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금지금 매입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매입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7-0050 선고일 2007.06.19

실거래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2.2.20.부터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845-106번지에서 ㅇㅇㅇ골드 라 는 상호로 지금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06.9.27. 폐업한 사업자로 2002년 제1기 과세기간 중 ㅇㅇ시 ㅇ구 ㅇㅇ3가 65-14 소재 주식회 사 ㅇㅇㅇ 쥬얼리(대표자 조ㅇ호,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 로부터 공급가액 212,775천원의 매 입세금 계산서 5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 입세액 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후 부 가가치세 를 신고하였

  • 다. 처분청은 ㅇㅇ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판정하여 고발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확정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자,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8.1. 2002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41,842,400원을 경정․고지하였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28. 이의신청을 거쳐 2007.2.16. 이 건 심 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지금을 현금으로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 를 수취한 것으로 업계관행상 자체금고에 현금을 보관하였다가 지금 구 입시 현금으로 결재하였으며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라는 사유만으로 가공거래 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 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실거래 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는 ㅇㅇ 무서장의 자료상조사 결과 지금(地金)의 실물거래없이 전국 귀금속 도소매 상 및 조세범칙이력이 있는 사업자에게 무차별적으로 매출세금계산 서를 발행한 사업자로 판정되어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된 사업자이고, 실거래를 주장하며 제시한 무통장입금증 등은 쟁점거래처가 당일 고액의 매출ㆍ매입을 하는 방법 으로 자료 상의 전형적인 금융위장거래의 증빙이며, 지금을 매입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물품송달전 표, 배달비용 부담주체, 관련비용 장부 등의 객관적인 거래사실 입증서류 등은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관련매입세액 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 공제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 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 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 지 아니한 분 또는 사 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 입세 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 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 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 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단서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하여 2002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를 신고한 사실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 로 보아 관련매입 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41,842,400원을 경정․고지하였음 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및 과세자료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거래처에 대한 ㅇㅇ세무서장의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에 의 하 면, 쟁점거래처는 사업자등록 소재지에 사업장이 없이 다른 장소에서 금지금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주요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전국 귀금속 소매상, 소규모 도매상에게 무차별적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2001년 제1기부터 2003년 제2기까지 총매출액 555,036백 만원, 총매입액 553,391백만원 모두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교부한 혐의로 자료 상으로 판정되었으며,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매출처에서 몇 분 사이로 대금을 입금받은 후 바로 매입처에 몇 분 차이로 출금을 반복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형태의 금융거래를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실물거래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로 2006.3.2. 관할경찰서에 고발조치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의 실거래를 주장 하며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증, 현금출납장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 하여 살펴본 다

  • 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및 무통장입금표에 의한 세금계산서수취 및 대금송금현황은 <표>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표> 쟁점세금계산서 및 대금송금현황 (단위:천원) 쟁점세금계산서 대금송금 발행일자 거래량 (지금) 공급가액 세 액 합 계 송금일자 금 액 수취인 (송금방법)

02. 3.9 3kg 37,236 3,724 40,960 02.3.9 40,960 쟁점거래처 (무통장) 02.3.11 5kg 61,818 6,182 68,000 02.3.11 68,000 “ 02.3.19 5kg 62,788 6,279 69,067 02.3.29 69,000 “ 02.3.27 2kg 25,454 2,545 28,000 02.3.27 28,000 “

02. 4.9 2kg 25,479 2,548 28,027 02.4.10 28,026 “ 계 17kg 212,775 21,278 234,054 233,986

  • 나) 지금대금의 송금이 기재된 현금출납장에 의하면,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상 거래일과 동일하게 현금지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의 쟁점세금계산서 자료처리 복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제시된 증빙외에 고가물품인 지금의 배달과 관련한 물품송달전표, 배달비용부담 주체, 배달료 계산증빙 등의 실질적인 거래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확 인된다. 5)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수 취 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실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는 실 물 거래 없 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전부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관계기관에 고발된 점, 전형적인 자료상의 방법으로 금융통장에 거래대금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거래증빙을 위장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원거리인 부산에서 서울소재 쟁점거래처와 거래하면서 고가물품인 지금의 배달관련 증빙이나 실거래임을 인 정 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 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실거래후 정상적으로 수취하였 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 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 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의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경정․고지한 처 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 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 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