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제시한 증빙은 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실지거래를 입증하기에 부족하여 객관성・신뢰성 있는 증거서류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실지거래로 인정할 수 없음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제시한 증빙은 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실지거래를 입증하기에 부족하여 객관성・신뢰성 있는 증거서류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실지거래로 인정할 수 없음
1. 청구인은 2001년 8월말경까지 직접 도장 작업을 하였으나, 2001년 9월 납품물량이 증가하여 쟁점거래처에 2001년 8월말부터 2001년 말까지 도장 공사를 맡겼다. 도장 설비기계를 납품할 때는 별첨 사진과 같이 반드시 도색을 해야 하는데도 쟁점거래처가 도장을 했기 때문에 청구인은 2001년 9월부터 2001년 말까지 페인트 관련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2. 또한 별첨 확인서와 같이 대성자원에서는 쟁점거래처에서 사용하고 남은 도료를 폐기 처리한 사실이 있으며, (주)○○페인트에서는 페인트 대금 회수 때문에 청구인에게 별첨 확인서와 같이 독촉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도 쟁점거래처에서 도색을 한 것이 사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쟁점거래처에서 작업해 준 철골다이도 별첨 사진과 같이 도장기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제작 후 도장설비기계에 포함해서 납품해야 하며, 쟁점거래처와 위와 같이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3. 간혹 여유자금이 생기면 별첨 예금통장과 같이 채권 채무를 증감하기도 하였으며, 채권잔액 내용은 노트북에 기록하였으나 분실하였다.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 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데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 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2003.12.30 개정)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 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르 달리할 수 있다.(1993.12.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 다.(1994.12.22 개정)
⑤ 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4.12.22. 개정)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은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1995.12.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개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간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1994.12.22)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1994.12.22.개정)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 2. 접대비 및 이롸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1980.12.13.신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1993.12.31. 개정)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199.12.28. 개정)
1. 쟁점거래처는 ○○시 ○○동 ○○-3 소재 ‘@@산업’(제조, 프라스틱성형)이라는 상호로 2001.5.20.부터 개업하였다가 2004.2.2. 폐업된 사업장으로서, ○○세무서장이 2006.5.12. ○○경찰서장에게 자료상으로 고발한 사실이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이 2006년 4월경에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3. 청구인이 국세청 심사청구시 쟁점거래처가 실지 사업자라고 주장하면서 추가로 2건의 확인서 사본을 제출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당심 심리과정에서 당사자들과의 전화통화로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다.
○○ 시
○○ 동에 소재하는 @@산업(쟁점거래처)에 페인트를 납품 하였으나 @@산업이 없어지고 당사자를 만날 수가 없어 ○○산업에게 결국 도장기계 도색을 위해 페인트가 소비되었으니 페인트 대금을 달라고 독촉한 적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대해, (주)
○○ 페인트에서는 확인서를 작성 한 사실은 있다고 하나, 구체적으로 누구와 어떻게 거래하였는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
- 다) 위와 같이 확인서를 작성한 당사자들에게 전화로 확인한바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사본은 확인내용도 불분명하고 날인도 되어 있지 않는 등 신빙성 있는 증빙서류로 볼 수 없어 쟁점거래처가 실질 사업자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해 보이지 않는다.
4. 쟁점거래처와 채권 채무액을 금융계좌를 통하여 주고받는다면서 제시한 계좌에 대하여 입출금 사항을 검토하였는바,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는 단 한 건(2001.9.29. 송○○명의로 백만원 입금)에 불과하고 오히려 동 계좌의 입출금 내역에는 일반거래처와 빈번하게 있음을 알 수 있다.
5. 기타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입금표․거래명세표․세금계산서․노트북도난)은 이미 전심(이의신청)에서 심의된 사항으로써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를 입증하기에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하여 신뢰성 있는 증거서류로 보이지 않는다.
6.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거래처가 실 사업자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은 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실지거래를 입증하기에 부족하여 객관성․신뢰성 있는 증거서류로 볼 수 없으며, 쟁점거래처의 실대표자는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행하였다 하여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된 사실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