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법인의 관련계좌 및 장부에 청구인의 구매대금이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반면, 우○○ 개인통장에 일부 입금된 사실로 보아 우○○이 청구인으로부터 기계장치의 구매 의뢰 받아 이를 구매하여 청구인에게 납품한 것으로 판단됨
청구외법인의 관련계좌 및 장부에 청구인의 구매대금이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반면, 우○○ 개인통장에 일부 입금된 사실로 보아 우○○이 청구인으로부터 기계장치의 구매 의뢰 받아 이를 구매하여 청구인에게 납품한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1990.4.25. 개업하여 ○○시 ○○동 ○○번지에서 ○○아이라는 상호로 금형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0년 제1기 과세기간중에 ○○시 ○○구 ○○8가 ○○번지 소재 주식회사 ○○인더스트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로부터 중고 프레스 1대를 구매하고 공급가액 30,000천원 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6.11.16.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자료상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과세자료로 통보받아, 2006.12.20. 청구인에게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128,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2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이 2000년 1기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중고기계를 매입할 당시 청구외법인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사업자였고, 청구외법인의 직원처럼 명함을 가지고 영업하는 청구외 우
○○ (이하 “우
○○ ”이라 한다)과 함께 청구외법인을 방문하여 중고기계를 확인 후 구입하였으며, 중고기계는 구입시 현금거래를 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었고,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 생각한 우
○○ 의 예금계좌로 대금을 송금하였는 바, 청구외법인에 결제한 대금증빙이 미흡하다고 하여 현재 사업장에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기계장치에 대해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우○○과 함께 청구외법인을 방문하여 기계장치를 확인하고 구입하였고 우○○이 청구외법인의 직원처럼 업체 명함을 가지고 영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또한 우○○이 작성한 사실증명원에는 본인은 중고기계를 판매하는 중개상이고 청구 인의 위임을 받아 청구외법인에서 중고 장비인 프레스 기계를 구입하여 직접 청구인에게 납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 과세자료 파생 내역 및 청구인의 소명자료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중고 기계장치를 중개인인 우○○으로부터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 청구인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단위: 천원, %) 과세기간 매출 매입 납부세액 순부가가치율 전국평균 VAT 계 일반 시설
1999. 2기 142,183 71,651 30,485 41,165 7,220 79.4 44.7
2000. 1기 141,280 62,509 31,648 30,861 7,877 77.5 42.3
2000. 2기 150,918 54,622 43,912 10,710 9,629 70.9 45.2
2.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서장의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 복명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 세무서장은 1999년 제1기부터 2002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동안 총 매입매출과표 34,694백만 원 중 16,961백만원의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청구 외법인을 부분자료상(가공발행비율 48.9%)으로 확정하여 2004.12.23.
○○경찰서에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이병철은 행방불명으로 조사불능이고 등기이사 김○○에 대하여는 송○○의 확인서에 “김○○은 이○○과 함께 신품공작기계 등을 판매하면서 부분적으로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나타나고, 우○○에 대한 조사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 다) 거래처와의 실지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금융거래조사 결과 통장입금액과 세금계산서금액의 차이에 따라 정상․가공거래로 판단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 대금은 입금내역에 확인되지 않는다. 3)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 처리 복명서에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내역에 대하여 실제 거래를 입증할 증빙서류는 없으나 현재 기계 실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 나)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서, 사진, 무통장입금증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한바 현재 기계장치는 사용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기계장치 구입은 당시 중고기계 중개상인 우○○에게서 구입하였음이 우○○의 사실증명원과 무통장입금증(16,500천원)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로 보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산세를 청구인에게 추징하고 실거래처인 우○○에게 과세자료 통보하고 종결함.
4. 청구인은 세금계산서 거래사실 확인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중고기계 실물사진, 우○○에게 지급한 무통장 입금증사본, 수신정보 조회서, 우○○이 작성한 거래 사실증명원, 우○○ 인감증명서를 제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우○○을 통한 실지거래임을 주장하고 있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소명자료(세금계산서 거래사실 확인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중고기계 사진, 우○○에게 지급한 무통장 입금증, 수신정보 조회서, 우○○이 작성한 거래 사실증명원, 우○○ 인감증명서)를 제시하면서 실지거래를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은 우○○과 함께 청구외법인을 방문하여 구매하였다고 하고, 우○○의 사실증명원에는 청구인의 위임을 받아 우○○이 구매하여 청구인에게 납품하였다고 확인하는 등 구매에 대한 사실확인이 일치하지 않으며
2. 청구외법인의 관련계좌 및 장부에 청구인의 구매대금이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반면, 우○○ 개인통장에 일부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로 보아
3. 우○○이 청구인으로부터 중고 프레스 구매를 의뢰 받고 기계장치를 구매하여 청구인에게 납품하면서 공급하는자가 청구외법인으로 기재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추정될 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의 실지거래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