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원이 세금계산서 발행업체에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음
청구인이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원이 세금계산서 발행업체에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음
청구인은 ○○도 ○○시 ○○면 ○○번지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였던 사업자로, 2000년 제1기 중에 청구외 (주)●●석유(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4매(공급가액: 395,955,05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 받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6.8.7. 청구인에게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91,030,0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2. 이의신청을 거쳐 2007.3.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주유소 운영 경험이 없었던 청구인은 평소 유류유통업계 사정이 밝은 청구인의 후배인 청구외 이○○(이하 “이○○”이라 한다)에게 주유소 운영에 필요한 유류구매를 의뢰하였던바,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에도 청구인이 구입할 유류 대금을 폰뱅킹을 통해 이○○의 계좌로 입금하고 이○○이 근무하던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한바,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이 이○○에 입금한 금액이 쟁점거래처를 통해 쟁점거래처의 상급도매기관인 청구외 (주)◎◎석유(이하 “(주)◎◎석유”라 한다)로 송금되어 유류 구매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을 보여 주는 관련 금융증빙과 이○○이 쟁점거래처에 근무한 사실을 확인하여 주는 쟁점거래처 대표이사의 확인서 등을 통해 입증된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며 관련 금융증빙을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인→이○○→쟁점거래처→(주)◎◎석유’로 연결되는 거래 흐름을 인정하기에는 금융증빙에 나타난 거래일자 및 금액이 서로 부합하지 않으며, 이○○이 쟁점거래처의 직원이라는 청구주장 또한 이○○의 근로소득 자료를 조회한 결과, 이○○은 2000년 제1기 중에 쟁점거래처가 아닌 청구외 (주)◇◇석유(이하 “(주)◇◇석유”라 한다)에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경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괄호 생략)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이하 생략)
1. 청구인이 쟁점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음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금융증빙으로 이○○의 ○○은행 ○○지점 계좌와 (주)◎◎석유의 ◎◎은행 계좌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이 이○○에 송금한 일자와 금액이 쟁점거래처가 (주)◎◎석유에 송금한 일자 및 금액과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는바,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주)◎◎석유로부터 유류를 주문할 때 여러 곳의 주문을 합하여 일괄주문하였기에 다른 자금들을 합쳐 송금한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4. 이○○에 대한 근로소득 자료에는 1999.5.1.~2000.4.1.의 기간 동안 (주)◇◇석유에 근무한 사실만이 확인되는바, 이에 대해 청구인은 이○○이 쟁점거 래처에 근무하였으나 갑근세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이△△은 이○○에 대한 갑근세 누락사실과 이○○의 통장을 차명관리하여 구매자금으로 활용한 사실이 있음을 2006.10.26.자로 작성한 확인서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
5. 청구인이 2006.5.10. 작성한 확인서에는 1999년 3월부터 2000년 5월의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유류구입은 (주)◇◇석유에 근무한 이○○을 통해 이루어 졌다고 되어 있다.
6. 쟁점거래처는 2004.7.15, (주)◇◇석유는 2000.12.18. 자료상혐의자로 각각 고발되었음이 국세통합 전산망 자료를 통해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