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공사계약서, 취득세 신고자료 및 장부 등으로 확인되는 구축물 등(배수로, 교량 및 연못 등) 취득의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으로, 코스조성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사례
세금계산서, 공사계약서, 취득세 신고자료 및 장부 등으로 확인되는 구축물 등(배수로, 교량 및 연못 등) 취득의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으로, 코스조성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사례
청구법인(주업: 주택신축판매업)은 ○○도 ○○군 ○○면 ○○리 소재 “○○비치컨트리클럽”의 골프장(이하 “쟁점골프장”이라 한다) 건설하여 2005년 제1기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골프장 건설과 관련한 매입세액 전액을 불공제하여 신고하였다가, 2006.9.26. 접대비 등과 관련한 매입세액 2,773천원을 제외한 2,256,747천만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다. 처분청은 경정청구일로부터 2월이 되는 2006.11.25.까지 경정청구 거부통지 등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2007.12.26. 매입세액 315,154천원(2005년 제1기 94,370천원 및 제2기 220,784천원)을 공제하여 경정하고 환급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2.2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골프장내 구축물 관련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하나, 제시된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의거 구축물관련 매입세액과 골프장 부지조성관련 매입세액의 구분이 불가능하므로, 경정청구세액 중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315,154천원을 제외한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규정의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1993. 12. 31. 개정)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2002.12.30. 개정)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1992. 12. 31. 단서신설) (산식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995. 12. 30. 단서신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4) 법인세법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1. 청구법인이 제시한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여 쟁점골프장(18홀 규모) 건설의 연혁은 청구법인이 2003.12.31. 골프장건설 허가를 받아 2004.10.1. 공사착공하여 건설 도중, 2005.11.30. 인적분할로 건설 중인 골프장에 대한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신설법인인
○○컨 트리클럽(주)에 인계하였고,
○○ 컨트리클럽(주)는 2006.6.30 쟁점골프장을 준공하여 2006.9.9. 개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골프장건설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컨트리클럽(주)에 인적분할당시(2005.11.30)까지 골프장 건설로 발생된 토지구입비용(4,620백만원)은 “골프장 용지”로 계상하고, 건설공사비(30,864백만원)는 “건설중인 자산”으로 일괄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며, ○○컨트리클럽(주)는 건설공사비를 2006.6.30. 준공시까지 일괄 “건설중인 자산”으로 계상하다가, 2006.6.30. 기준으로 토지, 코스, 입목, 건물, 구축물 및 기계장치 등으로 계정대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컨트리클럽(주)는 쟁점골프장 준공 후 자산별 명세서를 작성하여 취득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도는 2005년~2006년 취득분을 기준으로 비과세 및 중과세 대상자산을 조사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법인은 ○○컨트리클럽(주)의 취득세 신고관련 2006.6.28. 현재 토지, 건물, 구축물 및 코스 등 자산별 자료명세서와, ○○도에서 조사결과 통보시 첨부한 자산별 자료명세서(자산별 취득세신고 자료금액에 2006년말까지 자산별로 증가한 금액을 추가한 것임)를 제시하고 있는데, ○○컨트리클럽(주)의 계정별 원장상 2006년말 현재 토지, 건물 등의 금액은 위 ○○도 조사금액과 일치하며, 청구법인의 2005사업연도분과 ○○컨트리클럽(주)의 2006사업연도 외부회계감사보고서에 의하면 모두 “적정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4. 한편 청구법인은 2003년 1기~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골프장건설과 관련한 매입세액 2,360백만원 전액을 불공제하여 신고(2003년 14백만원, 2004년 86백만원, 2005년 2,260백만원)하였다가, 2006.9.26. 2003년 1기~2005년 2기분 경정청구(환급신청세액 2,357백만원, 접대비 및 소형승용차관련 매입세액 3백만원을 제외)하였고, 처분청은 동 경정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가 청구법인의 이 건 심사청구 중 2007.12.20.자로 당초 경정청구한 사항 중 2005년 매입세액 중 그 근거가 확실한 매입세액 329백만원을 우선 환급하여 달라는 요청에 따라, 2007.12.26.자로 세금계산서와 계약서 등을 검토하여 315백만원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이 아닌 것으로 공제하여 경정 하고 체납액 213백만원을 충당한 후 잔액 102백만원을 환급한 것으로 나타난
- 다. 5) 처분청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이 아닌 것으로 인정하여 공제한 세액의 내역은 스프링클러공사 관련세액 131백만원과 골프장 울타리공사 관련세액 120백만원이고, 청구법인이 클럽하우스부속 조경공사 관련세액이라고 주장한 14백만원은 그 매입세액 계산의 근거가 불명확하여 공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은 2004.1.28.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쟁점골프장건설과 관련하여 2005년 제1기 및 2005년 제2기분에 발생한 매입세액 중 쟁점세액(799,778천원)은 토지관련 세액이 아닌 구축물 등의 매입세액으로 추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구법인 주장의 2005년도 쟁점골프장 건설관련 매입세액의 유형과 이 건 심사청구의 청구세액(쟁점세액)> (단위: 천원) 구분(유형별) 청구세액 (쟁점세액) 처분청 직권시정 토지관련세액 (코스조성) 접대비등 계
① 연못 및 구축물공사 37,813
② 외곽 수로공사 25,743
③ 배수로공사(교량 포함) 563,222
④ 옹벽 및 석축공사 85,414
⑤ 골프장관련 용역비 20,720
⑥ 골프장관련 기타비용 48,684
⑦ 저장품(규사) 18,182
⑧ 시설장치 등 315,154
⑨ 코스조성 잔디, 입목식재 등 297,896
(10) 코스조성공사비 843,919
(11) 접대비 등 2,773 계 799,778 315,154 1,141,815 2,773 2,259,520 ※ 청구법인은 2007.12.20. 처분청에 직권시정 요청한 세액 중 처분청이 세액 안분계산 불분명으로 불공제한 세액 14백만원은 ⑨번 유형으로 분류하였
- 음. 7) 그 동안 골프장건설과 관련한 유형별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에 대한 예규, 심사 및 심판결정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유형 공제 사례 불공제 사례 가-1. 기부채납한 골프장 진입도로공사 심사부가2004-7026, ’05.5.25 가-2 골프장내 관리도로 공사비 국심2000중3133, ’01.3.7 국심94중3086, ’94.7.28
- 나. 클럽하우스 등 건물공사와 주변 조경 공사(입목식재 포함) 적부2005-0063, ’05,8.22 국심2004중0007, ’04.4.23 다-1 훼어웨이, 그린, 티, 벙커조성공사 (잔디, 입목식재 및 지표수 맹암거설치 포함) 국심2006구4426, ‘07.7.30 심사부가2001-0210, ’01.9.28 심사부가2000-0219, ’00.12.22 국심98경2333, ’99.8.10 다-2 토사유출 방지등을 위해 홀과 홀 사이 언덕 등에 수목식재 국심98경2333, ’99.8.10 다-3 홀 사이 휴식공간의 나무식재공사 국심2000서2524, 01.4.3 다-4 낙석 방지망 설치 국심2006구4426, ’07.7.30
- 라. 연못(해지폰드)공사(맹암거 포함) 심사부가2001-0210, ’01.9.28 국심2000중3133, ’01.3.7 국심2000중3109, ’01.2.3
- 마. 계류시설공사 (배관, 펌프, 전기배전 등 배관․배수로공사) 심사부가2001-0210, ’01.9.28 국심98중546, ’98.7.18 국심97중2972, ’98.11.11 국심97전2861, ’98.3.25
- 바. 배토작업 (골프장 준공전 잔디식재 지역에 착근과 뿌리발육의 조기화를 위해 규사를 뿌리는 작업) 국심2000서2524, ’01.4.3 심사부가2000-0219, ’00.12.22 부가46015-2019, ’97.9.2
- 사. 인조잔디매트 국심94중4075, ’94.9.30
- 아. 옹벽 및 석축공사 국심94중3086, ’94.7.28 국심94중0210, ’94.7.28
- 자. 외곽수로공사 및 상수도 공사 국심99중1902, ’00.3.10
- 차. 골프장 허가를 얻기 위한 각종 용역비 적부2005-0098, ’05.8.22 서면3팀-2436, ’04.12.2 재소비-1082, ’04.9.30
- 카.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한 골프장내 지장전주 이설공사비 법규과-4514, ’07.9.27 국심97중2972, ’98.11.11
- 타. 구축물과 토지관련 공통비 안분계산 부가46015-1810, ’00.7.26
7.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골프장 건설관련 2005년도 수취분 매입세금계산서, 계약서, ○○컨트리클럽(주)의 취득세 신고자료 및 장부 등에 의하여 청구법인 주장의 유형별 청구세액(쟁점세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유형①(연못 및 구축물공사)관련 세액 37,813천원(4건)의 검토사항
(1) ○○개발로부터 “수중모터설치비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계 995천원(2005.5.7. 등 3건의 공급가액 계 9,945천원)에 대하여, 취득세 신고자료 명세서상 골프장건설 전체 공통비에 포함하여 자산 별로 안분되었으나, 연못 조성공사나 배수로 공사에 사용된 것으로 공제대상 매입세액이라 하겠다.
(2) (주)○○산업으로부터 2005.9.30. “수목식재 및 조경석공사(규사)” 명목으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550,000천원(세액 55,000천원) 수취분 중 매입세액 36,818천원에 대하여, 공사도급계약서(공사명 “○○비치컨트리클럽 수목식재 및 조경석 공사(워터풀 포함)”, 공사기간 2004.3.10~2006.6.30. 계약금액 공급대가 3,000,000천원)의 공사내역서상 수목식재공사 2,074,247천원 외 조경석(피복석, 조경석) 494,670천원이 있어 조경석공사 도급금액으로 환산하면 공급가액 525,162천원이 되는데, 청구법인은 위 공사계약서상 나머지분의 세금계산서는 ○○컨트리클럽(주)가 수취하였다고 하며, 취득세 신고자료 명세서상 계정과목 “구축물” 자산명 “석축구조물”로 위 매입세액 36,818천원 관련분을 포함하여 공급가액 기준으로 525,162천원이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는 모두 “입목”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 36,818천원은 공제대상 매입세액이라 하겠다. 한편 청구법인은 유형⑦의 저장품(규사) 구입관련 세액 18,182천원이 포함되어 세액 55,000천원에서 차감하였다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유형⑦(저장품)관련 세액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 나) 유형②(외곽 수로공사)관련 세액 25,743천원(3건)의 검토사항
(1) (주)○○산업으로부터 2005.4.1. “죽림이식공사” 명목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1,343천원(공급가액 13,430천원)에 대하여, 계약서상 공사명을 “○○리 양계장 부지내 죽림이식공사”로 공사기간을 2003.11.5~조경공사 완료시까지, 공사금액 1,867백만원(부가세 제외)으로 되어 있고, 공사내역상의 도수로 공사비는 262,670천원으로 계산되는데, 청구법인은 나머지 도수로 공사비 249,240천원(③유형에 분류된 것임)은 2005.4.30.자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790,000천원에 포함하여 받은 것이라고 하며, 취득세 신고자료명세서에는 도수로공사비 262,670천원을 계정과목 “코스”, 자산명을 “도수로”로 기재된 것으로 이는 공제대상 매입세액이라 하겠다.(청구법인은 위 계약서의 나머지 금액의 세금계산서 수취분은 불공제대상의 유형(10) “코스조성비”로 분류하였다.)
(2) ○○콘크리트로부터 “생태블록 및 시공” 명목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24,400천원(2005.7.31. 2건 공급가액 244,000천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도급계약서(공사명 소하천정비공사 중 생태블록 납품 및 시공, 도급액 421,000천원원 부가세 별도, 공사기간 2005.5.15.~2005.9.30)와 관련하여 수취한 것으로 소명하는데, 취득세 신고자료 명세서상 계정과목 “구축물”, 자산명 “구거(소하천)”로 기재된 것으로 보아 공제대상 매입세액인 것으로 보인다.
- 다) 유형③(배수로공사)관련 세액 563,222천원(11건)의 검토사항
(1) ○○종합건설(주)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4건의 매입세액 500,852천원 중,
① 2005.4.30. “토목공사대금” 명목으로 공급가액 2,200,000천원(세액 220,00천원) 수취분 중 세액 75,398천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동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200,000원)는 도급계약서 2건의 공사명 “○○비치클럽 골프장 토목공사”(공사기간 2004.9.10~2005.4.30, 도급액 3,850백만원, 부가세포함)와 공사명 “농장조성공사 및 골프장 토공사”(공사기간 2004.11.5~2005.12.30, 도급액 5,570백만원, 부가세포함)의 건과 관련된 것으로, 그 중 세액 75,398천원은 “○○비치클럽 골프장 토목공사”(도급액 3,850백만원)의 공사내역서상 배수공사 607,529천원으로 환산한 공사금액 753,983천원(공급가액)의 매입세액으로 소명하는데, 취득세 신고자료명세서상 계정과목 “구축물”, 자산명 “배수시설”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공제대상 매입세액이라 하겠다.
② 2005.5.30. “교량, CH공사대금” 명목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000,000천원)의 세액 200,000천원)과 2005.8.30. “구거, 교량공사비” 명목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800,000천원)의 세액 180,000천원 계 380,000천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도급계약서 2건의 공사명 “죽림소하천 정비공사”(공사기간 2005.3.5~2005.7.30, 도급액 32억원, 부가세포함)와 공사명 “토목공사추가 및 클럽하우스 토목공사(진입로공사 포함)” (공사기간 2005.2.20~2006.6.30, 부가세 포함 도급액 1,776백만원으로서 공사내역서상 배수공사 등이 포함되어 있음)의 건과 관련된 것으로 소명하는데, 취득세 신고자료명세서상 계정과목 “구축물”, 자산명 “○○빌 2교 등 교량, 구거(죽림소하천)” 및 “배수시설”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 380,000천원은 공제대상 매입세액이라 하겠다.
③ 2005.7.30. “농장, 교량공사비” 명목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500,000천원, 세액 150,000천원) 중 매입세액 45,454천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동 세금계산서는 도급계약서 2건의 공사명 “골프장내 교량공사”(공사기간 2005.7.5~2005.8.30, 도급액 500백만원, 부가세포함)와 공사명 “농장조성공사 및 골프장 토공사”(공사기간 2004.11.5~2005.12.30, 도급액 5,570백만원, 부가세포함)의 건과 관련된 것으로, 세액 45,454천원은 “골프장내 교량공사”(공사기간 2005.7.5~2005.8.30, 도급액 500백만원)의 공사금액 454,545천원(공급가액)의 매입세액으로 소명하는데, 취득세 신고자료명세서상 계정과목 “구축물”, 자산명 “코스내 교량1, 2”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공제대상 매입세액이라 하겠다.
(2) (주)○○산업으로부터 2005.4.30. “죽림이식공사” 명목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790,000천원, 세액 79,000천원) 중 세액 24,924천원에 대하여, 유형②(외곽 수로공사)에서 본 바와 같이 수로공사 관련매입세액으로 공제대상 매입세액이라 하겠다.
(3) ○○○산업(주)로부터 “PC암거” 등의 명목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2005.5.13. 외 2건 공급가액 계 97,000천원)의 세액 9,700천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PC"란 Precast Concrete의 약자로서 동 PC암거는 집수정과 연못 사이를 연결시키는 조립식 배수관이라고 하는데, 취득세 신고자료명세서상 계정과목 “구축물”, 자산명 “배수시설”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공제대상 매입세액이 하겠다.
(4) (주)○○으로부터 2005.6.22. “프랜지관외 21건” 명목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33,419천원)의 세액 3,342천원에 대하여, 취득세 신고자료명세서상 계정과목 “구축물”, 자산명 “배수시설”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공제대상 매입세액이라 하겠다.
(5) ○○○○(주)로부터 2005.5.31. “○○비치배수로, 그린공사” 명목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505,400천원, 세액 150,540천원)의 세액 중 13,830천원과 2005.7.29 “그린공사” 명목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003,600천원, 세액 100,360,000천원)의 세액 중 10,572천원 계 24,402천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동 세금계산서들의 수취는 공사명 “골프장 조경공사”(공사기간 2005.2.~2006.3. 도급액 5,535백만원, 부가세포함)의 도급계약서와 관련된 것으로, 그 중 세액 24,402천원원은 공급가액 244,025천원의 “배수로공사”라고 소명하는데, 취득세 신고자료명세서상 공급가액 244,025천원을 계정과목 “구축물”, 자산명 “그린암맹거 및 배수로 67,270천원”, 뱅커암맹거 및 배수로 122,797천원, 티암맹거 및 배수로 53,958천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2005.5.31. “○○비치배수로, 그린공사” 명목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세액 중 13,830천원은 배수로공사와 관련된 공제대상의 세액으로 봄이 타당하겠고, 2005.7.29. “그린공사” 명목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세액 중 10,572천원은 불공제 대상의 맹암거설치의 그린조성공사와 관련된 것이라 하겠다.
- 라) 유형④(옹벽 및 석축공사)관련 세액 85,414천원(6건)의 검토사항
(1) ○○기업으로부터 “공사대금” 또는 “방파제공사대금” 명목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 2005.5.10. 외 2건 공급가액 490,000천원)의 세액 49,000천원에 대하여, 관련계약서의 공사명은 “제방보강공사”로서 공사내역서상 방파제 기초공사인 것으로 나타나고, 취득세 신고자료명세서상 공급가액 490,000천원을 계정과목 “구축물”, 자산명 “방파제”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공제대상 매입세액인 것이라 하겠다.
(2) ○○종합상사로부터 “골재대금” 명목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2005.5.1. 외 1건 공급가액 358,791천원)의 세액 35,879천원에 대하여, 관련계약서는 “마사토납품계약서”로서, ○○시 ○○동 ○○건설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마사토 전량(㎥당 6,785원 등)을 쟁점골프 장 건설현장에 2005.4.7부터 2005.5.30.까지 전량 납품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취득세 신고자료명세서상 공급가액 358,791천원을 계정과목 “코스”, 자산명 “코스”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도 이 건 심리 중 훼어웨이(코스) 조성공사에 사용한 것이라고 한 점으로 보아 제방공사가 아닌 코스조성에 소요된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이라 하겠다.
(3) ○○하우스로부터 2005.8.27. “대나무 SET" 명목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5,000천원)의 세액 500천원 및 ○○중기로부터 2005.11.24. “포크레인 사용료" 명목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350천원)의 세액 35천원 계 535천원에 대하여, 관련계약서는 없이 취득세 신고자료명세서상 계정과목 “코스”, 자산명 “코스”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불공제 대상의 코스조성 관련매입으로 보인다 하겠다.
- 마) 유형⑤(골프장관련 용역비)관련 세액 20,720천원(9건)의 검토사항 (청구법인은 유형⑤의 세액 20,720천원은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대상 매입세액이라고 주장함)
(1) (주)○○엔지니어링으로부터 “골프장 감리용역비" 명목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2005.3.21. 외 1건 공급가액 54,000천원)의 세액 5,400천원에 대하 여, 관련계약서는 쟁점골프장 건설 비상주 감리용역계약으로 공사착공시부터 준공시까지 매월 2회 정기적으로 현장시공상태를 종합적으로 점 검․확인․평가하는 용역으로 되어 있고, 취득세 신고자료명세서상 계정과목 “코스”의 공통비로 코스의 자산별로 안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안분계산 대상의 공통매입세액이라 하겠다.
(2) (주)○○엔지니어링건축으로부터 2005.7.19. “○○감리비" 명목으로 수취한 세금계상서(공급가액 15,054천원)의 세액 1,505천원과 (주)○○기술단으로부터 2005.11.25. “○○감리비" 명목으로 수취한 세금계서(공급가액 10,000천원)의 세액 1,000천원 및 (주)○○엔지니어링으로부터 2005.6.30. “설계용역비" 명 목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00천원)의 세액 10천원 계 2,515천원에 대하여, 관련계약서 없이, 취득세 신고자료명세서상 계정과목 “코스”의 공통비로 코스의 자산별로 안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으로 보아 안분계산 대상의 공통매입세액이라 하겠다.
(3) (주)○○에이로부터 “특수시험용역” 또는 “환경영향평가” 명목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2005.7.25. 외 2건 공급가액 124,800천원)의 세액 12,480천원 및 ○○엔지니어링(주)로부터 2005.11.15. “산지전용에 따른 용역비” 명목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3,250천원)의 세액 325천원 계 12,805천원에 대하여, 이들 세액은 모두 불공제 대상의 골프장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및 “산지전용에 따른 용역비"에 대한 매입세액이라 하겠다.
- 바) 유형⑥(골프장관련 기타비용)관련 세액 48,684천원(30건)에 대한 검토사항 (청구법인은 쟁점⑥ 유형의 세액 중 11,261천원은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 대상세액이라고 주장함)
(1) 청구법인이 전액 공제대상이라고 주장하는 세액 37,423천원에 대하여,
① (주)○○산업으로부터 “홍보관 임차료" 명목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2005.6.30.외 3건 공급가액 22,177천원)의 세액 22,177천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골프장의 회원권 분양을 위해 ○○시 소재 ○○공원 남문 앞에 소재한 빌딩의 임차와 관련된 것이라고 하며,
② ○○가구(김○○)로부터 2005.8.31. “가구대금" 명목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60,000천원)의 세액 6,000천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홍보관의 가구용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하며,
③ 2005.7.5. ○○앤씨(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30,000천원, 세액 3,000천원)는 “홍보관 내부 인테리어” 명목으로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5.8.1. ○○애드(최○○)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7,600천원, 세액 1,760천원)는 “홍보관외 사인류제작” 명목으로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5.9.14. ○○상사(김○○)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2,136천원, 세액 1,214천원)은 “인쇄용지 외” 명목으로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며, ○○일보사 등 7개 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2005.7.8.외 6건 공급가액 26,750천원, 세액 2,675천원)는 “광고료" 명목으로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며,
④ ○○마트로부터 “음료 및 잡화"(공급가액 1,006천원), (주)○○유람선으로부터 “유람선 승선료"(공급가액 400천원) 명목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2005.7.31. 외 2건 공급가액 1,406천원, 세액 141천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골프장 회원권 분양시 현지에 온 수분양예정자들에게 제공한 것이라고 한다.
⑤ 위와 같은 사실로 보아 위의 세액 계 36,967천원은 쟁점골프장 회원권분양과 관련한 것으로 공제대상 매입세액이라 하겠다.
⑥ 또한 ○○실업(주)로부터 2005.9.23. “골프카트” 명목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4,560천원)의 세액 456천원은 차량운반구(취득세 신고자료명세서상 차량운반구로 기재되어 있음) 취득의 세액으로 공제대상 매입세액이라 하겠다.
(2) 청구법인이 공통매입 안분계산대상이라고 주장하는 세액 11,261천원에 대한 검토사항
① ○○전기(주)로부터 “사무실 및 현장임시전기설치공사” 명목으로수취한 세금계산서(2005.1.26.외 1건 공급가액 33,106천원, 세액 3,310천원) 및 ○○천막사(최○○)으로부터 “천막외 보온덮개” 명목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2005.5.7. 외 3건 공급가액 7,538천원, 세액 753천원)의 금액은 취득세 신고자료명세서상 골프장건설 전체 공통비에 포함하여 각 자산에 안분한 것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 계 4,063천원은 안분계산대상 공통매입세액이라 하겠다.
② 2005.6.16. 외 1건의 (주)○○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34,490천원, ○○○감정평가법인(주)로부터 공급가액 36,285천원을 “감정평가수수료” 명목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계 70,775천원, 세액 7,078천원)와, 2005.8.19. 외 1건의 ○○신용평가정보(주)로부터 “신용조사수수료” 명목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600천원, 세액 60천원)는 쟁점골프장 자산의 감정평가 등과 관련한 것으로 동 세금계산서들의 매입세액 계 7,138천원도 안분계산대상의 매입세액이라 하겠다.
③ ○○중기(김○○)로부터 2005.6.16. “장비대여” 명목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600천원, 세액 60천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현장사무실 주변정리를 위해 포클레인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장부상 일반관리비에 계상하였다고 한 점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 60천원 역시 안분계산대상의 매입세액이라 하겠다.
- 사) 유형⑦ 저장품(규사)관련 세액 18,182천원에 대한 검토 사항
(1) 청구법인은 저장품(규사) 매입세액 18,182천원은 “가) 유형①(연못 및 구 축물공사)관련 세액”에서 본 바와 같이 (주)
○○ 산업으로부터 2005.9.30. “수목식재 및 조경석공사(규사)” 명목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550,000천원, 세액 55,000천원)의 세액 중 세액 18,182천원이라고 하면서, 골프장 개장전까지 잔디의 착근 및 성장 관리는 조경공사(잔디식재 포함)를 도급받은 ○○○(주)가 책임을 지고 수행하였으므로, (주)○○산업으로부터 구입한 규사는 골프장 개장 후에 청구법인이 잔디관리를 하기 미리 위해 구입한 것이라 하나, ○○○(주)와의 계약서에 의하면 골프장 개장전까지 잔디의 성장촉 진 등 잔디관리의 책임은
○○○ (주)에 있다는 명문 규정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2) 관련계약서인 규사납품계약서에 의하면, 규사(페어웨이 개토용) 33,000㎥(㎥당 26,400원)를 871,200천원(부가세 별도)에 2005.6.1~2006.2.28.간 납품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납품과 동시에 10,000㎥ 단위로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청구법인은 위 계약서의 규사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공급가액 181,818천원(세액 18,182천원)을, 나머지는 ○○컨트리클럽(주)가 골프장 준공전에 전부 납품받았다고 한다.
(3) 2005.11.30. 쟁점골프장을 인계받은 ○○컨트리글럽(주)의 2006년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전기말(2005년말)에는 저장품 계정잔액이 없고 당기말에는 377,520천원(부가세 포함)의 잔액이 있는데, 동 법인의 2006년도 장부(저장품 계정)에 의하면 2006.6.30. 건설가계정에서 대체된 금액 377,520천원 그대로 연말까지 남아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한편 취득세 신고자료명세서상에는 규사 482,189천원(부가세 포함)은 계정과목 “코스", 자산명 “코스”에 포함하여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구입한 규사는 골프장 준공전에 전량 잔디 성장발육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동 매입세액 18,182천원은 불공제 대상의 코스조성 관련세액이라 하겠다.
8. 이와 같이 쟁점세액 중 붙임1의 “청구세액에 대한 유형별 검토 내용의 요약”과 같이 전액 공제대상 매입세액은 702,628천원, 불공제 대상의 매입세액은 77,973천원, 안분계산대상의 공통매입세액은 19,177천원으로 인정되므로, 붙임2의 “ 분기별 전액 공제대상 또는 안분계산대상의 공통매입세액”과 같이 추가로 매입세액 702,627,206원(제1기 379,059,207원 및 제2기 323,567,999원)은 전액 공제대상으로 하고, 매입세액 19,177,434원(제1기 13,629,979원 및 제2기 5,547,455원)은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하여 청구법인의 2005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재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