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결제일을 보면 견적서상의 견적일자보다 앞서 있어 주문도 하기 전에 대금결제를 하여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힘들고, 입금표, 명함 등은 객관성이 없음
대금결제일을 보면 견적서상의 견적일자보다 앞서 있어 주문도 하기 전에 대금결제를 하여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힘들고, 입금표, 명함 등은 객관성이 없음
청구인은 ○○○도 ○○시 ○○동 521-2번지에서 ○○건설이라는 상호로 2000.11.13. 개업 하여 일반건축업을 영위하다가 2005.12.31. 폐업한 사업자로, 2001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 급가액 39,8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며, 동 매입 거래를 “쟁점매입” 이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
1. 청구인이 보관 중인 해당 매입처에서 발부한 견적서 사본(거래금액 합계: 29,376,150원 - 2001.5.8. 담당자 ●●● 부장)
2. 무통장입금표 2001.5.8. 10,000천원(쟁점거래처의 ●●●이 대표 ◎◎◎ 통장 으로 입금하였으나 청구인 통장에서 인출됨)
3. 쟁점거래처의 ◎◎◎ 의 입금표 3매 합계 10,000천원(2001.3.20. 2,000천원, 200.3.29. 3,000천원, 2001.5.17. 5,000천원)
4. 쟁점거래처의 ●●●이 명함 뒷면에 써준 입금표 2매의 합계 12,000천원(2001.5.28. 7,000천원, 2001.5.29. 5,000천원)
5.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 사본(발주자 ◇◇◇의 공장 신축공사)
① 쟁점매입거래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거래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과세처분 의 당부
② 쟁점매입거래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로 인정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단서생략)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2)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보아 처분청에 자료 상 혐의 과세 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을 실물 거래 없는 가공 매입 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거래처는 조립식 판넬 도․소매업체로 2000.5.2. 개업 하여 2001.12.31. 폐업하였으며 관할 ◇◇ 세무서가 일부자료상으로 관계기관에 고발한 업체임이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신고한 2001년 제1기와 제2기의 평균부가율은 16.2%로 동업종 전국평균 부가율 66.5%에 비하여 월등히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원) 구 분 기 간 공급가액 세액 비고 매출과표
2001. 1기
2001. 2기 171,318,187 27,272,729 17.131,818 2,727,272 2002년이후 무실적 매출계 198,590,916 19,859,091 매입과표
2001. 1기
2001. 2기 159,318,187 7,162,436 15,931,818 716,243 매입계 166,480,623 16,648,062 평균부가율 16.2%
5.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거래금액이 실거래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일부 증빙 자료로 견적서(23,376천원) 사본, 무통장입금표(2001.5.8. 10,000천원) 사본 및 입금표(10,000천원) 사본, 입금내용이 표시된 명함사본,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시하였다.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고 수취한 것이므로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2006.7.25로 그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거래는 실지거래로 인정될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어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가공거래로 볼 수밖에 없는바, 납세자가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 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한 결과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것으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 해당되어 10년의 국세부과제척 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국심2005서3570, 2005.11.09 외 다수 같은 뜻),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