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공사 용역을 공급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7-0068 선고일 2007.06.27

합의서와 판결문 등에 의하면 신축건물을 청구인이 대물로 취득하였고, 채권위원회에 공사 채권금액을 신고하였고, 청구인이 수령한 계약금을 합해보면 공사 계약금액에 대다수 달하고 있어 쟁점공사에 관련된 용역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판단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219-5번지에서 전기를 시공하는 사업자로 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01.11.10. 청구외 주식회사◎◎건설(000- 81-00000, 이하 “최초건축주”라 한다)과 ◎◎시 ◎구 ◎◎동5가 46-1번 지 및 같은동 45-5번지 소재에 신축하는 지하1층 및 지상15층의 ◎◎◎폴리스 복합건물(이하 “쟁점신축건물”이라 한다)의 전기공사를 하기 위해 최초건축주와 공사대금 330백만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하였으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06.2.24. ◎◎세무서장으로부터 최초건축주와의 공사계약서와 2002.12.18. 건축주가 변경되어 청구외 주식회사△△건설(000-81-00000, 이하 “변경건축주”라 한다)의 대표이사 청구외 박△△의 확인서 등을 첨부한 청구인의 매출누락 자료를 통보 받았다. 이에 처분청은 직권으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6.8.10.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0,373,500원 및 2007.1.5.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580,7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5. 이의신청을 거쳐 2007.3.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해서 계약을 하고 쟁점공사를 진행 하였으나 20% 진행 후 쟁점공사가 중단되어 쟁점금액 중 55,000천원만 회수되었으므로 나머지 금액을 부과하는 것은 거래의 실질 내용에 맞지 않는다. 쟁점금액 중 55,000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전부 대손되었으므로 대손세액공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여야 하고 종합소득세는 대손으로 결손이 발생하였으므로 소득세를 고지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최초건축주와 쟁점금액으로 공사계약하고 쟁점공사를 하였고, 합의서 및 판결문에서도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정당하다. 청구인의 매출채권은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대손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설사 대손이 현재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미등록사업자이며 사업폐지 후에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대손세액공제는 가능하지 아니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공사 용역을 공급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이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하 생략)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2【대손세액공제의 범위】(2006.2.2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7조의 2 제1하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을 말한다.(이하 생략)

②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④ 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거나 법 제17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5. 부가가치세 법 제21조【경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이하 생략) 6)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이하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7)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이하 생략)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이하 생략)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하 생략) 8)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직권으로 2001.11.23.을 개업일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청구인은 2002.12.30.로 당해 사업을 폐업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신축건물의 쟁점공사와 관련한 쟁점금액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아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와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 하였음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

3. 2001.11.10. 청구인과 최초건축주와 체결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공사기간을 2001.11.23.부터 2002.12.30.까지 기간으로, 계약금액을 363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대금지급의 지급방법은 현금50%, 대물50%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4. 2003.8.7. 청구인이 채권위원회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위임장에서는 공사대금의 채권금액 98,000,000원을 채권위원회에 위임한 사실이 있고, 2003.8.11. 채권위원회 구성원인 청구인을 포함하여 5인과 변경건축주간에 체결한 합의서에서도 채권신고 금액을 공사비 98,000,000원으로 위임장과 동일한 금액으로 신고한 내용이 확인된다.

5. 2006.2.24.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변경건축주 대표이사 박△△의 확인서를 보면 “◎◎산 ◎구 ◎◎동5가 46-1번지 ○○○폴리스의 실 시공은 당 법인의 계산과 책임 하에 하도급을 주어 건축하였고, 상기 ○○○폴리스의 공사를 맡았던 업체와 당시 공사금액은 붙임 공사계약서와 채권자명부 및 위임장에 기재된 내역 그대로입니다.”라고 공사금액을 재차 확인하고 있다.

6. 한편, 2003.1.25 청구인과 변경건축주간에 체결한 507호, 806호, 1001호의 분양계약서는 청구인이 공사대금 조로 대물로 받은 복합건물로서 2003.5.14 소유권보존 되었는바 소유권의 이전 내용은 다음 <표 1>과 같다. 호 수 분양면적 매매금액 매수인 소유권이전 등기일 소유자 507 32.985㎡ 48,902 문△△ 2003.6.12. 문△△ 806 38.495㎡ 57,036 박△△ 2003.6.13. 김◎◎ 1001 47.159㎡ 69,923 박△△ 2005.6.23. 김△△ 합 계 175,861 매도인은 변경건축주 주식회사△△건설임 <표 1> (단위: 천원)

7. 변경건축주 대표이사 박△△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피소된 ◎◎지방법원 판결문(2004고단0000)을 보면, “2002.12.26.경 쟁점건물의 전기공사를 담당한 청구인에게 공사비 275,000,000원 대신 쟁점신축건물 507호, 806호, 1001호를 분양하기로 약정하고 분양계약서를 교부하였으며, 507호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2003.5.14. 동래농협에 1,600만원 담보 대출받는 것에 구체적․특정적으로 변경건축주에게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분양계약서를 반환한 것도 아니라고 하고 있고, 2003.5월 말경 피고인과 위 건물 507호에 대하여 청구인과 정산합의가 있었다”라고 판시하였다. 살피건데, 청구인은 최초건축주와 공사계약하고 계약금 55,000천원만을 받고 착공하였으나 공사를 중단하였고, 변경건축주는 회사경영에 관한 얽히고 설킨 문제와 실질 대표이사 박△△의 신뢰성문제를 주위사람으로부터 입수하여 도저히 공사를 할 수 없어 20%정도 공사를 하고 중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합의서와 판결문 등에 의하면 쟁점신축건물 806호, 1001호는 청구인이 대물로 취득하였고 507호의 경우는 후에 변경건축주와 정산한 사실이 있으며, 채권위원회에 공사 채권금액을 98,000천원으로 신고하였고,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인정한 계약금 55,000천원을 합해보면 공사 계약금액에 대다수 달하고 있어 쟁점공사에 관련된 용역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공사의 대가를 쟁점금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한 것은 실질과세에 부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손세액공제에 있어 청구인은 사업을 폐업한 사업자로서 법 소정의 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어떠한 금액이 어떻게 대손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명서류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공사에 대해서 쟁점금액을 용역의 대가(다만, 대물로 취득한 쟁점신축건물 806호와 1001호의 경우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한다)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