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석의 수입내역, 임가공 거래처의 확인, 임가공 현황과 완성품 판매현황내역 등으로 볼 때 신빙성이 있어보이므로 임가공거래가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
원석의 수입내역, 임가공 거래처의 확인, 임가공 현황과 완성품 판매현황내역 등으로 볼 때 신빙성이 있어보이므로 임가공거래가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
○○세무서장이 2006.07.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분 2,301,560원, 2002년 제2기분 3,104,160원,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40,95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외 (주)○○골드(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이 2002년 제1기 12,000,000원, 2002년 제2기 17,000,000원, 2003년 제1기 7,500,000원, 합계 36,5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인 12매 의 세금계산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 과 다른 세금 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분 2,301,560원, 2002년 제2기분 3,104,160원, 2003년 제1기분 1,140,950원, 합계 6,546,670원을 청구인에게 2006.7.11 각각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09.29. 이의신청을 거쳐 2007.02.15.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청구인이 수입한 탄자니아산 준보석원석 (이하 “쟁점원석”이라 한다)의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2002년 4월부터 2003년 3월까지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임가공료를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임가공계약을 통하여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에게 임가공계약서 등 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제시하지 못하였고,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는 실무담당인 청구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이 담당한 것으로 청구인은 자세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등 처분청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볼 때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영세율 4,168
• - 합 계 32,709 26,132 18,920 매 입 매 입 27,145 24,457 20,994 납부 환급세액 139 167 △207 경감 공제세액 76 69 83 차감 납부세액 63 97 △291 2) 국세청 통합전산망 조회결과 2002년 제1기부터 2003년 제1기까지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현황은 다음 과 같다. (단위: 천원) 구 분 2002년 제1기 2002년 제2기 2003년 제1기 청 구 인(매입) 12,000(3) 주) 17,000(6) _ 청구외법인(매출) 12,000(3) 17,000(6) 7,500(3)
3. 청구인은 탄자니아에서 쟁점원석을 수입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임가공을 주고 쟁점금액을 임가공료로 지급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쟁점원석을 수입한 내역을 제출하였다. 입 항 일 중량(kg) 금액($) 환산금액(원) 2001.10.26 25 1,000 1,100,000 2001.12.08 25 1,000 1,100,000 2002.03.03 38 1,140 1,254,000 2002.04.27 40 1,200 1,320,000 2002.06.03 70 1,750 1,925,000 2002.07.14 40 1,200 1,320,000 2002.08.03 21 630 693,000 2002.08.25 30 1,200 1,320,000 2002.09.29 52 1,560 1,716,000 2002.11.09 30 1,200 1,320,000 합 계 371 11,880 13,068,000
4. 청구인은 쟁점원석의 가공 및 판매를 담당하였던 김○○이 청구인과 오랜 친구사이로서 청구외 법인의 대표인 청구외 유○○(이하 “유○○”라 한다)와는 10년이 넘도록 알고 지내던 관계(김○○이 ○○귀금속시장의 대부격인 유○○의 작은 아버지인 유△△회장과 호형호제하며 지낸지 10년이 넘는 의형제지간임)로 그 친조카인 유○○와도 절친하게 지냈고, 당시 유○○는 보석 및 원석 가공기술을 갖고 있었으며, 원석을 가공하여 판매하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있다는 제안을 하여 1년간 임가공계약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음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에 앞선 이의신청과정에서 유○○의 2006.9.15.자 청구인과의 실거래사실 경위서 및 실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유○○로 다년간 종로에서 귀금속, 보석류의 가공 및 도소매업을 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원석을 재단하여 나석상태로 가공할 수 있겠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월 300만원의 가공비를 받기로 하고 1년간 임가공계약을 한 사실이 있으며, 공임은 현금으로 직접 수령하여 정상적으로 청구외 법인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세금 또한 성실히 납부하였음. 다만, 일신상의 이유와 자금력의 부족 등으로 청구외 법인을 타인에게 양도 한 후 양도받은 자가 능력이 부족하여 폐업 정리되었고, 부도덕한 자료상으로 밝혀지면서 그간 거래했던 거래처들이 곤혹을 치르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며, 본인 또한 관할세무서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본인에게는 자료상 혐의가 없고, 청구외법인의 양수인과는 무관하다고 판명되어 마무리되었음 따라서 본인이 운영하던 당시의 청구인과의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였으며, 현재의 자료상혐의자로 판명된 것과는 무관함을 밝히는 바이오니 청구인에게 피해가 없도록 선처 바람』
6.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 이후 제출한 2002.04.01.부터 2003.03.31.까지의 기간 중 쟁점원석의 가공 및 판매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kg, 개, 원) 구분 쟁점원석 임가공현황 완제품 판매현황 가공일 투여량 가공수량 가공임 판매일자 판매처 수량 단가 판매금액 ‘02.4.5. 20 30 ‘02.4.8.
○○ 사 52 38,950 2,002,200 ‘02.4.10 50 ‘02.4.15 18 20 ‘02.4.19
○○ 아이 38 73,000 2,774,000 ‘02.4.25 30 ‘02. 4월계 38 130 3,000,000 90 4,776,000 ‘02.5.10 20 30 ‘02.5.13
○○ 사 45 39,000 1,755,000 ‘02.5.20 30 ‘02.5.21
○○ 아이 52 70,000 3,640,000 ‘02.5.30 20 50 ‘02.5월계 40 110 3,000,000 97 5,395,000 ‘02.6.10 30 40 ‘02.6.17
○○ 사 34 37,000 1,258,000 ‘02.6.15 15 ‘02.6.20
○○ 아이 48 75,000 3,600,000 ‘02.6.20 재고선별 480 ‘02.6.25 재고선별 30 ‘02.6.30 40 55 6,000,000 ‘02.6.30 재고선별 500 ‘02.6월계 70 1,120 6,000,000 82 4,858,000 구분 쟁점원석 임가공현황 완제품 판매현황 가공일 투여량 가공수량 가공임 판매일자 판매처 수량 단가 판매금액 ‘02.7.2
○○ 인터 10 22,600 226,000 ‘02.7.5
○○ 아이 20 34,080 681,600 ‘02.7.8
○○ 쥬얼리 30 33,520 1,005,600 ‘02.7.8
○○ 아이 15 70,400 1,056,000 ‘02.7.10 40 50 ‘02.7.10
○○ 인터 20 25,260 505,200 ‘02.7.14
○○ 아이 16 86,000 1,204,000 ‘02.7.20 60 ‘02.7.26
○○ 사 30 37,490 1,124,700 ‘02.7.31
○○ 사 25 38,400 980,000 ‘02. 7월계 40 110 2,000,000 166 6,783,100 ‘02.8.8
○○ 쥬얼리 20 43,200 864,000 ‘02.8.10 21 30 ‘02.8.10
○○ 사 30 39,200 1,176,000 ‘02.8.15 30 ‘02.8.19
○○ 쥬얼리 30 40,750 1,222,500 ‘02.8.20 20 ‘02.8.20
○○ 아이 20 76,000 1,522,100 ‘02.8.20
○○ 인터 20 19,230 684,600 ‘02.8.21 30 ‘02.8.30 30 20 ‘02.8.30
○○ 아이 20 71,540 1,430,800 ‘02. 8월계 51 130 3,000,000 140 6,900,000 ‘02.9.5 50 ‘02.9.5
○○ 쥬얼리 20 25,750 614,400 ‘02.9.6
○○ 쥬얼리 20 35,700 714,000 ‘02.9.10 50 ‘02.9.15
○○ 사 20 38,700 774,000 ‘02.9.16 20 ‘02.9.16
○○ 인터 20 28,600 572,000 ‘02.9.17
○○ 아이 20 64,850 1,297,500 ‘02.9.20 28 ‘02.9.20
○○ 쥬얼리 15 37,620 564,300 ‘02.9.20
○○ 사 30 31,020 930,600 ‘02.9.28
○○ 아이 10 78,300 783,000 ‘02. 9월계 148 3,000,000 155 6,249,800 ‘02.10.10 30 80 (인장용) ‘02.10.20 80 (인장용) ‘02.10.30 80 (인장용) ‘02.10월계 30 240 3,000,000 ‘02.11.10 22 120 (인장용) ‘02.11.15 85 (인장용) ‘02.11.30 55 (인장용) ‘02. 1월계 22 260 3,000,000 ‘02.12.15 30 50 (인장용) ‘02.12.30 50 (인장용) ‘02. 12월계 100 3,000,000 구분 쟁점원석 임가공현황 완제품 판매현황 가공일 투여량 가공수량 가공임 판매일자 판매처 수량 단가 판매금액 ‘03.1.8 200 ‘03.1.8
○○ 인재 800 17,650 14,120,000 ‘03.1.8 재고선별 1,000 악세사리용 ‘03.1.9
○○ 산업 1,000 4,800 4,800,000 ‘03. 1월계 1,200 2,500,000 1,800 18,920,000 ‘03.2.15 재고선별 370 악세사리용 ‘03.2.22 재고선별 150 악세사리용 ‘03. 2월계 520 2,500,000 ‘03.3.15 재고선별 220 악세사리용 ‘03.3.30 재고선별 300 악세사리용 ‘03.3.30 재고선별 12 ‘03. 3월계 532 2,500,000 ‘03.7.2
○○ 산업 2,050 2,000 4,100,000 총 계 321 4,600 36,500,000 4,580 57,981,900
7. 2003년 제1기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 대한 매출 7,500,000원을 신고한 반면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신고당시 동 금액에 해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관련 매입세액을 이미 공제받은 것으로 보고 해당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여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 하였음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8. 처분청은 이 건 관련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2006.02.15)되었으며, 전 대표자인 청구외 유○○도 같이 고발된 사실이 확인된 점 등을 들어 유○○의 2006.9.15.자 청구인과의 실거래사실 경위서 및 실거래사실확인서를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음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9. 청구외 법인에 대한 ○○세무서장의 자료상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2.03.01 대표이사를 박○○에서 2002.03.29. 유○○로 변경하였다가 2004,06.16. 염○○으로 변경되었고, 2004.09.30. 폐업(2004.10.04직권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자료상 및 자료중개인 전산조회결과 청구외법인의 범칙행위기간이 2003.07.01이후부터로 확인되고, 2006.02.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청구외법인 등을 고발한데 대하여 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 받았음이 ○○지방검찰청의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통보서(2006.8.24)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10.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2002년 제1기부터 2003년 제1기까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실제 쟁점원석에 대한 임가공이 있었다는 청구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