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공동 매입세액을 계열사에게 안분 계산함에 있어 당해은행 차입금 비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7-0055 선고일 2007.05.15

쟁점용역의 결과는 당해은행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게도 동등하게 영향을 미치므로 여러 채권자 중 하나의 ○○은행의 채무 잔액에 대한 비율로 계산하는 것 보다는 전체 채권자에 대한 차입금 총액에 대한 비율로 안분함이 타당함

○○ 세무서장이 2006.

28. 청구인에게 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6,757,080 원의 환급결정 처분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 법인으로부터 2006년 제1기에 교부받은 공급가액 120,000,000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12,000,000원에서 청구법인과

○○○○ 개발(주)의 총 채권자 합계 비율로 계산한 7,129,181원 (12,000,000원×178,305 천$ /300,127천$) 을 매출세 액에서 공제 (즉, 추가공제 5,067,181원 = 경정 7,129,181원 - 당초 2,062,000원) 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 그룹의 계열사이면서

○○○○ 아 현지에서

○○ 개발을 하는 법인으로,

○○ 개발 해외투자를 위한 대출금과 관련하여 주채권은행인

○○ 은 행에 청구법인과

○○○○ 개발 주식회사의 채권회수 및 경영정상화방안에 대 한 검토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법인과 컨설팅용역계약(이하󰡒쟁점용 역󰡓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6년 제1기에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로 132,000,000원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12,000,000원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17,678,886원을 환급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2006.

8.

28. 쟁점용역의 대상자에 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관계회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공동비용 성격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계약당사지이면 서 용역 수혜자인 채권자(

○○ 은행)에 대한 관계회사의 채무비율에 따라 안분 계 산한 2,062,000원(12,000,000원 × 22,476천$/130,774천$)만 매입세액으로 인 정하는 것으로 하여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6,757,080원을 환급하여 주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0.

20. 이의신청을 거쳐 2007.

2.

26. 이 건 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을 계약함에 있어 기업가치 검토, 경영정상화 및 채권 회수방안 분석, 채무자 및 채권자간 협상지원 등을 용역범위로 하였으므 로 쟁점용역의 결과가 계약당사자이며 주채권자인

○○ 은행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 나. 실질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의 차입금에 대한 채무조정계획도 병행하여 수행되어야 경영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므로 모든 채권들에게도 동등하게 영향 을 미치며, 용역계약서 제13조(보고서 제출 및 협조사항)에서 병(○○은행)이 필 요한 경우 을(

○○○○ 법인)에게 용역제공 상황 및 보고서 내용 등을 갑(청구법인 등)의 타 채권자에게 설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다. 국 세 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전체 채무액을 기준으로 안분 계산하여 야 함에도

○○ 은행의 채무액을 기준으로 안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 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 은행이 쟁점용역의 계약당사자이면서 용역수혜자인 채권자로서 쟁점용역 의 수행결과에 따라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회수 등에 대한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예측할 수 없었으며, 나.『○○○ Group 경영정상화 방안 검토보고서(2006.

1. 10.)』 내용에서, 󰡒본 보고서는

○○ 은행의 회사에 대한 경영정상화 방안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지원하 기 위하여 회사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 경영계획과 채무조정방안 등을 검토한 내용을 …󰡓으로 되어 있어

  • 다. 우리은행의 채무변제에 관련한 컨설팅용역이라고 판단되므로 ○○은행과의 채무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으로 인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동비용 성격의 매입세액을 계열사에게 안분 계산함에 있어 계약당사자인

○○ 은행 차입금 비율로 적용할 것인지, 채권자 전체 차입금 비율로 적용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 를 가리는데 있

  • 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③ 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 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중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 중 당 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조직·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에서 당해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 동 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 수·구매금액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출액의 범위 등 분담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은

○○○ 그룹의 계열사이면서

○○○○ 아 현지에서

○○ 개 발을 하는 법인으로,

○○ 개발 해외투자를 위한 대출금과 관련하여 주채권 은행인

○○ 은 행에 청구법인과

○○○○ 개발 주식회사의 채권회수 및 경영정상 화 방안 에 대 한 검토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 법인과 쟁점용 역계약을 체 결하고 2 006년 제1기에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로 132,000,000원을 지급하고 세금 계산서 120,000,000원을 교부받아 매입세액 12,000,000원으로 하여 공제한 것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 나) 다만, 공동비용 성격의 매입세액을 계열사에게 안분 계산함 에 있어 처분청은 계약당사자인

○○ 은행 차입금 비율로 안분하여야 한다고 하 고, 청 구법인은 채권 자 전체 차입금 비율로 안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 면,

1. 청구법인의 실사일 기준일(2005.

10. 31.) 현재 차입금 현황은 아래 <표1>과 같이

○○○○ 법인의 용역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005년 10월말 현재 차입금 현황<표 생략>

2. 청구법인 및

○○○○ 개발 주식회사(갑)는 주식회사

○○ 은행(병)이 갑과 갑의 계열사에 대하여 보유중인 채권의 회수방안 및 갑의 경영정상화 가능성 점검(대상거래)을 위하여 병이 선임한

○○○○ 법인(을)과 다음과 같이 용역계약을 2005.

11. 28.자로 체결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제1조(용역의 범위)

(1) 실사 및 기업가치 검토(1단계)

(2) 경영정상화 가능성 및 채권회수방안 분석(2단계)

(3) 갑 또는 병의 이해관계자간의 협상지원

(4) 기타 을의 용역제안서(2005.

11. 4.)에 포함된 업무범위

  • 나) 제3조(용역수행기간) 제1조에서 정한 용역의 수행을 위해 을은 ~ 중략~, 최종적으로는 채권 은행인 병이 갑과 채권회수 및 경영정상화에 관한 약정(MOU)체결일까지로 한다.
  • 다) 제6조(비밀유지)

④ 본 업무와 관련한 전산자료를 포함한 을이 작성한 보고서 등 용역결과 물의 지적소유권은 을의 고유자산이며, 기밀자료에 포함된다. 다만 을이 작성하여 병에게 제출한 보고서 등은 병의 자산으로 한다.

  • 라) 제13조(보고서 제출 및 협조사항)

④ 병은 필요한 경우 을에게 용역제공 상황 및 보고서 내용 등을 갑의 타 채권자에게 설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3)

○○○○ 법인이 2006.

1.

10. 작성한

『○○○ Group 경영정상화 방안 검토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서두에는󰡒본 보고서는 ○○은행의 회사에 대한 경영정상화 방안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회사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 경영계회과 채무조정방안 등을 검토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으로 되어 있다.
  • 나) 실사업무의 성격

2. 판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 에서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의 범 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 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제1항에서 공동경비는 직 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비율, 참석인원 비율, 구매금액 비율에 의하여 안분하여 손 금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컨설팅용역비 분담비율은 용역결과물에 대한 수혜가능성․효익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수 있으나, 용역결과의 효익을 계량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계열사들이 파산하고 없는 등 재무상황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채무법인들의 채무 잔액 비율로 안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나, 이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비율 등에 의한 안분계산이 불합리함에 따른 대안이며, 쟁점용역이 기업가치의 검토, 경영정상화 및 채권 회수방안 분석, 채무자 및 채권자간 협상지원 등을 용역범위로 하였으므로 쟁점용역의 결과는

○○ 은행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게도 동등하게 영향을 미치므로 여러 채권자 중 하나의

○○ 은행의 채무 잔액에 대한 비율로 계산하는 것 보다는 전체 채권자에 대한 차입금 총액에 대한 비율로 안분함이 타당하나, 계약당사자인 청구법인과

○○○○ 개발(주)를 제외한 계열사들은 현지법인으로 이미 8년 전에 휴업한 법인으로 대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가 없으며, 실질적인 용역의 수혜자가 아니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 개발(주)의 총 채권자 합계비율로 계산한 7,129,181원(12,000,000원×178,305천$/300,127천$)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