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가 쟁점거래처의 폐업일 이후에 교부되었으며,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제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정당함
쟁점세금계산서가 쟁점거래처의 폐업일 이후에 교부되었으며,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제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정당함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번지에서 2003.5.8.부터 ○○ 산업이 라는 상호로 광고 제조업을 영위하여 온 사업자로서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을 영위하다 2005.6.30. 폐업한 청구외
○○○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2005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합계 30,000천원의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임,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를 교부받아 매입 세액을 공제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5년 제2기 세금계산서 전산대사자료 일람표에 대한 확인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9.7. 청구인에게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797,1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15. 이의신청을 거쳐 2007.3.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거래처의 사업경비 인출내용은 청구인의 매입사실과는 관련이 없으며,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인 2005.7.28. 현금 20,000천원을 인출하여 쟁점거래처에 지급하였다는 주장 또한 타당성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1. 부가가치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1.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2005.7.31. 12,000,000원, 2005.8.30. 8,000,000원, 2005.9.27. 10,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음이 세금계산서 및 신고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2005년 제2기 세금계산서 전산대사자료 일람표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폐업자와의 거래로서 실제거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처리 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거래처는 2004.12.2. 개업하여 2005.6.30. 폐업하였으며 쟁점거래처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액단위: 천원) 과세기간 매출과표 매입과표 납부세액 비 고 2005년 1기 31,808 10,828 2,124 무납부 2005년 2기 32,029 0 3,225 무납부
4.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2005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대하여 당해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이 없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제거래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매달 사업장 임차료 및 전기료, 통신비, 렌탈료 등의 경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 본 바,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거래처의 예금통장 사본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사업장 임대사업자인
○○○ 에게 2005년 1월부터 3월까지 임대료 430천원을 지급한 후 2005.6.27. 430천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에 임대료를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전기료는 2005.8.31. 69천원이 최종 지급 되었고 전화요금도 2005.8.25. 38천원이 최종 지급된 사실로 판단할 때 쟁점 거래처의 사업장은 2005.7월 중에 폐업하였음이 확인될 뿐, 이러한 고정경비 외에 매출과 직접 관련된 매입비용이 지출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5)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제거래임을 주장하며 청구인과 쟁점 거래처의 예금통장사본 및 입금표를 제시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표> 세금계산서 거래 및 통장거래내역 (단위: 천원) 매입세금계산서 입금내역 거래일자 공급가액 공급대가 입금일 입금액 입금계좌 2005.7.31. 2005.8.30. 2005.9.27. 12,000 8,000 10,000 13,200 8,800 11,000
2005. 6.27. 2005.7. 8.
2005. 7.26.
2005. 7.28.
2005. 8.27. 2005.10.27 3,000 2,000 3,000 (20,000) 1,500 2,600
○○○ 496-01-014*** (입금표) 합 계 30,000 33,000 32,100
- 라. 판단
1. 쟁점거래처의 임대료 및 전기료, 전화요금의 지급사실로 볼 때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은 2005년 7월 중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일자가 2005.7.31. 2005.8.30. 2005.9.27.인 점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폐업일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임을 알 수 있다.
2.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거래처에 대한 지급내역을 근거로 청구주장의 타당성을 살펴보면, 2005.6.27.부터 2005.10.27.까지 1,500천원에서 3,000천원 까지의 소액을 5회에 걸쳐 인터넷뱅킹으로 계좌이체 한 사실이 예금통장 사본에 나타나고 있으나 2005.7.28. 지급내역은 예외적으로 청구인의 계좌에서 30,000천원을 현금인출하여 20,000천원을 현금으로 쟁점거래처에 지급 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입금표를 제시하였다. 이를 사실로 인정할 경우 2005.7.31. 세금계산서 교부금액이 13,200천원(공급대가)임에도 2005.7.28.까지 28,000천원을 지급한 결과가 되므로 이는 상거래관행이나 상식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쟁점거래처의 폐업일 이후에 교부되었으며,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제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며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