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7-0057 선고일 2007.03.26

청구법인이 2006.10.9.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에서 2004.2.10. 개업하여 건축 설계업을 영위하여 온 법인으로서 같은 곳에 소재한 청구외 주식회사 ○○ 건축사사무소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6.10.9. 공급가액 69,065천원의 세금계산서(공급대가 75,971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6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7,221,230원을 환급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환급신고에 대하여 검토한 바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2007.2.14. 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30,20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2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이 시행사로부터 수주한 설계용역 중 일부를 청구외법인과 2006.6.15. 재도급 계약을 하고 2006.6.19. 75,971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을 청구외법인에 지급한 것은 계약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고 설계용역의 성과품을 만들기 위한 원가성 선급금으로 지급한 것이며, 2006.10.9. 쟁점거래처가 1단계 성과품을 완성하여 당사에 용역대가를 청구하였고, 청구법인은 별다른 하자가 없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쟁점금액을 선급금에서 상계처리 하였다.
  • 나.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일이 아닌 설계용역 성과품에 대한 검수를 거쳐 쟁점금액을 그 용역의 대가로 충당하기로 한 2006.10.9.이 공급시기에 해당하므로 계약일자를 공급시기로 보고 쟁점세금 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의견
  • 가. 용역계약서 등을 검토한 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용역의 공급은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하며,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과의 용역계약서 제4조에 의하면 계약 체결시 용역보수금액의 10%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 나. 청구법인은 2006.6.15. 청구외법인과 용역계약을 하고 2006.6.19. 은행계좌를 통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 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 2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4. 기본통칙 9-21-3 【 계약금의 공급시기 】 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그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 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이 경우 착수금 또는 선수금 등의 명칭으로 받는 경우에도 당해 착수금 또는 선수금이 계약금의 성질로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금으로 본다.

5. 기본통칙 9-22-4 【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6.10.9. 쟁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환급신고 하였음이 세금계산서 및 신고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검토조사서 및 국세통합 전산망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2006.6.15. 설계용역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금액을 2006.6.19. 계약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았으며, 그 결과 2006.10.9.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230,20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건축물 설계 계약서(이하 “원도급계약서”라 한다.)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6.5.4. 청구외 주식회사 ○○플랜건축과 공동으로 시행사인 청구외 주식회사 ○○산업개발(이하 “시행사”라 한다.)로부터 ○○광역시 ○○동 일대의 “○○동 주상복합 신축공사”의 설계용역을 2,074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았으며,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체결한 또 다른 건 축물 설계계약서(이하 “하도급계약서”라 한다.)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6.6.15. 동일한 설계용역을 790,416천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청구외법인에게 하도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원도급계약서와 하도급계약서에는 설계용역업무의 수행기간이 계약일로 부터 준공일까지로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용역비의 지불방법 또한 “단계별 용역 완료후 용역비를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한다”라고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고, 하도급계약서에 기재된 구체적인 지불시기 또한 원도급 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다음 <표>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 설계용역비의 지불시기 (단위: 원) 지불시기 지불비율 지불금액 비 고 계약 체결시 설계보수액의 10% 79,041,600 건축심의득시 설계보수액의 20% 158,083,200 건축허가시 설계보수액의 30% 237,124,800 실시설계도납품시 설계보수액의 35% 276,645,600 준공시 설계보수액의 5% 39,520,800 계 790,416,000

5. 하도급계약서 제16조(용역성과품의 검사 및 수정보완)에 “을”(청구외법인)은 단계별 용역성과품을 제출하여 “갑”(청구법인) 및 시공자의 검토를 받는 것으로 약정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75,971,500원을 2006.6.19. 청구외법인에게 계좌이체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하나은행 예금통장(224-910022-41***)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단

1.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과의 설계용역 공급계약이 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 지급 조건부 공급계약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과의 다툼이 없다.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한 관련법령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에서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의 공급계약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은 2006.6.19.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계약금이 아닌 선급금으로서 2006.10.9. 청구외법인이 1단계 성과품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청구한 용역의 대가로 상계처리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금액을 선급금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용역공급계약서에 선급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지급된 선급금이 차후에 용역의 대가와 정산하기로 한 약정이 있어야 하는 바(국심95경0569, 1995.10.13. 같은 뜻임.) 하도급계약서에는 그러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2006.6.15. 설계용역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단계별 용역 완료후 용역비를 지불함에 있어 계약체결시에 설계보수액의 10%인 79,041천원을 지급하도록 정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에게 쟁점금액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법인과 시행사 간에 동일한 조건으로 작성된 원도급계약에 의하여 청구 법인이 계약당시인 2006.5.30. 시행사로부터 “계약체결시 일부”로 기재된 72,700천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 또한 쟁점금액이 계약금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쟁점금액이 선급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여지며, 청구법인이 2006.10.9.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며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