금지금 매출내역> (단위: 원) 거래일자 거래처 수량 공급가액 대금지급방식 2004.2.13 원○○ 167.91 2,727,273 신용카드매출 2004.2.14. 박○○ 140.34 2,272,728 〃 2004.2.21. 김○○ 68.48 1,109,091 〃 2004.2.27. 김◎◎ 146.61 2,363,637 〃 2004.3.9. 편○○ 67.66 1,090,910 〃 2004.3.9. 편○○ 107.14 1,727,273 〃 2004.3.11. 반◎◎ 269.34 4,329,091 〃 2004.3.15. 박◎◎ 164.20 2,627,273 〃 2004.3.16.

○○ 1,000.00 14,880,000 계좌이체 2004.3.17. ◎◎ 862.50 12,834,000 계좌이체 합 계 2,994.18 45,961,276

4. 청구인이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매 출 매 입 거래처 발행매수 공급가액 세액 거래처 발행매수 공급가액 세액 쟁점거래처(본점) 2 29,600 1,546

○○ 1 14,880 1,488 쟁점거래처(지점) 1 15,466 2,960 ◎◎ 1 12,834 1,283 합 계 3 45,066 4,506 합 계 2 27,714 2,771

5.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는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았는바, 쟁점거래처가 금지금을 매입하지 않고 청구인에 금지금을 판매할 수는 없어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 및 금지금 입․출고 내역에는 청구인이 청구외 원

○○ 등 9명(또는 업체)에 금지금을 판매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매입처들 중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업체는

○○ 와 ◎◎ 두 곳 뿐이어서 나머지 7명은 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바, 금지금 매입처의 대부분이 비사업자인 점과 이들이 한 달 정도의 기간에 집중적으로 구매하였다는 점은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배치되어 신빙성이 있다고는 판단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금지금 매출입 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다수의 일반인에 금지금을 판매하였음에도 판매 이익은 전체매출액의 1.9%인 894,616원에 불과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또한 수긍이 가지 않는바,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경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