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실제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사업자등록을 한 청구인의 처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7-0065 선고일 2007.06.27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인 청구인의 처는 조사 당시 사업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과 자금흐름이 청구인에게 집중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실제 사업자라고 본 사례

1. 처분

내용

  • 가. 청구인의 처 임○○(이하 “임○○”라 한다)는 본인의 명의로

○○

1. 시

○○ 구

○○ 0 가 0-0번지에서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성인게임장을 운영 하는 사업자 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5.4.14. ○○시

○○ 구

○○ 동 0-0번지(이하 “쟁점 사업 장” 이라 한다)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상품권을 구입함으로써 발생 하는 차익 등 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 세무서 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06.7.25.~2006.9.30. 기간동안

○○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조사위임을 받아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는 임○○가 아닌 청구인으로 보고, 청구인은 무기장 단순경비율 신고자이므로 상품권 구입수량에 의하여 게임기에 투입된 총액을 산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한 결과, 청구인이 2005년 제2기 5,202백만원, 2006년 제1기 3,978백만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쟁점사업장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조사관서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7.1.

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5년 제2기분 625,631,570원, 2006년 제1기분 456,740,060원, 합계 1,082,371,6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2.

2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

주장

  • 가. 임○○는 본인의 명의로

11. 1.부터 ○○시 ○○구 ○○ 0가 0-0번지에서 성인게임장을 운영 하였고, 2005.4.14. 쟁점사업장으로 이전하면서 청구인이 성인게임장을 운영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사업내용도 잘 알지도 못한다. 또한, 청구인은

○○ 도

○○ 시

○○ 구

○○ 동 000-00번지 소재

○○ 건설(주)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건설업이외 다른 사업에 관여할 시간적인 여유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건설(주)는 2003년 사업연도까지 사업실적이 부진하여 청구인으로서는 주야로 건설업에 전념해야 될 상황에서 쟁점사업장을 운영 하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임○○가 종전부터 계속하여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 청구인이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한 관할경찰서 담당경찰관의 단속경위서, 쟁점사업장 건물주 및 종업원의 확인서 등을 보더라도 실제사업자는 임○○임이 명백하다. 임○○가 사업상 거래를 남편인 청구인의

○○ 은행

○○ 2가지점 및

○○ 은행

○○ 지점의 통장계좌(이하 “청구인의 통장계좌”라 한다)로 결제한 이유는 2003.9.18. 청구인 명의의

○○ 도

○○ 시

○○ 구

○○ 동 000번지 소재 아파트(이하 “청구인 아파트”라 한다)를 담보로 대출시(채무자: 임○○) 대출금이 청구인의 통장계좌로 입금되었기 때문이며, 이후 편의상 기계구입대금, 상품권 매입대금, 쟁점사업장내 비품 구입대금 및 전기․수도요금 지급 등을 청구인의 통장계좌로 사용하였으나, 청구인의 통장계좌 입출금에 관한 사항은 임○○가 전적으로 관리하여 왔으며, 또 다른 이유는 오락실 사업이라는 것이 좀 거칠고 험한 사업이라 남자인 청구인의 통장계좌로 거래를 하는 것이 비교적 안전할 것 같아 사용한 것이지 별다른 의도는 없었다. 그러다보니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은 청구인의 통장계좌로 입금되었지만 수시로 임○○의

○○ 은행 통장계좌(이하 “임○○의 통장계좌”라 한다)에 재입금된 사실만 보아도 임○○가 실제사업자이다. 임○○의 사업자금 출처는 청구인 아파트와 임○○ 명의의

○○ 시

○○ 구

○○ 동 000번지 소재 아파트(이하 “임○○ 아파트”라 한다)를 담보로 차용한 자금과 청구인의 매 변○○(이하 “변○○”이라 한다)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으로 쟁점사업장의 기계구입 및 임차보증금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비록 임○○가 변○○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이지만 정확한 소비대차계약으로 이자도 분명히 지급한 사실이 청구인이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한 등기부등본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결론적으로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는 당초부터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임○○이며, 청구인이 임○○의 남편으로서 도의적인 책임은 통감하나,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로 본 것은 부당하다. 나. 예비적 청구로서 쟁점사업장의 게임기 투입금액 및 상품권 지급액이 100% 노출되기 때문에 게임 기 투입금액 총액에서 이용자에게 지급한 상품권 지급금액을 차감한 금액(순액기준) 으로 과세함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므로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총액기 준)으로 과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으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실제사업자가 임○○이고 임○○가 전적으로 청구인의 통장계좌를 관리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어떠한 입증서류도 없으며, 이 건 조사당시 조사관련 해명 등을 청구인이 모두 처리한 것으로 조사공무원의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오락실 사업이 거칠고 험한 사업이라 남자인 청구인의 통장계좌로 거래하는 것이 비교적 안전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러하다면, 여자인 임○○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
  •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을 기 준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이용자로부터 받 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호 소정의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쟁점사업장의 게임기 이용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것은 적법하고,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는 것이며, 청구인은 무기장 단순경비율 신고자로 조사당시 상품권 구입수량에 의거 승율 100%로 환산, 게임투임금액 총액을 산출하여 과세한 이 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와

② 예비적청구로서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게임기 투입금액 총 액 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투입금액에서 상품권 지급금액의 차액인 순 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대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이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 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 쟁점①과 관련하여 】

1. 쟁점사업장은 임○○ 명의로

11.

1. ○○시 ○○구 ○○ 0가 0-0번지에서 사 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5.4.14.

○○시 ○○구 ○○동 000-0번지 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며, 이전한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중에 조사관서로부터 이 건 조사를 받았음이 확인되고, 이 건 조사 후 처분청은 2006.9.21. 쟁점사업장 개업일인 2003.11.1.로 소급하여 쟁점사업장의 명의를 임○○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였으며, 2006.11.14. 쟁점사업장을 직권폐업(직권 폐업일 2006.9.18.)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조회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임○○가

11. 1.부터

○○ 시

○○ 구

○○ 0가 0-0번지에서 성인게임장을 실제 운영 하였는데,

○○ 시

○○ 구

○○ 동 000-0번지로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청구인이 성인게임장을 운영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임○○가 실제사업자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쟁점사업장의 사업에 투자된 자금과 관련하여

  • 가) 먼저 조사관서가 제출한 조사공무원의 조사종결복명서를 보면, 2003.9.19.부터 2005년 10월까지 쟁점사업장의 임차보증금, 오락기 구입 등 10억여원이 투입되었다는 것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통장계좌를 조사한바, 동업자금 및 차용금으로 추정되는 자금을 2004.8.17~2005.8.4.까지 12회에 걸쳐 청구인의 매형(변○○의 남편)인 안○○(이하 “안○○”라 한다) 외 1인(강

○○)이 826,000천원(안○○ 580,000천원, 강

○○ 246,000천원)을 입금하였으나, 안○○가 청구인에게 580,000천원을 대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고,

  • 나) 청구인은 해명자료로서 청구인 및 임○○ 명의의 아파트 등기부 등본, 금전대차계약서(3매)사본 을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하면서, 아래 <표1>과 같이 임○○는 400,000천원을 차입하였고, 동 금액은 변○○의 의뢰에 의하여 안○○가 입금한 것으로 조사공무원이 추정한 580,000원과 차이금액 180,000천원은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수시로 상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년 월 일 사업자금 출처 내역 2003.9.18. 변△△ 아파트 담보로 4억원 대출 2003.10.10. 임○○ 아파트 양도대금 2억 5천만원

2004. 8.17. 변○○으로부터 1억원 차입(

○○ 0가 기계 교체비용)

2005. 4.14. 변○○으로부터 2억원 차입(

○○ 동 및 임차보증금)

2005. 8. 4 변○○으로부터 1억원 차입(

○○ 동 기계구입비용) <표1>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의 사업자금출처 내역

(1) 청구인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3.9.18. 채무자를 임○○로 하여 근저당을 설정(최권최고액 520백만원)한 사실과 임○○ 아파트 등기부등본 및 국세청 전산조회 결과를 보면, 2003.9.5. 박

○○ 에게 양도(기준시가 146백만원으로 양도소득세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2) 금전대차계약서(3매)사본을 보면, 변○○이 2004.8.17. 1억원을, 2005.4.14. 2억원을 2005.8.4. 1억원을 대여하고 동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차용자가 누구인지 여부와 서명날인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시누이간에 서로 믿음으로써 대략적인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의 통장계좌를 보면, 2005.3.31. 강○○이 246,000천원을 입금하였으며, 2004.8.17.~2005.8.4.까지의 안○○ 명의 입출금 자금내역은 아래 <표2> 와 같이 확인된다. <표2> 청구인의 통장계좌로 입출금된 안○○ 자금 거래내역 (단위: 천원) 거래일자 금액 비고 거래일자 금액 비고 2004.8.17. 120,000 입금 2005.1.23. 5,500 출금 2004.9.24. 3,000 출금 2005.2.25. 5,000 출금 2004.10.25. 5,000 출금 2005.4.14. 100,000 입금 2004.11.25. 5,000 출금 2005.4.15. 190,000 입금 2004.11.26. 50,000 입금 2005.5.18. 10,000 출금 2005.8. 4 110,000 입금 합계 570,000 입금계 33,500 출금계

3. 다음으로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 여부와 관련하여

  • 가) 조사관서가 제출한 조사종결복명서를 보면,

(1) 조사공무원이 청구인의 통장계좌를 확인한바, 청구인의 통장계좌에서 상품권발행업자인 최

○○ 에게 온라인 출금되고, 쟁점사업장의 전기요금. 오락기 구입대금 등이 자동출금되었고.

(2) 청구인 아파트를 은행에 근저당 설정하여 7억원을 차용후(청구인은 4억원을 차입하였다고 주장함) 쟁점사업장에 사용하였으나, 임○○에게 증여한 근거가 없고, 임○○가 명확한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3) 임○○의 통장계좌를 확인한바, 2004.4.2.~2006.7.25. 사이에 청구인의 통장계좌에서 쟁점사업장 오락기 수입자금이 아래 <표3>와 같이 임○○에게 33회에 걸쳐 229,000천원이 입금되었으며, 대부분 임○○가 가정생활비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임○○의 타 사업실적이 전무하며 전업주부로 판단되며, <표3> 임○○의 통장계좌로 이체된 거래내역 (단위: 천원) 거래일자 금액 거래일자 금액 거래일자 금액 비고

2004. 4. 2. 30,000

2005. 5.28. 3,000 2006.1. 3. 5,000

2004. 4.19. 8,000

2005. 6.28. 2,000 2006.1.16. 3,000

2004. 4.12. 3,000

2005. 6.30. 30,000 2006.1.26. 5,000

2004. 6.14. 2,000

2005. 7. 9. 3,000 2006.2. 6. 5,000

2004. 9.20. 22,000

2005. 8. 4. 5,000 2006.2.28. 5,000 2004.12.27. 5,000

2005. 8.29. 5,000 2006.3. 9. 5,000

2005. 1.14. 5,000

2005. 9. 9 5,000 2006.3.28. 5,000

2005. 3. 3. 2,000 2005.10. 6 2,000 2006.4.27. 10,000

2005. 4. 1. 5,000 2005.10.24. 5,000 2006.5.30. 10,000

2005. 4. 6. 5,000 2005.11.16. 3,000 2006.6.29. 10,000

2005. 5.26. 1,000 2005.12.15. 5,000 2006.7.25. 10,000 총계 33건 229,000

(4) 청구인이 재직하였다는 ○○건설(주)의 2004~2005사업연도 소유주식이 전무하고, 동법인의 사업실적이 극히 미미(2005년 공사수입금액 13억원, 2004년 23억원)하다는 사유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로 보았다는 내용이다.

  •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 청구인 아파트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4억원을 차용한 후 쟁점사업장에 사용하였으나, 사회통념상 남편의 재산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차용한 금액을 처가 사용시 증여로 본 사례가 없으며, 조사공무원은 청구인이 33회에 걸쳐 229,000천원을 임○○에게 가정생활비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2004년 4월 41,000천원, 2004년 9월 22,000천원, 2005년 6월 32,000천원을 임

○○ 의 통장계좌로 입금한 사실로 보아 가정생활비로 월 수천만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2) 청구인 본인이 실제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2007.2.12.

○○ 경찰서에서 근무한 경위 오

○○ 의 단속경위서,

○○ 구청장이 발행한 2006.11.22. 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 체납고지서, 2007.2.9. 쟁점사업장 건물주 정

○○ 의 확인서, 직원(일용근로자)이라고 주장하는 김

○○ 와 전

○○ 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가) 2007.2.12. 오

○○ 의 단속경위서를 보면, 오

○○ 은 2005.3.22.

○○ 계장으로 발령받아 2005년 4월경부터 2006년 8월경까지 성인게임장 등을 단속하면서 쟁점사업장 시설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여 임○○를 위법조치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조사공무원이 이 건 심리 중(2007.5.4.)에

○○ 경찰서에 출장하여 담당공무원과 함께 전산조회결과 위 기간사이에 임○○를 위법조치한 사실이 전산등록된 사항은 없었다는 보충의견을 당심에 제출하였다.

(3) 그리고, 청구인은 ○○건설(주)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건설업이외 다른 사업에 관여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할 수 없고, 임○○가 종전부터 계속하여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건설(주)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는바,

○○건설(주)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2004.4.10.~2004.10.10 기간동안 공동대표이사로 역임한 사실과 그 이후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건설(주) 소득자료 명세(국세청 전산조회 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종전부터 건설업(

○○ 종건)에 종사한 자로서, 2001년부터 ○○건설(주)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2001년 15,000천원, 2002년 20,600천원, 2003년 18,000천원, 2004년 18,000천원, 2005년 18,000천원)이 확인되나, ○○건설(주) 주식이동상황 명세(국세청 전산조회 자료)를 보면, 2000.3.5. 설립시부터 소유한 청구인 주식지분(84.29%)과 임○○ 주식지분(10%)은 2004년 사업연도 중에 ○○건설(주)의 현재 대표이사 박

○○, 감사 단

○○ 등에게 양도하였다. 4) 임○○가 조사관서에서 진술한 2006.10.10. 전말서를 보면, 임○○ 또한 본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이며 창업자금 및 투자금액은 자금출처를 조속히 제시하겠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문답서는 동업자라고 자칭하는 국

○○ 와 청구인이 임○○를 대신하여 조사공무원에게 답변하려하므로 전말서 작성을 중단한다는 내용이다. 5) 청구인이 조사관서 조사공무원에게 진술한 2006.10.10. 전말서를 보면, 청구인은 단지 청구인의 통장계좌를 임○○가 부부지간으로서 별 생각없이 사용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는 임○○라고 진술하였다.

6. 조사관서의 고발서를 보면, 조사관서는 2006.11.10.

○○ 지방검찰청

○○ 지청에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로 고의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사유로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2007.5.8.

○○ 지방검찰청에서 청구인에게 통지한 피의사건 처분결과통지서를 보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다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 쟁점②와 관련하여 】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게임기 투입금액 및 상품권 지급액이 100% 노출되기 때문에 게임 기 투입금액 총액에서 이용자에게 지급한 상품권 지급금액을 차감한 금액(순액기준) 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1) 조사관서가 제출한 “조사종결복명서”를 보면, 쟁점사업장은 오락기 115대로서 예치한 일자별 상품권 구입대장을 확인한바, 청구인이 2005.

8. 18.~2006.

6. 30.까지 상품권 공급자인 ○○시 ○○구 ○○동 000-0번지 소재 ○○코리아(대표 정○○)로부터 상 품권 구입수량이 2,058,000 매(2005년 제2기 1,161,000매, 2006년 제1기 897,000매)이 고, 매입단가는 4,820원, 상품권 액면가액은 5,000원, 평균 배 당률은 100 %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표준 산출근거를 제시할 것을 조사관서가 요청하였으나, 쟁점사업장에서 제시하지 못하므로 오락기 제조업체에 문의한바, 승률 100%, 액면가액 5,000원이므로 상품권 구입금액을 투입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하여 게임기 투입금액은【상품권 구입수량 × 액면가액(5,000원) ×100/110】 으로 하여 아 래 <표4>와 같이 매출과세표준 환산금액을 계산한 결과, 청구인 이 2005년 제2기 5,202,325원, 2006년 제1기 3,978,572 원 의 과세 표 준을 신고누락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4> 상품권 구입수량에 의한 신고누락금액 (단위: 매, 천원) 과세기간 상품권 구입수량 액면 가액 매출과표 환산금액 신고금액 신고누락금액 비고 합계 2,058,000 9,354,544 173,647 9,180,897

2005. 2기 1,161,000 5 5,277,272 74,947 5,202,325

2006. 1기 897,000 5 4,077,272 98,700 3,978,572 ※ 매출과표 환산금액 = <상품권 구입수량 × 5,000원(액면가) > ÷ 1.1

  • 라. 판 단

1.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며, 실제사업자는 임○○라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가) 쟁점사업장의 자금출처와 관련하여 조사공무원의 조사종결복명서 및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2003.9.19.부터 2005년 10월까지 쟁점사업장의 임차보증금, 오락기 구입 자금 등 10억여원이 투입된 것으로 보이는바,
  • 나) 비록, 임○○ 아파트를 2003.9.5. 박

○○ 에게 양도한 사실과 청구인 아파트를 2003.9.18. 채무자를 임○○로 하여 근저당을 설정 하여 자금을 차용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의 통장계좌를 보면, 동업자금 및 차용금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2004.8.17~2005.8.4.까지 12회에 걸쳐 청구인의 매형인 안○○ 외 1인(강

○○)이 청구인의 통장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보아 변○○으로부터 임○○가 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안○○가 청구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어 보이는 점,

  • 다) 상품권 발행대금 및 쟁점사업장의 전기요금. 오락기 구입대금 등이 청구인의 통장계좌에서 자동출금된 사실과 2004.4.2.~2006.7.25. 사이에 쟁점사업장의 수입자금이 33회에 걸쳐 229,000천원이 청구인의 통장계좌에서 청구인 및 임○○의 주소지 관할(

○○ 시

○○ 구)의 임○○의 통장계좌로 다시 입금된 사실로 보아 청구인 가족들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볼 때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는 청구인으로 보인다.

  • 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임○○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2007.2.12. 오

○○ 의 단속경위서, 2007.2.9. 쟁점사업장 건물주 정

○○ 의 확인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일용근로자라고 주장하는 김

○○ 와 전

○○ 의 확인서 모두는 객관성을 입증할 수 없는 사적인 확인서로서 신빙성이 있는 입증서류로 보기 어렵고, 마)

○○ 구청장이 발행한 2006.11.22. 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 체납고지서도 쟁점사업장의 명의가 임○○이므로 임○○ 앞으로 고지된 것으로 보이며, 임○○가 2006.10.10. 조사공무원의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동업자라고 자칭하는 국

○○ 와 청구인이 임○○를 대리하여 답변을 시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제사업자로 본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에서 손님에게 지급한 상품권 지급금액을 차감한 금액(순액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에는󰡒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면서 같은법시행령 제48조에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법 제13조 제3항에서는󰡒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나) 또한, 재경부 예규(재경부 소비세제과-23, 2006.

1. 9.)에서도󰡒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석하고 있다(국심 2006서1523, 2006.

11.

17. 같은 뜻).

  • 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되고, 이용자는 게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어야 할 것이며,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한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