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하자보수비를 공사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7-0061 선고일 2007.06.19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미시공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두께부족 등 하자부분으로 보여지므로 공사 미시공을 이유로 총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2002.4.29. 청구외 이★★과 서울특별시 ○○구 ○○동 45-52, 45-101번지 소재 모텔(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신축공사용역을 제공하고 2002.12.31. 500,000천원, 2003.1.29. 300,000천원 합계 800,000천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쟁점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이 1,000,000천원 (공급가액)임을 확인하고, 수입금액 200,000천원 및 지연손해금 18,221천원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하자보수비 91,183천원(이하 “쟁점하자보수비”라 한다)과 지연손해금 20,000천원을 손금산입하여, 2006.8.2. 청구법인에게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32,624,000원 및 2003 사업연도 법인세 10,574,250원을 경정․고지하고, 익금산입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안★★(34,380,280원)와 이○○(92,657,980원)에게 상여처분하여 각각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1. 이의신청을 거쳐 2007.2.2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 주장

처분청은 하자보수비 91,183천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쟁점하자보수비”라 한다)를 포함하여 약정공사대금 전체를 수입금액으로 보았으나 법원판결에 의 한 쟁점하자보수비는 준공전에 공사비 분쟁으로 야기된 미시공, 미진시공의 감액 으로 준공계약금 조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사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공사완공부분, 미시공공사부분, 하자공사부분 등을 확실히 하고 자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며, 서울고등법원 공사대금 판결문(사건2003나56993) 에 의하면 “별지 하자내역표 기재 각 미시공 항목 부분은 원고가 이사건 공사를 수행할 당시 건축면적의 전체 바닥이 수위 아래에 있어 지하층에 (중략) 이에 대해 피고측과 협의한 결과 시공하지 않거나 대체시공하기로 합의한 결과이고 준공당시 이에 맞추어 설계를 변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도 쟁점하자보수비는 준공전에 공사비 분쟁으로 야기된 미시공, 미진시공의 감액 으로 준공계약금 조정으로 보아 공사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것 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1,100,000천원(공급대가)에 신축하기로 약정하고, 2003.1.29. 쟁점건물을 신축․완공한 사실에 다툼이 없고 대금지급도 총 공사대금에서 쟁점하자보수비 91,183천원 및 공사지연배상금 20,000천원을 상계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므로 총 공사수입금액을 1,100,000천원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법원판결에 의하여 공사미수금에서 상계처리하기로 결정한 쟁점하자보수비를 미시공한 부분에 해당된다고 보아 공사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1999. 12. 28. 개정)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1999. 12. 28. 신설)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ㆍ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1999. 12. 28. 개정)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할인액 (2006. 12. 30. 신설) 2)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 다. 사실관계

1. 조사종결복명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내용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6.6.5.~2006.6.19.까지 세무조사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 공사를 10억원(공급가액)에 도급받아 공사를 완공하고 공사대금을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는 2002.12.31. 500,000천원, 2003.1.29. 300,000천원 합계 800,000천원(공급가액)을 발행하였고, 법인세 수입금액도 동 금액만 신고하여, 과소신고한 공사수입금액 200,000천원과 지연손해금(이자상당액) 18,221천원을 익금산입하고, 지체상금 20,000천원과 쟁점하자보수비 91,183천원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127,038천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2. 서울고등법원 판결문(2005.6.1. 선고 2003나56993)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건축주 청구외 이★★은 쟁점공사에 대한 미지급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 하자 부분에 대한 보수공사비용 등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가) 청구법인은 2002.4.29. 건축주 청구외 이★★과 쟁점건물에 관하여 공사대금 1,00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공사기간을 2002.5.15.부터 2002.12.10. 까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2002.10.7. 공사대금을 1,10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공사기간을 2002.12.20. 까지로 각 변경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3.1. 말경 쟁점공사를 완료하여 청구외 이★★에게 쟁점건물을 인도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공사대금으로 2003.2.7. 187,900천원을 지급받은 것을 포함 하여 도합 914,380천원을 지급받았으며, 청구외 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법인에게 약정공사대금 1,100,000천원 중 이미 지급한 914,380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청구법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185,600천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으며,
  • 다) “쟁점건물에 대하여 하자내역표 하자항목란 기재와 같은 하자가 발생 하였는데 그 하자부분에 대한 보수공사비용은 같은 표 보수비란 기재의 금액을 모두 합한 82,894,211원인 사실, 한편 하자내역표 기재 각 미시공 항목 부분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할 당시 건축면적의 전체 바닥이 수위 아래에 있어 지하층에 설치할 엘리베이터, 기계실, 물탱크실 등을 당초 예정한 공법대로는 시공할 수 없는 문제 등이 발생하여 이에 대해 건축주와 협의한 결과 시공하지 않거나 대체시공하기로 합의한 결과이고, 준공 당시 이에 맞추어 설계를 변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고,
  • 라) 청구외 이★★의 손해배상채권은 쟁점건물의 완공 지체로 입은 손해 20,000천원(1,000,000천원×1/1,000×20일)과 쟁점공사의 하자로 청구외 이★★이 부담하게 될 하자보수비 82,894천원과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으로서 8,289천원 합계 91,183천원(쟁점하자보수비)이라고 판결하고, 청구법인의 공사 대금채권 185,600천원(1,100,000천원-914,400천원)과 청구외 이★★의 위 각 손해 배상채권 111,183천원(20,000천원+91,183천원)을 대등액에서 상계하여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채권은 74,416천원(=185,600천원-20,000천원-91,183천원)이라고 판결하였음이 확인된다.
  • 마) 청구인은 판결문상 하자내역으로 표시되었으나 미시공인 부분은 73,999,498원에 이르며 구체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순번1. 각 세대 및 외부 단열재 두께부족 및 미시공 70,471,203원, 순번3, 각층 복도끝 외부 베란다 외벽 드라이비트 손상 및 하단부 미시공 1,478,064원, 순번17. 지상1층 관리실 난방 미시공 1,553,467원 순번20. 옥탑1층 창호 유리 미시공 305,268원 순번21. 옥탑층 계단의 벽체 경계부 코킹 미시공 68,277원 순번25. 주차장 출입구 외벽면 화강석 일부 미시공 120,530원 순번26. 복도 창호 주위 일부 코킹 미시공 2,689원

3.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민사소송 판결 후 74,416천원 및 지연손해금(이자상당액) 18,221천원 합계 92,637천원을 건축주로부터 2005.11.9.에 수령하였음이 확인된다.

4. 쟁점건물의 일반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지하1층~지상 5층 건물연면적 999.83㎡가 2002.5.9. 착공되어 ○○구청장으로부터 2003.1.29. 사용승인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판단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축주로부터 공사도급을 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총도급금액이 되는 것이며,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된 하자보수비 등을 당해 도급금액에서 차감하고 지급하는 때에도 하자보 수비는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않는다 할 것(징세46101-2499,1997.10.1. 및 부 가46015-3884,2000.11.28. 같은 뜻) 인바, 서울고등법원판결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2.10.7. 건축주와 쟁점공사의 도급금액을 1,10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공사도급계약을 변경합의하 였고, 동 재판부는 2003.1.29. 쟁점공사가 완료되어 ○○구청장으로부터 사용승 인됨에 따라 건축주는 청구법인에게 약정공사대금 1,100,000천원 중 이미 지급 한 914,380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185,600천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고, 청구법인은 동 판결일 이후인 2005.11.9. 쟁점하자보수비 등을 상계한 나머지 공사대금을 건축주로부터 지급받았음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이 미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각세대 및 외부 단열재 두께부족 및 미시공 금 70,471,203원, 각층 복도끝 외부 베란다 외벽 드라이비트 손상 및 하단부 미시공 금 1,478,064원, 지상 1층 난방미시공 금 1,553,467원, 옥탑 창호 유리 미시공 305,268원, 옥탑층 계단의 벽체 경계부 코킹 미시공 68,277원, 주차장 출입구 외벽면 화강석 일부 미시공 금 120,530원, 복도 창호 주위 일부 코킹 미시공 2,689원”에 이르고 있다는 것인바, 쟁점건물이 2003.1.29. 준공되어 사용승인되었고, 청구법인도 건축공사용역에 대하여 2003.1.29. 세금계산서를 교부 한 이 건의 경우, 공사를 미시공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청구법인이 미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용도 단열재 두께부족이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미시공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두께부족 등 하자부분으로 보여지므로 공사 미시공을 이유로 총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약정공사대금 1,100,000천원을 공사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