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사용할 금융자문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중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사용할 금융자문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중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청구법인은 서비스 부동산컨설팅 및 분양대행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5.12.19. 청구외 (주)
○○컨설팅(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과 금융컨설팅용역 계약을 체 결하여 2006년 3월 중
○○저축은행 등 6개 금융기 관으로부터 288억원의 PF자금(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 이하 “쟁점차입금” 이라 한다)을 차입하는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받고, 2006.3.22. 쟁점거래처에 용역대가 2억원을 지급하고 공급대가 2억원(공급가액 181,818,182원, 매입세액 18,181,818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청구법인은 2006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모두를 공통매입세액으로 보고 총매입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 650,349원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계산한 후, 환급세액으로 20,738,227원을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2006년 12월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에서 쟁점용역은 쟁점차입금 2 88억원을 차입하기 위한 용역이고, 쟁점차입금에서 2006년 3월까지 지출된 금액 24,628,828,384원 중 18,998,099,172원은 토지구입에 사용되 었고, 나머지는 기타 운영자금에 사용되었 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아래 산 식에 의하여 실지 귀속을 구분하여 토지관련 매입세액 14,025,026원 은 직접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나머지 4,156,791원(18,181,818원
• 14,025,026원)은 공통매입세액이라는 감사지적을 하였고, ※ 처분청은 위 감사지적에 따라 2007.2.12. 2006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청구법인에게 16,420,5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2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청구법인은 ○○시 ○○구 ○○동에 주상복합시설을 분양하는 사업 시행자로서 운영자금이 필요하여 쟁점차입금을 차입하려 하였으나, 금융권과의 직접적인 대출이 용이하지 아니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용역을 제공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2. 쟁점차입금 차입시 정확한 자금지출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으나, 청구법인은 쟁점차입금 모두를 사업용 토지 매입에 사용할 계획은 아니었으며, 설계용역비,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법인운영자금 등으로도 사용할 계획이었고, 실제로 설계용역비 등에도 지출되었다.
1. 청구법인은 쟁점차입금의 사용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사용용도가 불분명 하였으므로 쟁점용역에 대한 매입세액도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하여 부가 가치세를 신고하였다.
2. 부가가치세법상 면세(토지)관련 매입세액이란 그 귀속이 매입시점에 명확 히 구분되어야 하고,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공통매입세액으로 관련법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어디에도 토지관련 매입세액을 자금의 사용용도에 따라 안분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4.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모두를 공통매입세액으로 보고 총매입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신고한 것은 적법하므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 3의 2. (생략)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1993. 12. 31 개정)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 ⑤ (생략)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1992. 12. 31. 단서신설)
② (삭제, 1980. 12. 31.)
③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 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995. 12. 30. 단서신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⑤ (생략)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의 2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사업자가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 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정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 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하는 때에 정산한다. (1995. 12. 30. 개정)
1. 제61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1995. 12. 30. 개정)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총 공통매입세액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1- ─────────────────] - 기공제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2. 제6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1995. 12. 30. 개정)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총공통매입세액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사용면적 [1- ─────────────────] - 기공제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
1. 청구법인은 2005.12.19. 쟁점거래처와과 금융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용역을 제공받고, 2006년 3월 중 ○○저축은행 등 6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쟁점차입금인 288억원의 PF자금을 차입한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2006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모두를 공통매입세액으로 보고 총매입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 650,349원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계산하여 신고하였음이 2006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쟁점용역은 쟁점차입금을 차입하기 위한 용역이고 쟁점차입금은 토지의 구입과 기타 법인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쟁점용역의 매입세액을 2006년 3월까지 지출된 쟁점차입금 중 토지구입에 사용된 금액의 비율로 토지관련 매입세액(14,025,026원)을 계산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쟁점용역의 매입세액 중 나머지(4,156,791원)만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쟁점용역은 쟁점차입금 288억원을 차입하기 위한 용역이고, 쟁점차입금은 2006.3.31.까지 모두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으며, 쟁점차입금에서 2006년 3월까지 지출된 금액 24,628,828,384원 중 18,998,099,172원은 토지구입에 사용되었고, 나머지는 기타 운영자금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법인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로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까지 쟁점차입금의 자금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쟁점용역의 매입세액 모두가 공통매입세액이라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쟁점차입금이 토지구입과 기타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쟁점용역 매입세액을 쟁점차입금이 토지구입과 기타운영자금에 사용된 금액으로 안분하여 토지관련 매입세액과 공통매입세액으로 실지 귀속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5. 처분청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을 산정한 산식은 아래와 같다. ※ 18,181,818원(쟁점용역 매입세액) × = 14,025,026원(쟁점용역 매입세액 중 토지관련 매입세액)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사용할 금융자문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중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 액 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의하여 구분하는 것(같은뜻 서면3팀-1794, 2007.6.21)인바, 3) 쟁점용역은 쟁점차입금을 차입하기 위한 용역이고, 쟁점차입금은 토 지 구입과 기타 법인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쟁점용역 매입세액은 쟁점 차입금이 토지구입에 사용된 금액과 기타 법인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금액으로 안분하여 토지관련 매입세액과 공통매입세액으로 실지 귀속에 의해 구분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쟁점용역 매입세액에서 실지 귀속에 따라 토지관련 매입세액을 구분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나머지 세액만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신고한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 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