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대한 확인 없이 경리담당직원의 말만 믿고 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을 송금하는 것은 선량한 거래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거래처에 대한 확인 없이 경리담당직원의 말만 믿고 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을 송금하는 것은 선량한 거래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청구인은 ◯◯광역시 ◯◯구 ◯◯1동 XXXX-X 번지에서 고철과 폐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5년 1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고물상(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91,033천원의 세금계산서 5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실지 매입처는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나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10.9. 청구인에게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128,326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8. 이의신청을 거쳐 2007.2.2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거래처 사업장 소재지에는 청구외법인을 비롯한 여러 업체가 함께 소재하고 있었으며, 경리 여직원 1명이 배치된 사무실을 여러 업체가 함께 사용하면서 쟁점거래처를 대리하여 경리 여직원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고, 거래 당시 쟁점거래처를 조회한 결과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및 사업자가 일치하여 고철을 거래하였으며, 이의신청 결정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대한 해명서’ 내용을 이유로 하여 기각결정을 하였는데 동해명서는 청구인이 제출한 것이 아니다. 또한, 쟁점거래처가 자료상 혐의가 있다는 사실은 알게 된 시점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종료된 이후인 2006년 2월경으로서 청구인으로서는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없었으며, 청구외법인은 스텐을 취급하고 쟁점거래처는 고철 등을 주로 취급하면서 고철 등을 청구인 또는 청구외법인의 차량으로 운반하였으나 쟁점거래처에서 어떤 경위로 청구외법인의 차량을 이용하였는지 청구인은 모르는 사항이고, 쟁점거래처와 청구외법인 등의 경리를 담당하는 여직원이 고철은 쟁점거래처 것이라고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그에 따라 대금을 결제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고철 매입처가 쟁점거래처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당초 조사서, 전말서, 거래에 대한 해명서 등을 보면, 모든 거래가 청구외법인의 사무실에서, 물건 운반은 청구외법인의 차량으로, 결제한 예금통장 명의는 쟁점거래처 대표자이나 청구외법인에서 관리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거래처 대표자가 실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부 과처분은 정당하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의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일 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이하 생략)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