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체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교부받은 경우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사용ㆍ소비하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공동수급체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교부받은 경우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사용ㆍ소비하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세무서장이 2006.11.30.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089,0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지방국토관리청 및 ◯◯지방국토관리청(이하 2개 기관을 “발주처”라 한다)에서 발주한 각◯◯시 국도 대체 우회도로 축조 및 포장공사와◯◯-◯◯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이하 2개 토목공사를 합하여 “쟁점공사”라 한다)를 주식회사◯◯ 외 각 3개 회사(이하 주식회사◯◯를 “주간사”라 하고, 나머지 공동수급자를 “비주간사”라 한다)와 함께 도급을 받았으며, 공동수급자 각 5개 회사는 동 공사를 이행함에 있어서 비주간사의 공동도급 지분을 주간사에게 위임한다는 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주간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실제 공사는 주간사가 단독으로 이행하였으나, 비주간사 중의 일원인 청구인이 2001년 제1기 기간 중 자기 공사지분에 해당되는 금액인 1,632,646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주처에 발행하였고, 같은 과세기간 주간사는 하도급업체 등 협력업체로부터 공사원가와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일괄 수취하여 청구인에게는 합계 1,583,783천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청구인은 공사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102,098천원(이하 “지분이익금”이라 한다)을 주간사로부터 영수한 것으로 조사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이러한 내용의 자료를 통보받아 청구인이 발주처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가공매출로, 주간사로부터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가공매입으로, 그리고 주간사로부터 받은 지분이익금은 매출누락으로 분류하여 2006.11.30. 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089,0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2.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공동수급체가 공동도급공사를 이행함에 있어 원가율약정(확정 된 원가율)은 실행률 약정(변동가능 원가율)과 마찬가지로 조합내부의 손익분배에 관한 약정 에 불 과한 것이지 명의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지분에 해당하는 공사의 시공을 위임한 것이다. 원가율약정은 낙찰일로부터 약 6개월에서 2년 이후에 체결되고 있어 그 이전까지는 실행률약정에 의하여 집행되고 있으므로 원가율약정 이전의 행위 에 대하여 입찰에 참여할 때부터 명의를 대여하기로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가율약정은 조합내부의 손익분배에 관한 약정에 불과하므로 출자비율 대로 시행된 것이고, 발주처나 제3자에 대한 법적책임을 피할 수 없다. 여기에서 출자비율 대로 시행한다는 의미는 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 실행률 범위 내에서 하도급의 방식으로 주간사가 집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구성원 전원이 인원, 자재, 장비 등을 각각 지분비율대로 투입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은 아니며, 기존예규는 발주자와 형식적인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지분에 대한 권리를 양 도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부가46015-3510 외 다수)이며, 대법원도 법적실질설에 따라 통정허위표시나 명의만 대여한 거래가 아닌 한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 (대법원 2004두2332, 2005.
1.
27. 같은 뜻) 이므로 주간사가 직 접 비 주간사 분까지 발주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 할 수 없다고 보이는바, 비주 간사가 발주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은 정당하다. 또한, 공동도급공사는 선수금과 기성금으로 실행률이나 원가율 범위 내에서 공사비 및 각종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므로 주간사가 비주간사를 위해서 비용 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직원파견, 하자보증증권, 공사보증증권, 산재보험료, 공 사보험료 등 각종 보험료는 각 공동수급체가 부담하고 있으며, 실행률 약정이든 원가율 약정이든 비용지출은 기성금에서 지출되므로 출자비율대로 지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다만 이윤분배율만 차이가 있을 뿐이며, 공동수급체는 민법상의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주간사 가 단독시공 하기로 합의하고 주간사 명의로만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주간 사가 부도가 나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주간사 는 공동수급체를 위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동수급체인 비주간사도 연대 책임을 부담(대전 고법 2003나1388, 2003.
12.
18. 같은 뜻)하는 것으로 보아 실행률 약정과 동일하다. 각 거래과정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누락된 사실이 없고, 조세회피 사실도 없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국심2002서2221, 2003.
21. 같은 뜻).
주간사와 청구인을 포함한 비주간사들은 발주자와 형식적인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실제 공사용역은 주간사가 전부 제공하고, 비주간사들은 자기 공사지분에 대한 권리를 주간사에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형식적인 공동도급계약에 관계없이 실질 내용에 따라 주간사가 공사 도급금액 전액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주간사가 협력업체로부터 공사원가와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일괄수취하여 일정부분 비주간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는, 비주간사들이 공동도급공사를 실제로 이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다고 할 것이나 실질적인 공사 이행 행위가 없으므로 가공매입에 해당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발주처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1,632,646천원 은 가공매출이고, 주간사로부터 청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583,783천원 은 가공매입이며, 청구법인이 주간사 에게 공사지분을 양도하고 수 취한 금액 102,098천원(공급가액)은 매출누락이므로 당초 부 과처분은 정당하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 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 세금계산서 ”라 한다) 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1996. 3. 30 개정) 3)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993. 12. 31 단서삭제)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1993. 12. 31 개정)
2. 삭 제 (1993. 12. 31)
3.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때에 정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때 (1998. 12. 28 개정)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5. 12. 29 단서개정)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994. 12. 22 신설)
⑦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 하지 아니하고,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 16.참조)하고 있어 대표사와 비주간사 사이에는 업무집행자와 조합원의 관계에 있는바(대법원 99다 49620, 2000.
12.
12. 참조), 공동도급공사의 이행여부도 조합 구성원이 아닌 조합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조합이 공사 이행시 조합의 구성원 전부가 공사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2006서1274, 2007.
2.
7. 같은 뜻) 한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5조에 근거하여 국가 등은 필요에 따라서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당사자 전원이 계약서에 기명․날인하여야 하므로 공동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중 한 업체가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공사의 시공을 다른 공동계약업체에 원가율 약정(이면약정)을 하고 위임하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을 뿐이며, 원가율 약정은 낙찰일로부터 약 6개월에서 2년 이후에 체결되고 있어 그 이전까지는 실행률 약정에 의하여 집행되고 있으므로 원가율 약정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 입찰에 참여할 때부터 명의를 대여하기로 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발주자 및 공동수급체간의 관계에 있어서 계약서상의 시공, 하자 담보책임 등 본 공동계약상의 용역 제공에 대하여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공동도급계약의 당사자로서 지위를 부인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서의 법률상 권리의무는 그대로 보유한 채 공동수급체 구성원들 사이에 약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발주처로부터 비주간사가 대금을 수령하면 공동도급계약 운용요령(회계예규 2200. 04-136-10, 2003.
12. 26.)에 따라 비주간사는 발주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주간사로부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공동수급체의 주간사가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공동수급업체 구성원들에게 교부하였으므로 각 거래과정에서 세금계산서 질서를 저해하거나 조세회피 목적도 없다고 보인다(국심2006서1274, 2007.
2.
7. 같은 뜻). 2)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단독시공)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영업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행정제재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단독공사 관련하여 2006.
8.
14.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등 영업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처분을 하지 아니하기로 특별조치(2006.
8. 15.) 한바 있고, 최근 동일유형의 공동도급공사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국세심판원에서 인용결정(국심2006서1274, 2007.
2.
7. 같은 뜻)된바 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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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이후의 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2000년 제2기에 발생한 본 건 거래에 있어서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