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일 이후 자산을 원상회복하거나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등 그 재산적 가치가 없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폐업 이후 청구법인이 비사업자의 위치에서 제공한 것이므로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음
폐업일 이후 자산을 원상회복하거나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등 그 재산적 가치가 없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폐업 이후 청구법인이 비사업자의 위치에서 제공한 것이므로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음
청구법인은 ○○화물역 건설 및 운영사업을 위하여 ○○광역시(지분 47.37%)와 철도청(지분 47.37%), (주)
○○ (2.1%), 기타(3.16%)가 출자하 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복합화물터미널 운송화물취급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1 996.11.28. 사업자등록(설립일: 1995.12.8)하였으며, 토목․건축(역사)공사를 준공하고 철도기본시설공사를 추진하던 중, 감사 원 의 청산권고 결정에 따라 2006.3.31. 주 주총회시 해산결의한 후 2006.4.1
하였고, 2006.04.
18. 해산결의일(2006.03.31)을 폐 업일자로 한 폐업신고서를 처 분청에 제출하였으며, 2006.04.11.에는 매출과표가 영(零)인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를 처분 청에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2006.6.12.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결 과, 청구법인 이 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 중 건설중인자산과 구축물(이하 “쟁점자산1”이라 한다) 및 건물(역무시설로서 소유권에 대하여 국가와 소송 진행 중이며, 이하 “쟁점자산2”라 하고, 쟁점자산1과 함께 칭할 때는 “쟁점자산”이라 한다) 은 사업개 시전 폐업으로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신고하 여야 함 에도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신고누락 하였다는 이유 로 2006.8.22. 청구법인에 게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08백만원을 경정․고지 하였으며, 그 후 235백만원을 직권으로 감액하여 남은 청구세액 1,772백만원이
① 쟁점자산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볼 수 있는지 여부(주○○)와
② 쟁점자산을 국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예비적 청구)를 가리는 데 있다.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12.28 개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5.12.29 개정)
③ 삭 제 (1995.12.29)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1995.12.29 개정) (이하생략)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휴업ㆍ폐업의 신고】
①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에 한하며,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 과 폐업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2002. 12. 30. 개정)
2. 휴업 또는 폐업연월일 및 사유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폐업일의 기준】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다만,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인가를 받고 회사정리절차를 진행중인 내국법인인 사업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부터 25일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확정일(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4)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중간생략)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 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 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 산】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 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 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 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 가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2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 가 6)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중간생략)
18.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 【공익단체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 규정하는 공익단체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로 한다. (2000. 12. 29 개정)
② 공익사업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금품을 모집하는 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익단체로 본다. 8)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2003. 12. 30. 제목개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 12. 30. 개정)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중간생략)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중간생략)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003. 12. 30. 개정) 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중간생략)
⑤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당해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기부채납된 가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000. 12. 29. 신설) 10) 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 제26조 【시설물의 국가귀속】(한국철도공사법으로 폐지)
①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물중 국유철도사업에 직접 필요로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준공과 동시에 무상으로 국가에 귀속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국가에 귀속될 부분은 제24조의 규정 에 의한 점용허가를 할 때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철도청장은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시설물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된 부분외의 부분이 국유철도사업을 위하여 그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1) 한국철도공사법 제4조 【출자】(2003.12.31. 법률 제7052호)
① 국가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운영자산을 공사에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공사에 출자를 함에 있어서는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에 의한다.
4.
18. 해산결의일(2006.
3. 31)을 폐업일자로 하고 폐업사유를 “해산”으로 한 폐업 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2006.4.11.에는 2006년 제1기분 매출과표가 ‘0’원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음이 전산조회에 의하여 확인되며, 해산을 결의한 청구법인의 제11기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을 보면, 주변환경 변화로 인한 사업추진의 어려움과 목적사업 추진 불가능 등을 이유로 해산을 결의했으며, 자산과 부채에 대한 처리방안은 의제에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환급 현지확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천수로시공비 3,419,000,000원 토공(절토 등) 608,414,377원 개천내기공(하수박스) 453,048,743원 연약지반처리공 2,306,971,764원 배수공 1,265,948,114원 부대공 등 166,619,864원 폐기물처리비 2,004,351,000원 평가실험비, 전주이설비 135,221,039원 기타 73,797,014원 소계 10,433,371,915 원 지상구조물 포장공 2,085,891,105원 조경공 277,666,558원 구조물공(옹벽) 372,414,814원 방음벽공 215,852,793원 울타리공 238,799,501원 승강장 33,905,198원 소계 3,224,529,969 원 합 계 15,152,437,703원 6)
○○화물역건설공사 개요는 다음과 같다.
- 가) ○○화물역 건설운영 사업추진협약서(안)(1995.7.)(이하 “사업추진협약서”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설계의 기본) ① (주)○○ 대표이사(이하 “병”이라 한다)는 본사업의 기본적인 설계를 매입완료된 부지와 향후 매입 가능한 부지등을 감안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병의 책임하에 설계하고 철도청장(이하 “갑”이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을”: ○○광역시)
1. 화물기지의 조성위치 및 범위 2. 시설의 종류 및 규모와 배치계획
3. 주변 공간 배치계획 4. 부대시설 건설계획
5. 기타 화물역건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포함되는 시설중 철도사업에 직접 필요로하는 시설은 철도청장이 그 규모 및 배치를 요구하고 “병”은 “갑”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시설의 무상귀속) ①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기본시설(기본선로 및 역무시설)은 준공후 “갑”의 소유로 무상귀속 시킨다.
② 제1항 이외의 시설은 출자회사의 소유로 한다.
③ 4제2항의 시설중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갑이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반영하는 시설은 이를 “갑”의 소유로 귀속할 수 있다.
④ 점용허가기간(30년이내, 다만 공사기간은 제외한다)이 경과한 후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한 때에는 제2항의 시설물을 “갑”의 소유로 무상귀속할 수 있다.
- 나) 청구법인은 1995.12.8. ○○화물역 건립과 화물기지운영관리 및 철도소운송업, 창고보관업, 기타부대사업 등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하였으며, 설립자본금은 다음 [표3] 과 같음이 청구법인의 업무현황에 의하여 확인된 다. [표3] (단위: 억원) 구 분
○○시 철도청(국) (주)○○ 기타(21명) 계 자본금 112.5 112.5 5 7.5 237.5 지분율(%) 47.37 47.37 2.10 3.16 100 ※ 철도청(국)은 2005.1.1 한국철도공사(000-00-00000)로 변경
- 다) 철도청은 “○○화물역 건설 사업부지 점용허가(철도청 사업00000-000, 1997. 4.4)”에서 253필지 218,130㎡를 1997.12.31.까지 ○○화물역 건설 및 부대시설 설치 목적으로 점용을 허가하였다. [표4] <점용허가 토지현황> 구 분 필지수 면적(㎡) 비 고
○○광역시 사유지 매입 16 23,829 기존 소유분 46 19,315 소 계 62 43,144 철도청 사유지 매입 111 72,482 25필 1,451 ㎡ 미매수 국유지 매입 31 12,605 기존 소유분 50 89,899 소 계 192 174,986 합 계 254 218,130
- 라) ○○광역시는 “공유재산(유상)사용허가서(○○광역시, 2005.12.28)”에서 61필지 43,150㎡를 ○○화물역 건설사업부지로 2006.1.1~2006.12.31. 기간 월 사용료 175백만원에 사용을 허가하고,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시 공무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하며,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변경에 대한 시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부가하였다.
- 마) ○○화물역 건설 사업기간은 1991~1997(2007.6.30.까지 연장)으로서, 17,689백만원이 소요된 토목․건축(역사)공사는 2000년 6월에 착공하여 2002년 11월 준공하였으며, 예정공사비 13,771백만원인 철도기본시설공사는 ‘사업주관 자 선정 이후에 추진방안을 강구’하라는 감사원의 통보에 따라 유보하였다. ․토목공사: 토공(385㎦), 방음벽(540m), 포장(106㎢), 지반개량, 기타공사 ․건축공사: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1,296㎡) ․철도기본시설공사: 궤도공사(궤도부설, 분기기, 침목), 신호공사, 전기․ 통신
- 바) “○○ 복합화물터미널 역무시설(역사) 국가 귀속조치 촉구(건설교통부 철도운영팀-415, 2006.3.28)” 공문은 역무시설(역사)을 조속히 귀속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 <○○복합화물터미널 국가 귀속시설(역무시설) 현황> 건축물(귀속시설) 구 조 수 량 재산가액 개 요 용 도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296 ㎡ 역무시설(역사) 철근콘크리트 1식 934,414,610원 (준공당시 시설투자비)
- 사) “○○화물역 건설 사업부지 원상회복 의무 면제(무상귀속)(한국철도공사 운영지원팀-216, 2007.1.29)” 공문은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하면서, 아울러 점용해지 이후 반환시까지 사용료는 우리공사 ○○지사의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고 통지하고 있고, “사업부지반환 및 원상회복면제(무상귀속) 요청에 대한 회신(○○광역시 교통정책과-77, 2007.1.4)” 공문은 2006.12.31. 사업부지 반환과 원상회복의 의무면제 및 무상귀속을 승인한다고 통지하고 있다. 7) 국가(원고)의 청구법인(피고)을 상대로 한 쟁점자산2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소송(○○지방법원 2006가합15711, 2006.10.23)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원인 중 당사자 지위에 대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광역시 ○○구 ○○동 260-1 외 253 소재 218,130㎡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하고, 피고는 위 토지에 별지목록의 ○○화물역사(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합니다)와 부대시설을 신축하여 이 사건 건물은 원고에게 기부채납하고 철도물류사업을 영위하기로 약정한 자이며,
- 나) 기초사실에서 원고는 위 “바”항과 같은 내용의 ○○화물역 건설운영 사업추진협약서(이하 “사업추진협약”이라 합니다)를 적시하면서, 그 요지는 원고와 ○○시가 각 소유토지에 대한 각 점용허가를 하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한 후에 그 대가로 관련 사업을 영위한다고 명시하 고,
- 다) 또한 국유철도운영에관한특례법에 근거하여 원고는 피고회사에 사용목적을 ‘이 사건 건물의 건설 및 부대시설 설치’로 하여 국유토지인 ○○ ○○구 ○○동 260-1 외 253 필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시는 같은 사용목적으로 자신의 소유의 ○○ ○○구 ○○동 8-1 외 56필지 약 42,953㎡에 대한 점용허가를 하였고,
- 라) 피고회사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주식회사 ○○가 부도나자 나머지 사업영위를 위한 기반시설 및 영업시설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사실상 사업을 중단하였고, 기부채납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2004.8.26.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피고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 마) 이 사건 건물의 국가귀속은 국유철도운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준공과 동시에 원고가 그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것입니다. 만약, 법적 견해를 달리하여 이 사건 건물이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당초 사업추진협약, 특례법, 출자규정 및 점용허가 의 내용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8) 위 소장에 대한 청구법인의 답변서(2006.11.)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추진협약서에 의하면 철도기본시설(기본선로 및 역무시설)은 준공 후 철도청의 소유로 귀속시킨다(제10조 제1항)고 규정되어 있고, 국유철도운영에 관한특례법 제26조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물 중 국유철도사업에 직접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준공과 동시에 무상으로 국가에 귀속된다’(제1항)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의 시설물은 ‘철도기본시설 또는 국유철도사업에 직접 필요로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위 협약서 및 특례법에서 정한 귀속대상 재산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건물의 무상귀속에 관한 제반 규정들은 점용허가를 받아 그 지상에 설치하는 시설들이 준공되고 아울러 철도역사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을 때에 국가에 소유권이 귀속함을 규정한 것이지, 이 사건 건물은 준공되기는 하였지만, 사업목적 달성의 불가능을 이유로 위 사업의 기본이 되는 협약이 사실상 해지되고 청구법인이 청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철도역사로서의 기능은 이미 폐지되어 철도기본시설로 볼 여지가 전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은 당초 목적대로 사용될 수 없고 다만, 피고회사(청구법인)의 청산절차를 통한 청산만이 유일한 방안이며, 피고회사는 2003.1.16.이 사건 건물을 국가에 무상귀속하기 위하여 점용허가조건 제12조에 따라 기부채납서를 첨부하여 그 의사를 철도청장에게 통보하였으나, 철도청장은 “역사를 무상귀속 받아도 국유철도사업을 위해 사용할 수 없으므로 귀사에게 ○○복합화물터미널 조성목적에 맞게 영업개시에 필요한 철도기반시설 및 영업(부대)시설 등 모든 공사를 완공 후 영업개시시점에 재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답변을 보내와 건물의 준공만으로는 무상귀속의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또 무상귀속의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표명한 바 있습니다. 9) 사업추진협약서에 의거 철도청(구)에서 점용허가한 토지는 한국철도공사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철도공사에 현물출자됨으로 인하여
2007. 1.29. 한국철도공사에 무상귀속 되었으며, 건설교통부는 청구법인을 상대로 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 제26조 에 근거하여 쟁점자산2의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진행중이고, 청구법인은 2006년 사업연도말 쟁점자산1의 가액 15,152백만원에 대하여 “무상귀속손실” 특별손실을 손익계산서에 계상하였다.
- 라. 판단 먼저, 쟁점자산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을 폐업일로 보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그러한 내용을 관 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관할세무서장이 승인한 경우에 한할 것이나,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을 폐업일로 한다는 신고나 승인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폐업일은 폐업신고서에서 신고한 날을 폐업일로 볼 것이고, 청구법인의 경우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사업개시전에 폐업을 한 경우에 해당하여 쟁점자산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시(2006.3.31) 잔존재화로 과세해야 되는 것이며,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폐업일 이후 사업추진협약서 및 소송결과에 따라 쟁점자산을 원 상회복하거나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등 그 재산적 가치가 없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폐업 이후 청구법인이 비사업자의 위치에서 제공한 것이므로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또한, 복합화물터미널 사업을 추진하던 중 사업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해산하게 되었으나, 사업추진협약서와 건물(역무시설)에 대한 소유권말소등기 소장에 의하면 당초 기부채납을 목적으로 쟁점자산을 건립한 것으로 보이며,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당해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기부채납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 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인바, 그 가액이 불분명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폐업시 잔존재화의 시가로 보아 과세하여야 하며, 이러한 부과처분을 통하여 기 환급된 부가가치세도 추징될 수 있을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국가 등에 대한 무상 공급한 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뜻하며, 일반적으로 공유물은 공동사업체에 귀속되는 합유물로 공동사업자들간의 공동사업을 수행한다는 공동목적에 의하여 통제되는 것이고 공동사업을 폐지함에 따라 공유물을 분할하여 공동사업자 각자에게 각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양도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부가가치세법상 공동사업주체로부터 개인에게로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세액공제방법에 의한 일반소비세로서의 부가가치세의 구조에 합당할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해석으로도 타당할 것이므로(국심 96중 3163호, 1997. 6. 11 같은 뜻), 수인이 조합을 결성해 조합원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한 후 토지를 분양받아 상가를 신축하고 공동사업자인 조합원들에게 지분별로 소유권보존등기한 것 은 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급한 재화로서 공동사업 폐지시 출자지분 현물반환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이다.(국심2001중265, 2001.06.02. 같은 뜻) 이 사건의 경우 ○○광역시와 한국철도공사는 청구법인 설립시 자본금 237.5억원 중 각각 47.37%을 출자하였는바, 청구법인 해산시 ○○광역시와 한국철도공사에 귀속된 건설중인자산 등은 ○○광역시와 한국철도공사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