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명의사업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7-0051 선고일 2007.05.15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 및 폐업신고를 정상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공사계약서상 계약자가 청구인이며, 청구인의 통장으로 공사대금을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1.12.6.~2006.5.11.까지 ○○도 ○○○시 ○○읍 ○○리 ○○번지에서 “○○가든”(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서양식음식업, 조경공사업, 관상수, 잔디 판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2005년 2기에 매출과세표준 127,950천원과 매입과세표준 40,601천원, 납부세액 8,734천원으로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 시

○○ 구

○○ 동 000-0소재 (주)○

○상사 (대표자:

○○

○,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매장에 위치한 청구외 ○○상사(대표

○○

○)에 대한 환급현지 확인조사에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5억원(공급가액)의 인테리어공사 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공사금액 중 420,079천원(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매출누락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수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매출누락액과 2005년 제2기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에 의한 매출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 금액 28,103천원(공급가액, 이하 “불부합자료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6.11.10. 청구인에게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58,266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8. 이의신청을 거쳐 2007.2.20.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을 알지도 못하며 공사계약을 한 사실도 없고, 실사업자인 청구인의 누나

○○

○ (가명

○○

○)가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외법인과 공사계약의 체결과 공사대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고,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인 청구외

○○

○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누나인

○○

○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라고 주장하나 ○○○의 인적사항이나 쟁점사업장을 실지 영위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납부해 온 사실이 확인되는 점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의 공사계약서상 계약자이고 청구인의 통장으로 공사대금을 수령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을 실지 사업자로 보아 쟁점매출누락액과 불부합자료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4. 심리 및 판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5년 제1기~2006년 제2기까지 아래〔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구 분 매출과표 매입과표 납부세액 비 고 2005년 1기 340,000 57,246 28,275 2005년 2기 127,951 40,602 8,735 2006년 1기 19,100 7,626 1,147

2. 청구외법인은 2005.5.31. 청구인과 매장인테리어공사를 공사금액 5억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에 계약하고 청구인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 2매(2005.6.30. 2억원, 2005.7.1. 3억원)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고, 대금결제는 청구인 명의의 ○○은행 계좌(484225-95-)로 7회에 걸쳐 통장이체 하였음이 공사계약서와 견적서 사본과 청구외법인의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의 누나인 ○○○가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로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외법인과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 명의의 통장으로 공사대금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과 매입거래처인 청구외 ○○○(대표 ○○○)에게 보낸 내용증명 만을 증빙으로 제출하였을 뿐, 청구외 ○○○의 인적사항이나 명의를 도용당한 사실을 밝힐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청구인의 내용증명에 대한 청구외 ○○○의 회신문에 첨부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에는 청구인 성명과 사업자소재지의 하단에 수기로 ○○○, ○○시 ○○구 ○○동 ○○으로 기재되어 있고, 명함 사본과 2006.6.2. 작성된 매입대금지불각서 상에도 쟁점사업장의 대표는 ○○○으로 기재되어 있다.

5. 당심에서 2007.3.26. 청구인에게 ○○○가 실지사업자로서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2007.4.6.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보정기일인 2007.4.6.까지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6. 청구인은 2005년 제1기에 청구외법인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1매, 2억원을 포함한 매출과세표준 3.4억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2005년 제2기에 청구외 ○○상사 등 5개 업체에게 발행한 6매, 127백만원을 매출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이 국세청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처분청은 당초 쟁점매출누락액과 불부합자료금액을 합한 448백만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경정하였으나, 이 건 심리기간에 쟁점사업자의 실제매출 누락액을 328백만원으로 보아 청구인의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감하였음이 국세청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판단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2.4.1. 쟁점사업장을 신규 등록하였고, 2004.3.12. 상호변경을 이유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고, 2006.5.11. 쟁점사업장을 폐업신고 하는 등 청구인이 정상적인 사업자등록 신청절차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과 정정신고, 폐업신고를 하였고, 개업일 이후 매 과세기간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청구인 명의로 신고․납부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쟁점공사 계약서와 세금계산서상 청구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금액 5.5억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청구인 명의의

○○ 은행 계좌로 송금 받는 등 청구인이 실질적인 사업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2005년 제2기 과세기간만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달리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쟁점매출누락액과 불부합자료금액에 대하여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