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7-0063 선고일 2007.03.26

사업장 인근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굳이 원거리에 소재한 은행까지 가서 입금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입금계좌는 금융증빙을 조작하기 위한 예금계좌로 사용된 것이 세무조사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자로부터 교부받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로 본 사례

1. 처분내용

청구인은 ○○특별시 ○○구 ○○동 ***-1번지에서 시계를 판매하는 개인사업자로서, ○○특별시 △△구 △△동 82번지에 소재를 둔 청구외 ○○금은주식회사(2001.1.16. 개업, 2004.6.5. 폐업,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3년 제2기 중에 공급가액 기준으로 15,896천 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004년 제2기 중에 25,083천원, 합계 40,979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2004년 11월 청구외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처분청에 자료상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1.2. 청구인에게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2,244,990원,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3,405,5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외법인이 소속된 (사)○○판매업중앙회가 국세청에 제출한 탄원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인 청구외 김○○(이하 “김○○”라 한다) 등이 2004년 11월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시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것을 면하고, 조세범처벌법으로 가볍게 처벌받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팔아먹는 자료상으로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내용이다.
  • 나. 청구인은 2003년 제2기~2004년 제1기 과세기간(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의 총매출 과세표준이 113,302천원에 불과한 사업자이고, 쟁점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금지금(金地金) 매입이 94,421천원으로 그 비율이 매출액 대비 80% 정도에 이르는 것을 알 수 있는바, 만일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을 부인한다면 금지금 매입금액이 53,442천원으로 그 비율이 매출액 대비 40% 정도에 불과하여 귀금속 소매업자의 마진율로서 과도하다 할 것이다.
  • 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금지금을 구입함에 있어 총 16건의 거래 중에서 단 1건을 제외하고는 금융거래로 대금을 결제(계좌이체)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30년 넘게 귀금속제품 소매 업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금지금의 구입이 꼭 필요한 까닭에 실물 없는 무자료거래를 할 필요도 없다.
  • 라.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지급에 대한 금융증빙을 제출하니 이를 검토하여 당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대금을 계좌이체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금융증빙을 제출하고 있는바 이를 보면, 대부분이 무통장입금증이고, 제출된 무통장입금증의 입금자는 청구인(상호 ○○당으로 입금) 명의이나, 실제 입금자와 다를 수 있으며, 무통장입금증의 입금은행이 모두 △△에 있는 ○○은행△△지점으로 위 증빙대로라면 계좌이체하여 지급하는 편리한 수단이 있음에도 청구인은 사업장(○○)과 가까운 거래은행인 ○○은행 ○○지점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굳이 △△까지 가서 입금한 것으로 되어 납득하기 어려우며, 무통장입금증의 수신 예금계좌(○○은행 -053--0, 이하 “쟁점예금계좌”라 한다)는 세무조사시 금융증빙을 조작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이 확인된 예금계좌이다. 따라서 자료상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생략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994. 12. 31 개정)

1. 생략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 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994.12.31 개정) (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2003. 12. 30. 제목개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 12. 30.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전산조회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과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김○○(이하 “김○○”라 한다)를 자료상 혐의로 2004. 11.15. ○○지검에 고발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장은 2004년 11월 청구외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하였는바, 그 조사결과를 살펴본다.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지방국세청 조사국의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은 금지금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거래처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행하고, 실제매출이 있었던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 청구외법인의 직원(청구외 최○○)이 매입자들의 명의로 대금을 쟁점예금계좌에 입금하거나, 매입자들이 직접 쟁점예금계좌에 입금한 것은 나중에 돌려주는 방법 등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조사결과를 기록하고 있으며,(2004년 제1기 매출 9,216백만원, 가공매출 8,478백만원, 가공비율 92.0%. 매입 8,662백만원, 가공매입 8,326백만원, 가공비율 96.1%)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청구외법인의 상무이사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및 조사공무원과 청구외법인 대표자인 김○○간의 문답서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을 살펴본다.

  • 가) 먼저 무통장입금증 사본을 보면, 제출된 무통장입금증의 입금자는 ○○당(청구인의 상호) 명의이나, 무통장입금증의 입금은행이 모두 △△에 있는 ○○은행△△지점이고, 무통장입금증의 수신 예금계좌는 모두 쟁점예금계좌로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이 계좌이체 등으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청구인의 예금계좌(○○은행, 계좌번호: -**-- 1)의 거래명세표(이하 “쟁점예금거래명세표”라 한다)에 청구외법인에 대한 지급 내용이라 하면서 표시를 하여 제출하였는바 그 표시 중 일부를 보면, 2003.12.22. 14시 35분에 700,000원을 계좌번호 -2로 송금하였고, 같은 날짜 15시 14분에 500,000원을 현금지급기에서 출금하여 지급하는 등 불과 몇 분 사이에 지급방식이 다른 것이 나타나는가 하면, 2004.1.9. 12시 9분에 송금된 2,400,000원의 입금계좌는 -3이고, 2004.2.16. 14시 30분에 송금된 입금계좌는 -3이며, 2004.2.20. 17시 51분에 송금된 입금계좌는 -***4로 모두 쟁점예금계좌와는 다르고, 예금주가 청구외법인인지도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청구외법인에 이체된 것(계좌번호가 아닌 청구외법인 법인명으로 기재됨)으로 표시된 2004.4.27. 12시 24분에 출금된 4,196,500원, 2004.4.30. 15시 45분에 출금된 4,165,700원, 2004.5.13. 12시 13분에 출금된 4,708,000원은 거래코드가 모두 3800으로 당심공무원이 ○○은행에 거래코드 3800에 대하여 문의한바, 현금인출기에서 출금된 것임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자료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 본다.

  • 가) 자료상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고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 수취인이 개설하고 잔액이 소액(1,000원 정도)인 예금통장과 목도장(또는 예금인출카드)을 건네받아 그 예금계좌에 입금과 출금을 하는 동시에 자료상의 예금계좌에 입금과 출금을 하여 금융증빙을 조작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다수 사례가 있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무통장입금증은 입금자가 청구인의 상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다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표시된 입금자와 실제 입금자가 다를 수 있는 점, 무통장입금증의 입금은행의 소재지가 △△로 청구인이 사업장(○○)과 가까운 거래은행인 ○○은행 ○○지점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굳이 △△까지 가서 입금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입금계좌인 쟁점예금계좌는 세무조사시 금융증빙을 조작하기 위한 예금계좌로 사용된 것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무통장입금증의 실거래를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되고,
  • 나) 쟁점예금거래명세표를 보면, 같은 날짜에 청구외법인에 대한 대금증빙으로 제시된 것임에도, 일부는 현금으로 일부는 계좌이체방법으로 각각 다른 방법으로 지급하고 있는 점, 입금계좌도 쟁점예금계좌가 아니고 입금시마다 제각각 다른 예금자가 불분명한 예금계좌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예금거래명세표도 실거래 증빙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다) 청구외법인은 ○○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자료상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것으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