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구분 표시되어있지 아니하더라도, 이는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어 공급대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에 110분의 100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결정・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구분 표시되어있지 아니하더라도, 이는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어 공급대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에 110분의 100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결정・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은 ○○○도 ○○군 ○○면 ○○리 5**-4번지 등 14필지 소재(약 12,000평, 사무실 1동의 건물 등 일체,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 에서 1987.9.15. 개업하여 레미콘․모르타르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0.10.30. 폐업한 후, 2002년 4월부터 청구법인의 쟁점사업장을 청구외법인 (주)○○개발(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함)에게 임대하고 2002년 8월부터 2006년2월 기간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임대료 215,000,000원(공급대가,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 하였다. 처분청은 2006.8.4.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2년 제2기 5,661,110원, 2003년 제1기 5,365,540원 및 제2기 5,195,380원, 2004년 제1기 4,724,760원 및 제2기 4,495,690원, 2005년 제1기 4,246,000원 및 제2기 4,079,680원, 2006년 제1기 2,016,280원, 합계 부가가치세 35,784,44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0. 27. 이의신청을 거쳐 2007. 3. 9. 심사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이 사업부진으로 휴업상태에 있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사실상 폐업을 사유로 사업자등록을 2000.10.30. 직권폐업처리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임대료를 수령하면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은 동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 신고시 잡수입 계정으로 처리하여 정상신고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결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세법에 의하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임대료로 수령한 쟁점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함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3. (생략)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결정․경정사유의 범위】
② 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2. (생략)
3.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때 5)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1. 처분청이 2006.11.9. 청구법인에게 요청한 “이의신청에 대한 보정요구”에 따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답변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는 처분청에서 과세자료로 활용한 계약서와 동일하며, 청구법인은 동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료 수입 분에 대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으며, 법인세신고서상 잡수입으로 계상한 자료를 2006. 11.21. 처분청에 제시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임대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 사이에 체결한 사항 중 임대료 관련조항인 제2조 및 특약사항 제7조에 “임대보증금은 삼억원으로 하고, 임대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0개월로 하며, 임대료는 월 500만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용을 살펴보면 청구 주장과 같이 청구 외 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임대료에 대하여 2003년 65백만원, 2004년 15백만원, 2005년 60백만원 등 모두 140백만원을 영업외수익(잡이익)계정으로 신고하였다.
4.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00.10.30.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직권폐업 처리하여 청구법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수령한 임대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5. 따라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잡이익(영업외수익)계정으로 처리하여 2003년부터 2005년 사업연도까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신고한 사실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 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구분 표시되어있지 아니하더라도, 이는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어 공급대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에 110분의 100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