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7-0064 선고일 2007.04.09

거래처에 대한 확인 없이 경리담당직원의 말만 믿고 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을 송금하는 것은 선량한 거래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광역시 ◯◯구 ◯◯1동 XXXX-X 번지에서 고철과 폐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5년 1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고물상(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91,033천원의 세금계산서 5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실지 매입처는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나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10.9. 청구인에게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128,326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8. 이의신청을 거쳐 2007.2.2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거래처 사업장 소재지에는 청구외법인을 비롯한 여러 업체가 함께 소재하고 있었으며, 경리 여직원 1명이 배치된 사무실을 여러 업체가 함께 사용하면서 쟁점거래처를 대리하여 경리 여직원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고, 거래 당시 쟁점거래처를 조회한 결과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및 사업자가 일치하여 고철을 거래하였으며, 이의신청 결정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대한 해명서’ 내용을 이유로 하여 기각결정을 하였는데 동해명서는 청구인이 제출한 것이 아니다. 또한, 쟁점거래처가 자료상 혐의가 있다는 사실은 알게 된 시점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종료된 이후인 2006년 2월경으로서 청구인으로서는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없었으며, 청구외법인은 스텐을 취급하고 쟁점거래처는 고철 등을 주로 취급하면서 고철 등을 청구인 또는 청구외법인의 차량으로 운반하였으나 쟁점거래처에서 어떤 경위로 청구외법인의 차량을 이용하였는지 청구인은 모르는 사항이고, 쟁점거래처와 청구외법인 등의 경리를 담당하는 여직원이 고철은 쟁점거래처 것이라고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그에 따라 대금을 결제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고철 매입처가 쟁점거래처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3. 처분청 의견

당초 조사서, 전말서, 거래에 대한 해명서 등을 보면, 모든 거래가 청구외법인의 사무실에서, 물건 운반은 청구외법인의 차량으로, 결제한 예금통장 명의는 쟁점거래처 대표자이나 청구외법인에서 관리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거래처 대표자가 실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부 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의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일 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의 의견이 상이한바,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 가) 쟁점거래처의 주된 매입처 4곳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실물은 청구외법인에게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는 수입금액을 분산하기 위하여 쟁점거래처로 발행한 사실, 청구외법인은 쟁점거래처외 8개 업체의 명의를 빌려 실제 영업한 사실이 조사결과 확인되므로 쟁점거래처의 실행위자를 청구외법인으로 확인하였으며,
  • 나) 대금결재는 청구외법인 대표자의 처(妻) 최◯◯과 경리여직원이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명의의 ◯◯예금계좌(--**1)를 개설하여 폰뱅킹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 대표자의 지시에 의해 경리 여직원이 직접 발행 및 수취하였으며,
  • 다) 쟁점거래처의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출세금계산서 100%를 가공자 료로 확정하여 관련 실물거래를 청구외법인에게 합산하여 경정하였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의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위한 거래사실 조회’에 대하여 2006.2.20. ‘쟁점거래처 및 청구외법인과의 거래사실 소명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실제 공급자가 쟁점거래처인 줄 알고 거래하였으며, 거래대금도 쟁점거래처에 전액 송금하였으며,
  • 나) 거래 당시 쟁점거래처 사업장에는 쟁점거래처와 청구외법인 간판 두 개가 걸려있었고, 경리사무를 보는 사람이 경리 여직원이라서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의심하지 않았고, 처분청이 거래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을 알았으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선처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이다. 3) 세금계산서와 거래대금 송금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2005.3.3~2005.6.30. 기간에 쟁점세금계산서 5매를 수취하였으며, 거래는 23회에 걸쳐 이루어졌고, 거래대금은 2005.3.3~2005.7.14. 기간 중 26회에 걸쳐 결제하였다는 내용의 ‘쟁점거래처와의 거래 및 송금 내역’을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2006.2.20. 처분청에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대한 해명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쟁점거래처가 청구외법인의 현장내에 사무실을 두고 실제 직접 영업하는 것을 보았고, 청구외법인의 대표 및 최부장 등이 청구외법인은 스텐등 고가물품을 다루고 고철 등은 쟁점거래처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하기에 당시 고철가격이 고가인 점을 감안하여 물량확보차원에서 고철 등을 매입하게 되었으며,
  • 나) 거래과정은 청구외법인이 일주일에 한번 정도 운반하여 오는 생철을 포함 기타고철을 청구인이 매입하였으며, 매 거래시마다 ◯◯계좌로 송금하였고,
  • 다) 청구외법인 경리 여직원의 말에 의하면 고철부분 세금계산서 발행은 쟁점거래처 명의로 한다고 하여 관계자의 말을 믿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고철대금도 쟁점거래처 대표자 명의의 예금계좌(◯◯ - -***1)로 송금하였다. 5) 청구인은 2007.3.20. 청구외 김◯◯(이하 “김◯◯”라 한다)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하였고, 사실확인서는 위 해명자료(2006.2.20)가 잘못된 것이라는 내용이며, 동해명서를 사실관계에 반영하여 이의신청을 기각한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김◯◯는 2006.2.20. 청구인의 부탁을 받고 세금계산서 사본, 쟁점 거래처와의 거래 및 송금내역을 처분청 조사2과에 제출한 사실이 있으 며,
  • 나) 위 서류 제출과정에서 청구인이 서명한 거래사실소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줄 모르고,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대한 해명서’를 청구인과 협의 없이 임의로 작성하고 청구인이 다른 용도로 맡겨놓은 목도장을 날인하여 제출하였으므로 동서류는 잘못된 서류이다.
  • 다) 김◯◯의 근로소득자료현황을 조회한 결과, 2005년도에 ◯◯공인회계사무소(000-00-00000)에서 12,750천원의 근로소득 수입금액이 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6) 부가가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나,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 중 명의상의 거래상대방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다. (국심2001중2576, 2002.1.30. 같은뜻)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대한 해명서’의 많은 부분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청구주장과 보충자료에서 낱낱이 그 부당함을 반박하고 있으나, 2007.3.20. 보충자료로 제출한 사실확인서의 작성자 김◯◯는 세무회계분야 근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청구주장처럼 세금계산서 사본과 송금내역 등을 처분청에 대신 제출할 때 ‘거래사실 소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줄 모르고 자신이 임의로 ‘거래에 대한 해명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다는 확인 내용은 쉽사리 납득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2005.3.3~2005.7.14. 기간 중 쟁점거래처와 공급대가 100,136천원 상당의 거래 및 대금결제를 하면서 쟁점거래처의 대표자를 만나거 나 실사업자임을 확인한 사실 없이 경리 여직원의 말을 믿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에 따른 대금을 송금하였다는 점, 청구외법인의 차량이 고철 등을 운반한 경우도 있었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희박해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할 때 거래 당사자로서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