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 없이 가공거래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07-0054 선고일 2007.03.26

대금결제일을 보면 견적서상의 견적일자보다 앞서 있어 주문도 하기 전에 대금결제를 하여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힘들고, 입금표, 명함 등은 객관성이 없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521-2번지에서 ○○건설이라는 상호로 2000.11.13. 개업 하여 일반건축업을 영위하다가 2005.12.31. 폐업한 사업자로, 2001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 급가액 39,8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며, 동 매입 거래를 “쟁점매입” 이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

  • 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의 관할인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실물거래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 을 불공제하여, 2006.8.3. 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8,423,67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30. 이의신청을 거쳐 2007.2.2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처분청은 이 건 거래에 대한 사실관계를 좀 더 신중히 조사하였으면 쟁점 거래처와 청구인과의 거래는 주로 쟁점거래처의 부장인 청구외 ●●●(이하 “●●● ”이라 한다)을 상대로 이루어 졌다는 것을 파악하였을 것이고, 그렇게 하였다면 쟁점매입은 실물거래로 이에 따른 자금결제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 할 수 있었을 것이다.

1. 청구인이 보관 중인 해당 매입처에서 발부한 견적서 사본(거래금액 합계: 29,376,150원 - 2001.5.8. 담당자 ●●● 부장)

2. 무통장입금표 2001.5.8. 10,000천원(쟁점거래처의 ●●●이 대표 ◎◎◎ 통장 으로 입금하였으나 청구인 통장에서 인출됨)

3. 쟁점거래처의 ◎◎◎ 의 입금표 3매 합계 10,000천원(2001.3.20. 2,000천원, 200.3.29. 3,000천원, 2001.5.17. 5,000천원)

4. 쟁점거래처의 ●●●이 명함 뒷면에 써준 입금표 2매의 합계 12,000천원(2001.5.28. 7,000천원, 2001.5.29. 5,000천원)

5.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 사본(발주자 ◇◇◇의 공장 신축공사)

  • 나. 청구인은 상기 ‘5)’의 건축공사를 처음 발주 받아 의욕적으로 시공하였으나 경험부족과 관리소 홀로 불필요한 비용만 누적되어 빚만 지고 중도에 철수하였으므로 이의신청시 처분청에서 지적한대로 당 업체의 부가율이 동업종의 평균부가율에 미칠 수 없었던 상황이었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상기 ‘2)’의 결제금액은 청구인의 통장에서 직접 인출된 것이 사실이며, 그 사실은 제시한 무통장입금 (타행송금)표상 대체과목란에 표시된 번호 00-0000이라는 숫자가 청구인의 계좌 번호라는 것을 은행측의 설명으로 알게 되었고, 따라서 청구인 통장에서 이체 된 것이 명백하다. 또한 처분청의 지적과 같이 해당거래처인 쟁점거래처는 관할관서인 ◇◇세무서에서도 일부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여서 전체자료상이 아니므로 청구인과의 거래 도 실물과 대금이 결제된 정상적인 거래임이 분명하다.
  • 다. 아울러 이 건 거래는 실제로 이루어진 정당한 거래임과 동시에 청구인이 세금계산서에 의거 법적 신고기한 내(2001.7.25.)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써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5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부과제척 기간도 경과한 거래이므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사업자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일부금액의 무통장입금내역과 견적서만으로는 실거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 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 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실거래임을 주장하나, 쟁점거래처인 유명 판넬 조사복명서를 확인한바,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은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낡고 작은 건물이며, 임대인 또한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박병호에게 임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다.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견적서를 살펴보면 견적서 작성일이 2001.5.8. 29,376,150원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대금결제한 내역을 살펴보면 2001.3.20. 2,000천원, 2001.3.29. 3,000천원, 2001.5.17. 5,000천원, 2001.5.8. 10,000천원 및 명함 이면에 기재된 2001.5.28. 7,000천원, 2001.5.29. 5,000천원 합계 32,00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견적서는 2001.5.8. 작성된 반면에 대금이 지급된 일자가 2001.3.20, 3.29. 5,000천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 견적서를 받고 바로 대금 을 입금하였다는 주장 또한 타당성이 없어 믿을 수 없고, 명함 이면에 기재되어 있 는 것으로는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거가 될 수 없어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매입거래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거래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과세처분 의 당부

② 쟁점매입거래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로 인정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단서생략)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2)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아 관련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음이 당해 과세기간의 부 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보아 처분청에 자료 상 혐의 과세 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을 실물 거래 없는 가공 매입 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거래처는 조립식 판넬 도․소매업체로 2000.5.2. 개업 하여 2001.12.31. 폐업하였으며 관할 ◇◇ 세무서가 일부자료상으로 관계기관에 고발한 업체임이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신고한 2001년 제1기와 제2기의 평균부가율은 16.2%로 동업종 전국평균 부가율 66.5%에 비하여 월등히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원) 구 분 기 간 공급가액 세액 비고 매출과표

2001. 1기

2001. 2기 171,318,187 27,272,729 17.131,818 2,727,272 2002년이후 무실적 매출계 198,590,916 19,859,091 매입과표

2001. 1기

2001. 2기 159,318,187 7,162,436 15,931,818 716,243 매입계 166,480,623 16,648,062 평균부가율 16.2%

5.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거래금액이 실거래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일부 증빙 자료로 견적서(23,376천원) 사본, 무통장입금표(2001.5.8. 10,000천원) 사본 및 입금표(10,000천원) 사본, 입금내용이 표시된 명함사본,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시하였다.

  • 라.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하였음 입증하는 증빙으로 제시한 견적 서를 보면 그 작성일이 2001.5.8. 견적금액은 29,376,150원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대금 결제한 것으로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제시한 입금표 등에 의한 지급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천원) 구 분 결제일 금 액 비 고 입금표 2001.03.20. 2,000 2001.03.29. 3,000 2001.05.17. 5,000 무통장입금 2001.05.08. 10,000 청구인의 농협계좌 에서 인출된 것은 확인됨 명함이면 2001.05.28. 7.000 2001.05.29. 5.000 합 계 32,000
  • 나) 일반적인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의 단계는 재화의 주문이 선행되면 그 후 에 견적서가 작성되고, 견적서가 작성된 이후에 재화가 인도되면 대금결제 가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인 관행이다.
  • 다) 그러나 이 건의 경우 견적서는 2001.5.8. 작성된 반면에 대금이 지급된 날은 2001.3.20과 3.29.로 되어 있는바, 견적서가 작성되기도 전에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입금표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이를 객관성 있는 지급증빙으로 채택하기 또한 어려운 것이다. 그리고 2001.5.8. ●●●이 쟁점거래처에 입금한 10,000천원은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 된 것은 인정되나 견적서를 받은 즉시 곧 바로 대금 10,000천원 을 결제하 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에 있어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려 울 뿐만 아니라, 동 입금액이 쟁점매입 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도 불분명하다. 또한 청구인은 나머지 대금의 지급증빙으로 ●●●의 명함을 제시하고 있으나 명함 이면에 대금을 받았다고 기재한 사실 만으로 대금결제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라) 청구인이 신고한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율을 보면 16.2%로 동업종 전국평균 부가율 66.5%보다 훨씬 낮아 쟁점매입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 가치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고 수취한 것이므로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2006.7.25로 그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거래는 실지거래로 인정될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어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가공거래로 볼 수밖에 없는바, 납세자가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 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한 결과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것으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 해당되어 10년의 국세부과제척 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국심2005서3570, 2005.11.09 외 다수 같은 뜻),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5. 결 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