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물품대금을 무통장 입금한 자료상과의 거래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7-0078 선고일 2007.06.18

거래처가 사업자등록 즉시 폐업한 자료상이며, 물품을 납품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무통장 입금증 등은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1. 처분내용

청구인은 ○○ 특별시

○○ 구

○○ 동 000-0번지에서

○○ 산업이라는 상호로 비닐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 광역시

○○ 구

○○ 동 0000-0번지 소재(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

○○ 종합무역 이

○○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2005년 제2기에 매입세금계산서 4매(공급가액 30,04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 세무서장(이하 “당초 조사관서”라 한다)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07.3.12.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946,35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1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2005년 제2기에 P.V.C. 30,040,000원(2005.10.12. 9,975,000원, 2005.10.28. 5,130,000원, 2005.11.21. 10,450,000원, 2005.12.23. 4,485,000원)을 실제로 구입하고 대금은 2005.12.28. 15,000,000원을 무통장 입금하였고, 2006.3.24. 자기앞수표 10,000,000 및 현금 8,044,000원으로 지급하였으며, 처분청에 방문하여 위 거래내용을 소명하였음에도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라는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실제매입처라고 주장하는 쟁점거래처에 대한 당초 조사관서의 자료상조사복명서를 보면, 쟁점거래처는 2005.4.9. ○○시 ○○구 ○○동 0000-0번지 지하에 사업자등록(도매/무역, 과자, 음료, 잡화)을 하였으나, 월세계약만 하고 3~4일후 행방불명된 업체로서 개업일인 2005.4.9.자로 소급하여 직권폐업하였다. 또한, 2006.8.21. 세무조사 착수 후 쟁점거래처는 실제 사업을 전혀 하지 않은 전액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2006년 9월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다. 쟁점거래처 대표 이○○은 이전에 ○○세무서 관할에서 ‘○○무역’이라는 업체의 대표로 재직할 당시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2006.6.30.자로 고발된 이력도 있으며, 쟁점거래처는 청구인 회사의 업종인 제조/기타벽지와는 전혀 다른 업종이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증빙자료(2006.12.14. 해명자료)에 ○○원료를 총 4회 매입하였으며, 그 중 1회는 ○○시 ○○역 뒤 ○○초등학교 근처 ○○상가 3층(이○○ 소유 90평 창고, 이하 “○○상가 3층”이라 한다)에서 청구인이 직접 인수하였으며, 3회는 쟁점거래처의 직원인 유○○이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장소는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소재지와는 전혀 다른 장소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아래 거래내역과 같이 쟁점거래처와는 2005년 제2기의 4회 거래가 처음이자 마지막거래인데 4회에 걸친 거래 모두 외상으로 구입하고 대금은 나중에 지급하였다는 것은 상관행상 납득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내역- 매입 대금지급 거래일자 품목 매입가액 지급일자 지급방법 지급금액(VAT 포함) 2005.10.12. PVC 재료 9,975,000 2005.10.23. " 5,130,000 2005.11.21. " 10,450,000 2005.12.23. " 4,485,000 2005.12.28 무통장입금 15,000,000 2006.3.24. 현금 자기앞수표 8,044,000 10,000,000 계 30,040,000 33,044,000 또한, 청구인이 2006.3.24.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기앞수표 10,000천원은 수표 뒷면에 배서내용이 없는데, 동 수표를 수령하였다는 이○○의 확인을 별도로 받은 점 등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위 정황으로 볼 때 이 건 거래는 실제거래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중간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2007.3.12.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946,350원을 경정․고지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정당하게 대금결제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임에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국세청 전산조회결과, 쟁점거래처의 대표 이

○○ 이 2003년 7월

○○ 도

○○ 시

○○ 동 00-0번지에서 의류 도소매업인

○○ 무역을 개업하여 2년 후인 2005.8.3.

○○ 도

○○ 시 ○○상가 3층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고,

3. ○○세무서 조사공무원의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를 보면, 조사공무원은 ○○상가 3층을 현지 확인하여 공장책임자에게 탐문한바, 2005년 1월부터

○○ (000-00-*, 대표 전

○○)라는 업체가 사용하였다고 하고 있으며,

○○세무서장은 위 사업과정에서 자료상 혐의가 포착되어 이○○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2006.6.30. 관계기관에 고발한 사실이 확인된다.

4. 당초 조사관서 조사공무원의 조사복명서를 보면, 이○○은 위 사업장과는 별개로 2005.4.9. 쟁점사업장 지하에서 같은 상호인

○○ 무역으로 신규개업하여 2005.4.22.

○○ 종합무역으로 상호정정을 한 사실이 확인되나, 2006.8.14. 당초 조사관서는 쟁점사업장의 임대인 황

○○ 에게 문의한 바, 쟁점거래처는 월세계약만 하고 3~4일 후 행방불명되었다는 진술에 의하여 2005.4.9.자로 소급하여 직권폐업시킨 후 2006.8.21.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으나, 조사대상기간(2005.7.1.~2005.12.31)에 대한 장부와 증빙서류 등의 제시가 없고, 사업장없이 자료상행위를 하였다는 사유로 2006년 9월 관계기관에 고발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처분청은 당초 조사관서로부터 2006.9.29. 통보받은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에게 해명요구한 사실이 2006.12.7. 해명안내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의

○○ 제품 원료를 납품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4회에 걸쳐 ○○시

○○ 역 뒤

○○ 초등학교 근처 ○○상가 3층 이○○ 소유 90평 창고에서 물품을 1회는 청구인이 인수하고 나머지 3회는 이○○의 직원 유

○○ 이 청구인 회사에 납품하고 대금은 청구인이 전액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해명하면서, 2006.12.14. 청구인의 해명자료,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대금지불서류(온라인 입금증, 자기앞수표 및 이○○의 영수증, PVC재료대금 입금표)를 처분청에 제시한 사실은 확인되나, 쟁점거래처 직원 유

○○ 의 납품서 등은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하지 않았는바,

  • 가) 청구인이 제출한 온라인 입금증을 보면, 청구인은 2005.12.28.

○○ 은행

○○ 동 지점에서 이○○의

○○ 통장계좌(0000-00-***)로 현금(타행환)으로 15,000,000원을 송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나) 자기앞수표를 보면, 수표 앞면에

○○ 은행(

○○ 타운 지점장)에서 10,000,000원을 발행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배서한 사실 등은 확인되지 않고 2006.3.14. 위 10,000,000원을 PVC납품대금으로 이○○이 수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2005년 제2기에 P.V.C. 30,040,000원을 실제로 구입하고 그 거래대금으로 2005.12.28. 15,000,000원을 이○○의

○○ 통장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으며, 나머지 거래대금은 2006.3.24. 자기앞수표 10,000,000 및 현금 8,044,000원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회는 ○○시 ○○상가 3층에서 인도받았고, 그리고 3회는 쟁점거래처의 직원인 유○○이 납품하였다고 주장하 나, 1)

○○세무서 조사공무원의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조사공무원은 ○○상가 3층을 현지 확인하여 공장책임자에게 탐문한바, 2005년 1월부터

○○ (000-00-*, 대표 전

○○)라는 업체가 사용하였음이 확인되고, 또한, 쟁점거래처의 직원 유

○○ 이 청구인에게 납품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2005년 제2기에 거래물품을 실제로 인도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납득되지 않으며,

2. 따라서, 위 거래물품을 실제로 인도받았는지 여부가 납득되지 않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 대표 이○○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한 거래대금 증빙(무통장 입금증 및 자기앞수표 사본 등)도 이 건 거래대금의 증빙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